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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청구권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 때 6600만 불 뇌물 받음 어느 나라의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 때 6600만 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08,574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더보기
Re:[판결문]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3차 항소심 소송 판결문(1/30, 1/23) B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111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이춘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0길 111, 201동 202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후지코시 일본국 동경도 항구 동신교 1정목 9번 2호 대표취체역 혼마 히로오, 스스키다 켄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5가단927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9.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더보기
Re:[판결문]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3차 항소심 소송 판결문(1/30, 1/23) A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84567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1. 김옥순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9 (돈의동) 2. 박순덕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1123번길 8-12 3. 오경애 광주 서구 양동 402-1 4. 이석우 서울 도봉구 마들로 684-20 (도봉동) 5. 최태영 의정부시 효자로 26, 603동 902호 (민락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후지코시 (不二越) 일본국 도야마시 후지코시 혼마치 1정목 1번 1호 (日本國 富山市 不二越 本町 1丁目 1番 1号) 대표취체역(代表取締役) 혼마 히로오(本間 博夫)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5가.. 더보기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사할린 땅! 그 곳은 분명 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고국엘 돌아오셨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508 더보기
[보도자료] 일제 국외 강제동원 여성 생존자 187명 [보도자료] 일제 국외 강제동원 여성 생존자 187명 [보도자료] 일제 국외 강제동원 여성 생존자 187명 국외 강제동원 생존자도 급격히 줄어...2018년 현재 5,245명 불과 올해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 결과...대부분 90대 고령 병마와 사투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5,245명에 그치고, 이중 여성 생존자는 187명으로 확인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최근 행정자치부에 올해 국외 강제동원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현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 피해자에 대해 2009년부터 매년 80만원의 의료지.. 더보기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99,318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더보기
“일제 피해자들 한과 눈물, 창고 방치할 순 없다” (광주드림) “일제 피해자들 한과 눈물, 창고 방치할 순 없다” 이금주 회장의 기록들 디지털화 크라우드 펀딩 돌입 일본 상대 투쟁 일기·재판 서류 등 시민모임서 기록화하기로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05-31 06:00:00 ▲ 위부터 이금주 회장이 남긴 일기장, `나고야 소송 지원회’와 주고 받은 서신 봉투,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 “일제 피해자의 한과 눈물을 창고에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이 가득한 자료들이 지난 시대를 반추하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햇볕이 되어주세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맨앞에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법적 투쟁을 이끌었던 태평양전.. 더보기
[보도자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3차 소송 시작(22일 광주지법 첫 변론) [보도자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3차 소송 시작(22일 광주지법 첫 변론) ∥보도자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3차 소송 시작! 11.22일(화) 오후 2시 3차 소송 첫 변론 예정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1년 6개월 만에 정식 재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2명(김영옥, 이경자)이 지난해 5.22일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3차 소송(사건번호: 광주지법 2015 가단 513249) 첫 재판(변론기일)이 11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만입니다. 최근 대리인을 선임한 피고 .. 더보기
[기자회견문] 미쓰비시의 악의적인 소송 지연, 만인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미쓰비시의 악의적인 소송 지연, 만인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미쓰비시의 악의적인 소송 지연, 만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별 희한하고 해괴한 경우를 다 본다. 미쓰비시를 왜 ‘제1의 전범기업’이라고 하는지, 새삼 다시 실감하게 된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무려 10만 명의 조선인을 착취해 사지에 몰아넣어 침략전쟁의 가장 큰 특수를 누린 일본 최대의 군수업체이자 제1의 전범기업이다.최근 미쓰비시가 소장을 다시 반려해 왔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군수공장에 동원돼 강제노동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지난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당시 13살, 1.. 더보기
대일청구권 자금을 그 피해자인 당사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시오! 지난 번에 발표된 아래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외교팀 = 다음은 정부가 17일 공개한 5권의 한일회담 문서집에 나와 있는 문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1963년) ◆ 한국이 일본에 제시한 피징용자수와 보상금액(P.91-95) -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이 그 징용에서 입은 -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금액 산정기준은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사진-군속명부서 일본군 위안부 실명기록 첫 확인 군 위안부 보상 문제는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생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결정했다. 사람수 산정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