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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Re:[판결문]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3차 항소심 소송 판결문(1/30, 1/2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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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1113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이춘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0 111, 201 20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후지코시

일본국 동경도 항구 동신교 1정목 9 2

대표취체역 혼마 히로오, 스스키다 켄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5가단92707 판결

    2018. 11. 21.

    2019. 1.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2015. 9. 30.까지는  20%,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법원에 적법하게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법원의 판결이유는 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그렇다면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윤성열

   판사 강상효

정본입니다.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채정문 ()

첨부파일 20190123이춘면항소심판결.docx

http://cafe.daum.net/1945-815/jXhE/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