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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惡行)/민족혼을 파는 행위

대일청구권 자금을 그 피해자인 당사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시오!

지난 번에 발표된 아래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외교팀 = 다음은 정부가 17일 공개한 5권의 한일회담
문서집에 나와 있는 문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에 대한 대조표>(1963년) 
◆ 한국이 일본에 제시한 피징용자수와 보상금액(P.91-95) 
-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이 그 징용에서 입은 
-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금액 산정기준은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사진-군속명부서 일본군 위안부 실명기록 첫 확인 
군 위안부 보상 문제는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생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결정했다. 
사람수 산정은 일본.미국의 자료 및 일부 국내자료를 이용했다. 

▲피징용자수 
-------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648,081----- 282,000 ------ 930,082 
사망자-----12,603 -----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25,000 
계--------667,684 ----365,000------1,032,684 명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계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계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계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따라서 
정치협상으로 한일회담이 타결되었다고 하나 
3억불은 피징용자문제의 해결에 쓰여 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협상이라고 하지만 위에 제시한 
[8 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이 전제된 회담이다.

그 동안 그 돈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더욱 우리의 주장에 타당성을 갖는다.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이 "(개인청구권과 관련)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힌 게 그 것이다. 



사할린 땅 우토로 마을에 억류되어 그야말로 억울한 삶을 살아 온 그 사람들이나 

본인의 아버지도 무어라 다를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호하고 구해야 하는 동시에 본인의 부친도 또한 똑같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글애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그것은 법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을 원고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 근거로 일제 강제 징병 및 징용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배상하라! 


-------------------- 주 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그 중 금 ------- 원에 대하여 2005 년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에 주문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같이 계산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 

\ 3억 달러*(1달러당 환율을 1000원으로 계산하여)=300,000,000,000 원

일제 강제 징병 및 피해자 당시 추산 1,000,000명 

300,000,000,000원/1,000,000명=300,000원 (1인당 배상 금액 : 300,000원)

화폐가치를 쌀값으로 비교하면 1965년도 쌀 1 가마니 값이 1,500원 

300,000원/1,500원=200 가마니 

현재의 쌀값으로 비교하면 200가마니* (80 Kg /1 가마니 당 200,000원)=40,000,000원 

이 4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복리로 위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서기 1965년부터 2007년까지 42 년간 국가에서 사용하고 그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으므로 

42 년간의 연리 28%의 이율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과연 놀라지 마십시오! 

일제 강제 징용및 징병, 그리고 노무자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고작 껌값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위정자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1 년차 원금* 28%=이자 . 원금+이자= 합계 (40,000,000원*0,28=11,200,000원 : 40,000,000+11,200,000=51,200,000원)

2 년차 원금*28%=이자. 원금+이자=합계 (51,200,000원*0,28=14,336,000원 ;

51,200,000+14,336,000=65,536,000원)

,

,

,

,

,,,,

42 년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253,001,317,928....92원*0,28=350,840,369,020...1176

1,253,001,317,928....92+350,840,369,020....1176=1,603,841,686,949.....02원입니다.

1조 6천 3십 8억 4천 1백 6십 8만 6천 9백 4십 9원 02전이 됩니다! 

금액을 보니 너무 엄청나지요! 이 금액대로 계산하여 갚으라고 주문합니다.

그 이유는 고리대금업자들은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어찌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운 것도 아닌 일본의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유린당한 그 피해자들은 

그렇게 내동댕이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법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체이자라는 명목하에 가산금을 붙이고 그 오막살이 집까지 빼앗아

 

갔으므로  위의 계산은 2007 년도 까지 계산된 금액이기에 연체이자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체이자 계산방법을 몰라 적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연리 28%의 이율로 적용하여 43 년차를

 

추가하면 그야말로 입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2007년도 42 년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253,001,317,928....92원*0,28=350,840,369,020...1176

1,253,001,317,928....92+350,840,369,020....1176=1,603,841,686,949.....02원입니다.

 

2008년 43 년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603,841,686,949원*0.28=449,075,672,345,.....72) 이자

 

1,603,841,686,949.....02+449,075,672,345,.....72=2,052,917,359,294,,,,74

 

합계: 2,052,917,359,294원 ,,,,74전이 됩니다!


2조5백2십9억1천7백3십5만9천2백9십4원 74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앞에 저울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착취하고 유린한 것을 그 피해자인 

본인의 부친께서는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전국민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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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억울한 사연을 꼬오옥 인지하시고 
아래 동영상을 한 번 보십시오!
동영상 자료를 올립니다!  

본 동영상 자료는 민족반역자 처단협회의 도움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http://tvpot.daum.net/v/e_eDOrgI0ZQ%24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마추어의 입장이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팔아먹은 놈은 억대 부자되고

나라 지키느라 목숨 받친 사람들은

집도 없고 이게 뭡니까??

 


참여가 너무나도 저조합니다.추모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119

 

가짜 유공자를 배출해 온 국가 보훈처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