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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기자회견문] 미쓰비시의 악의적인 소송 지연, 만인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미쓰비시의 악의적인 소송 지연, 만인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미쓰비시의 악의적인 소송 지연

만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별 희한하고 해괴한 경우를 다 본다. 미쓰비시를 왜 1의 전범기업이라고 하는지, 새삼 다시 실감하게 된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무려 10만 명의 조선인을 착취해 사지에 몰아넣어 침략전쟁의 가장 큰 특수를 누린 일본 최대의 군수업체이자 제1의 전범기업이다.

최근 미쓰비시가 소장을 다시 반려해 왔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일제강점기인 1944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군수공장에 동원돼 강제노동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지난 20142,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13, 14살이었던 피해자들은 학교에도 보내주고 돈도 벌게 해 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선생님의 말에 속아 일본에 갔다가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 임금 한 푼 없이 배고픔과 차별, 폭격과 지진 속에서 겨우 목숨 부지해 광복 후 고향에 돌아왔지만,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았다. ‘일본에 다녀왔다는 사실 만으로일본군위안부라고 오인하고 손가락질하던 우리 사회의 냉대 때문이다.

피해 할머니들은 올해 87~8세로, 이미 한계연령에 이르렀다. 원고 4명 중 유족을 제외한 3명의 할머니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처지다. 일본 제국주의와 미쓰비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할머니들에게 그 무엇이 빼앗긴 청춘에 대한 보상이 되겠는가? 진정한 사죄와 배상은 단지 그 첫걸음일 뿐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지 만 2년이 넘도록 재판은 시작도 못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민사소송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변론 또는 판결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미쓰비시가 터무니없는 핑계를 내세워 소장 수령을 거절하며 고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의 이번 소장 반려는 참으로 오만방자한 짓이다. 핑계를 대더라도 그럴 듯해야 한다. ·일간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역사적인 이 재판에, 도대체 주차시설이 협소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문이 일본어로 번역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무슨 큰 쟁점이 될 일인가! 담당 재판부와 변호사 소장본 순서는 제대로인데, 백번 양보해서 설령 소장 중 어느 한 페이지가 제 위치에 끼워져 있지 않다고 한들, 이것을 이유로 갈 길 바쁜 피해 할머니들의 발목을 걸고 나와야 하는가!

미쓰비시는 후안무치한 짓을 당장 그만 두고 하루 빨리 자발적인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 시간은 결코 미쓰비시를 구제해 주지 않는다. 누차 말하지만 구십을 바라보는 피해 할머니들이 힘겹게 법정에 나서도록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반인륜적 범죄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미쓰비시가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탓도 크다. 우리가 앞선 1차 소송 재판 과정에서 확인 했다시피, 일본 외무성은 재판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재판부에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개인과 일본 민간 기업과의 사인(私人)간 소송에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정부의 입장 표명을 회피해왔다.

지난해 7월 미쓰비시머트리얼(구 미쓰비시광업)이 미군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사죄하고, 중국인 피해자들에게는 사실상의 보상금을 약속하면서도 유독 한국 피해자들에게만 사죄할 필요조차 없다고 큰소리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정부는 더 이상 미쓰비시가 오만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라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복 71년이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끝으로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물구나무서지 않는 한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전쟁범죄 책임을 피해 갈 방법은 없다. 미쓰비시는 고의적인 소송 지연을 당장 중단하고, 하루 속히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시간 끌기 소송 지연 미쓰비시 규탄한다!

- 고의적인 재판 회피,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각성하라!

- 내일 모레 구십인데 소송 지연 웬말이냐? 미쓰비시는 사죄하고 배상하라!

 

 

2016331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국언 이상갑

 

 

 

소송원고 현황 

 원 고

 비 고

 김재림(金在林)

1930.2

 화순 능주초교 졸업 후 동원. 광주 거주

현재 요양병원 입원

 양영수(梁榮洙)

1929.7

 광주 대성초교 졸업 후 동원. 대구 거주

현재 양로원 요양 중

 심선애(沈善愛)

1930.6

 광주 수창초교 졸업 후 동원. 광주 거주

현재 양로원 요양 중

 오철석(吳哲錫)

1936.11

 목포 산정초 졸업 후 동원. 1944.12 지진에 숨진

고 오길애(吳吉愛)의 유족

 

소장 반려 경과 및 사유

 일 시

 미쓰비시 측 주장

 비고

 2014.2.27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14.12.8.

(1차 반려)

 소장 번역문 16p 중 한 페이지가 누락됐다는 이유

실제 누락됐는지 확인 불가

 2015.5.15

(2차 반려)

 한글 소장과 일본어 소장이 차이가 있다는 것. 한글 소장에는 원고 주소가 시, , , 번지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일본어 번역문에는 한글본과 달리 원고의 시 주소 이하 구, , 번지 주소가 누락됐다는 이유

 같이 송달된 한글 소장에는 주소 모두 기입. 다만 일본어 번역문에서 이하 상세한 주소는 개인정보이므로 생략한다며 별도로 취지를 설명함.

 2016.3.17

(3차 반려)

 소장에 첨부된 변론기일 소환장 중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이 번역되어 있지 않고, “한글본 12쪽이 11쪽과 13쪽 사이에 있지 않고 23쪽과 24쪽 사이에 있다는 이유

 12쪽의 위치가 실제로 23쪽 뒤에 있었는지 확인 불가

미쓰비시가 고의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 한글 소장은 별도 송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