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호사범 및 경호지도사(국가기관등록) 연수교육 및 자격취득안내
경호사범 및 경호지도사 등록안내
(10명 선착순 마감)
▶경호사범(경호무술지도자)
경호사범이란 경호무술지도자를 뜻하면 경호사범자격증이 있어야 경호무술도장 개관등, 경호무술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경호사범연수과정에는 경호원과정 또한 포함되어 있어 장례경호원이 꿈인 예비 경호원들에게는 자신의 스펙을 올릴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호지도사(국가기관등록)
경호지도사자격증은 자격기본법(민간자격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국가기관(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공식등록(등록번호: 2009-0118)된 자격증입니다.
직무내용
1. 경호무술의 연구와 고급과정을 지도함
2. 민간부분의 경호, 경비, 보안 종사자에게 경호무술을 지도함
3. 경호무술의 교육범위를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경호, 경비, 보안, 안전관리 실무자에게 경호무술 교육
업무를 위탁수행
▶자격취득(연수안내)
1. 응시자격: 무술유단자 18세이상인자
2. 연수교육: 매주 일요일 연수교육 (6개월)
※ 매일 수련인 경우 3개월로 기간단축
▶연구교육 및 자격취득비용(총 184만원)
교육비, 도복비 및 모든 일체비용포함, 자격취득비용 별도
(금번 등록자는 승단심사비 및 자격취득비용 면제)
▶등록서류(연맹서류[다운로드]게시판 참고)
1. 경호사범연수신청서 1부
2. 경호지도사응시원서
3. 사진반명함 2장(가로3cm 세로4cm)
4. 타 무술유단자는 단증사본
※ 사진이메일 전송시 이메일 접수가능
▶자격취득
1. 경호지도사 자격증
2. 경호지도사 인증서
3, 경호지도사 카드
4. 경호사범자격증,
5. 국제사범자격증
6. 경호원카드
7. 경호사범임명장
8. 경호무술공인 4단증
9. 경호뺏지
10.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경호원증
11.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범죄예방위원 임명장
12.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범죄예방위원 카드
※ 고등학생인 경우 대학교 경호학과(경찰행정, 사회체육 등 포함)
100%경호특기생 추천입학 및 장학금 지급
▶연수 및 자격취득문의 032)422-8854 / 010-8883-4446
우)405-84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6 이토타워 1101호
(사)국제경호무술연맹 고객상담센터 080-080-0603(수신자 부담)
경호사범(경호무술지도원)3급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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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사범(경호무술지도자)2급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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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사범(경호무술지도자)1급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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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범(경호무술지도자)1급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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