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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보도자료 - 28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항소심 재판(오후 2시10분. 광주고법 304호 법정)

 

 

∥보도자료 - 28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항소심 재판(오후 2시10분. 광주고법 304호 법정)

∥보도자료

28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항소심 재판

- 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

미쓰비시 측이 광주지방법원 판결(2013.11.1일)에 불복해 제기한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항소심 재판(사건번호 2013 나 5441 손배소)이 28일 오후 2시 10분 304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1일 열린 첫 변론 준비기일 재판에서 피고인 미쓰비시 측은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살만큼 이번 사건과 직접적 무관한 자료 제출을 구실로 재판 일정을 늦추려 해 원고 측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피고 미쓰비시 측은 그동안 원고(피해자 및 유족) 측이 한국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위로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재판 일정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한 바 있다.

미쓰비시 측은 지급받은 위로금만큼 배상 판결시 그 금액만큼 제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정부 고유의 통치권을 무시한 것이어서 원고 측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의 피고는 미쓰비시 측일뿐 아니라,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책임 차원에서가 아니라 명목에서도 ‘위로금’으로 도의적 차원일 뿐이며, 이는 한국정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28일 재판까지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한데다 노령인 점을 감안해 이날 재판부에 결심을 구할 계획이다.

한편,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대표를 비롯해, 원고인 김중곤 어르신 등 원고들이 이날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문의

이국언 상임대표(010-8613-3041)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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