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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보도자료] 경기도, 여자 근로정신대 지원 결정 환영!

 

 

 

 

[보도자료] 경기도, 여자 근로정신대 지원 결정 환영!

∥보도자료

경기도, 여자 근로정신대 지원 결정 환영!

2013년부터 소급 적용돼야...타 자치단체 조례 확산 기대

경기도가 뒤늦게나마 기존 입장을 바꿔 도내 일제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4일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 거주 중인 34명으로, 지원 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 월 30만 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이다.

도는 금년도 지원액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2년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3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정작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1년여를 허비해 피해자들로부터 반발을 사 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의 잘못을 지적한 데에 이어,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경기도의 부당한 행정 처분을 심판해 달라며 지난 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자 5명을 청구인으로 경기도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정식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날이 갈수록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몰염치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의 이번 지원 결정은, 일제의 만행을 온 몸으로 겪어 온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견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자, 아직도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덕적 자극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부하자면 경기도는 금년도분 뿐 아니라, 이미 약속해 놓고 지급을 미뤄 온 지난 2013년도 분까지 소급적용해 늦게라도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경기도의 지급 결정 방침을 계기로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확산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미 한계 연령에 이른 피해자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경우 정부에서 법률에 의해 매달 생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미치지 못해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

광주광역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2012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2012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해 왔으며, 경기도 2012년 10월, 전라남도 2013년 5월, 서울특별시가 2013년 9월 관련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한 바 있다.

○문의

이국언 사무국장 (062-365-0815, 010-8613-3041)

2014년 3월 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