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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안내] 27일,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추가 소송!

 

 

[기자회견 안내] 27일,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추가 소송!

∥보도자료

27일,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추가 소송!

일본 소송으로부터 15년...“명예회복에 나설 피해자 기다려”

27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앞...소장 접수 및 기자회견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으로 강제 동원돼 중노동에 시달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1944년 5월경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혹독한 강제노역을 강요당한 김재림할머니(金在林.85.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은 오는 27일(목)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할머니를 비롯한 원고들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라는 주변의 오해와 편견에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감춰오다 뒤늦게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 원고 중 3명은 피해 당사자로 올해 85~86세 이른 고령이며, 1명은 1944년 12월 7일 도난카이(東南海) 대지진 당시 공장 건물더미에 갇혀 숨진 6명중 한 명인, 오길애(吳吉愛. 목포 산정초등학교 졸업)씨의 유족이다. 당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는 전남, 충남지역에서 동원된 약 300여명의 13~15세의 어린 소녀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며 임금 한 푼 없이 군용정찰기 생산에 혹사당한바 있으며, 일부는 해방 후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남모른 아픔을 겪어야 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2013년 11월 1일 미쓰비시로 동원돼 피해를 입은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의 불법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미 한계 연령에 이른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명예회복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추가 소송에 참여할 유족 및 피해자를 찾고 있다. 소송에 따른 개인 부담은 없으며, 지금이라도 연락이 닿을 경우 소송에 추가시킬 계획이다.

한편, 오는 3월 1일은 피해자들이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첫 소송투쟁을 시작한 지 15주년을 맞는 각별한 날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지원활동을 펼쳐 온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 소송 지원회) 다카하시마코토(高橋信) 공동대표 등 3인은 이번 소송에 힘을 싣기 위해 26일 광주를 방문, 27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일본으로 되돌아 갈 예정이다.

○문의: 062-365-0815

이국언 사무국장(010-8613-3041)

안영숙 사무차장(010-9268-6750)

2014년 2월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희용·김선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