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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성명서] 광주공원 친일파 윤웅렬 선정비 옆에 단죄비를 설치하라!

 

 

[성명서] 광주공원 친일파 윤웅렬 선정비 옆에 단죄비를 설치하라!

[성명서]

 

광주공원 친일파 윤웅렬 선정비 옆에 단죄비를 설치하라!

 

2015년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역사 정의가 살아있다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일잔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광주향교 옆 '사적비 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윤웅렬 선정비'가 버젓이 세워져 있다.

 

윤웅렬은 치욕스런 한일병탄 당시에 나라의 녹을 먹는 자로서 일제의 침탈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관료로서 일제가 병탄에 협조한 자들에게 주는 귀족 작위를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에 받은 인물이다. 같은 해 12월엔 보관하고 있던 국채보상금 4만 2000여 원을 경무총감부에 이관하는 등 친일 행각을 계속 이어나갔다. 1911년 사망 후에는 윤웅렬의 장남 윤치호가 작위를 이어 받은 친일 집안이다.

 

이런 친일파의 선정비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아직까지 의향義鄕 광주의 중심에 자리잡은 광주공원에 남아있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광주공원은 광주시민들이 자주 찾는 광주 제1호 공원이며 충혼탑과 심남일 의병장 순절비, 4.19 의거 영령추모비, 5.18민중항쟁사적비가 있는 역사의 현장이 아니던가.

 

올바른 역사인식의 재고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웅렬의 선정비'를 철거해야 마땅하지만 후세에 길이길이 가르치고 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윤웅렬 선정비 옆에 그의 친일행각을 기록한 ‘단죄비’를 함께 세워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게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단죄비나 친일행적 안내판 설치의 예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며 가까운 예로는 2009년 8월 7일, 전북 진안에 있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윤웅렬의 아들 윤치호의 불망비 2기를 철거하여 그 자리에 친일행적 안내문을 설치한 선례가 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의향 광주시민과 더불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윤웅렬의 단죄비 설치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5. 7. 20

 

 

 

광주역사정의행동연대(가)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4•19전국통일의병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 문의 :  이지훈 사무국장 010-2608-1995(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 관련 사진 : 다음카페 참조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현장 기자회견은 광복 70주년 8.15 즈음에 연대단체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수록

 

- 매국·수작 : 윤웅렬 (尹雄烈) (남작)

 

 

●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수록

 

- 매국·수작 : 윤웅렬 (尹雄烈) (남작)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정치단체와 미군정에 의해 설립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특별조례 등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공위 및 작위를 받거나 세습한 수공(受公), 습공(襲公), 수작(受爵), 습작(襲爵) 행위자는 당연범으로서 처리되었으며, 반민특위에서도 수작과 습작 행위는 반민족행위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작위를 받은 그 행위 자체로도 적극적인 친일행위가 다름없다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해석이 나왔으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 7호에도 수작과 습작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친일인명사전] 윤웅렬(尹雄烈)│1840∼1911 남작

 

 

 

1840년 4월 17일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해평이다. 자(字)는 영중(英仲)이고, 호(號)는 반계(磻溪)다. 1856년 무과에 합격했고, 1861년 6월 충청감영 중군 겸 공주 중군에, 1862년 함경북도 병마우후토포사(咸鏡北道兵馬虞侯討捕使)에 임명되었다. 1880년 5월 제2차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1881년 4월 조선 최초의 신식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의 좌부영관(左副領官), 5월 통리기무아문사(統理機務衙門事)를 거쳐 윤7월 남양부사에 임명되었다.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일본으로 피신했다가 12월 귀국해 별군직에 임명되었다. 1883년 3월부터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를 지냈고, 1884년 7월 총융청 중군(中軍)과 친군전영(親軍前營) 정령관(正領官)을 거쳐 10월 갑신정변 때 형조판서로 입각했다가 곧이어 한성부 좌윤에 임명되었다. 갑신정변 실패 후 신기선(申箕善)의 ‘도당(徒黨)’으로 탄핵을 받아 1886년 4월부터 1894년 6월까지 전라도 능주(綾州)로 유배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난 1894년 11월 경무사(警務使)에 임명되었고, 1895년 2월 경상좌도병마절도사를 지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난 후 일부 전직 고관과 군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고종을 미국공사관으로 이어(移御) 하려고 했던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에 가담했다가 실패하자 11월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명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 후 귀국했다. 3월 군부협판에 임명되었고, 4월 육군 부령(副領)으로 친위 제1연대장에 이어 5월 육군 참장(參將)으로 진급하고, 8월부터 전라남도관찰사로서 전라남도재판소 판사를 겸임했다. 1898년 12월 법부협판으로 고등재판소 판사를 겸했고, 의정부 찬정(贊政)을 거쳐 법부대신 겸 고등재판소 재판장에 임명되었다. 1899년 1월 귀족원경에 이어 12월 군부대신에 임명되었다. 1902년 2월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되었고, 10월 임시서리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과 11월 임시서리 평리원 재판장 사무를 맡았다. 1903년 7월 원수부 기록국 총장에 이어 다시 군부대신에 임명되었다. 10월 육군 부장(副將)에 임명되었다가 1907년 9월 군대해산으로 전역했다.

 

1903년 10월 원수부 검사국(檢査局) 총장을 맡았다. 1904년 1월 다시 군부대신에 임명되었고, 1905년 3월 군부 찬모관(贊謀官)을 거쳐 7월 중추원 찬의를 지냈다. 같은 해 3월 사립 강화육영학교(江華育英學校)에 찬성금 50원을, 10월 국민교육회(國民敎育會)에 찬성금 100원을 기부했다. 1907년 6월 중서동(中署洞)의 상업전문학교(商業專門學校) 교장에 취임하는 한편,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소장에 선출되었다. 1908년 8월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보상금 중 3만 원을 영국인 베델이 사취했으므로 반환을 요청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고, 소장직을 사직했다. 같은 달 기호흥학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1909년 4월부터 6월까지 일본관광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조선귀족령」에 따라 남작 작위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보관하고 있던 국채보상금 4만 2000여 원을 경무총감부에 이관했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2만 5000원을 받고, 2월 총독 관저에서 열린 작기본서봉수식(爵記本書捧受式)에 예복을 갖추어 참석했다. 1911년 9월 22일 사망했다. 작위는 1911년 12월 장남 윤치호(尹致昊)가 이어 받았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 󰡔日省錄󰡕 ; 󰡔高純宗實錄󰡕 ; 󰡔舊韓國官報󰡕 ; 󰡔朝鮮總督府官報󰡕 ; 󰡔(日本內閣)官報󰡕 ; 󰡔大韓每日申報󰡕 1908.8.11, 1909.6.4 ; 󰡔皇城新聞󰡕 1905.3.22, 10.25, 1907.6.18, 6.20, 1908.3.10, 8.4, 8.11, 12.24 ; 󰡔新韓民報󰡕 1910.11.2, 1911.10.18 ; 󰡔新韓國報󰡕 1910.10.25 ; 󰡔韓民󰡕 1936.8.29 ; 󰡔每日申報󰡕 1910.10.8, 12.15, 1911.1.14, 2.23, 9.24 ; 󰡔京城新報󰡕 1910.10.8 ; 󰡔畿湖興學會月報󰡕 第1號(1908.8), 第3號(1908.10), 第5號(1908.12) ; 「朝鮮貴族略歷(1925.10)」(󰡔齋藤實文書󰡕 100-3-850) ; 「朝鮮人ニ對スル授爵ニ關スル意見(1926.11.22)」(󰡔齋藤實文書󰡕 100-6-843) ; 󰡔朝鮮紳士名鑑󰡕(1911.5) ; 󰡔光州地方事情󰡕(1917.12) ; 󰡔民族正氣의 審判󰡕(1949.4) ; 󰡔韓國法官史󰡕(1976.4) ; 󰡔法院史(資料集)󰡕(1995.4) ; 󰡔尹致昊日記(1916~1943)󰡕(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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