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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기자회견문] “미쓰비시는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미쓰비시는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미쓰비시는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역사적 현장에 서 있다.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 한 지 장장 16,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비단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일 뿐이겠는가? 고통 받는 피해자의 정의가 회복되고, 가해자가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상식이다. 일본국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

 

10대 소녀들 전시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인권범죄

 

안타까운 것은 국경과 인종, 사상을 초월해 인간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정의의 문제가 광복 70년 동안 수수방관되어 왔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책임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있다.

 

피해자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심지어 초등학교도 마치지 않은 10대 어린 소녀들이었다.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에게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가르쳐 준다고 속여 17개월여 동안 사실상의 감금상태에서 무일푼으로 강제노역을 강요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도적 인권범죄이자 중대한 아동학대다. 아울러 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식민지 민중의 피와 땀을 침략전쟁의 소모품으로 동원한 일본정부의 조직적 개입과 방조 없이는 결코 저질러 질수 없는 일이었다.

 

한일회담 문서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일본정부

 

지금까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 된 일인데, 한국사법부가 국민감정에 편승해 부당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일회담 당시 일본정부가 작성한 문서 몇 페이지만 들춰봐도, 이 같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당시 한일회담 문서조차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는 일본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점은 일본 최고재판부 판단 역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자국 사법부 결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또 애써 이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감히 한국사법부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曰可曰否)한단 말인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억지 주장을 펴기 전에 20074월 일본 최고재판부의 니시마츠(西松) 건설 판결문부터 다시 읽어봐라!

 

출구는 없다. 미쓰비시는 상고를 포기하라!”

 

모름지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는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피해자들은 이미 한계수명에 와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대리인 선임 지연 억지 주장 재판의 쟁점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제출 등으로 갈 길 바쁜 피해자들의 발목만 잡아왔다. 이것이 고의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미쓰비시는 들어라! 미쓰비시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상고로 또 다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는 제2의 반인륜행위이자,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10만 명을 강제동원한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대한민국 헌법과 싸워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죄할 줄 모르는 전범기업이라는 악명(惡名)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미쓰비시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인류 앞에 떳떳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재차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이 헌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출구는 결코 없다. 미쓰비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판결을 즉시 이행하는 것뿐이다.

 

2015624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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