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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성명서]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 ‘기념잔치’ 청산하라!

 

 

 

 

[성명서]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 ‘기념잔치’ 청산하라!

[성명서]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 ‘기념잔치’ 청산하라!

한마디로 허탈하고 자괴감마저 든다. 3대 항일운동의 하나로 우뚝 자리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지금까지 친일 반민족행위자 김백일의 명칭을 딴 도로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감출 수 없다. 친일파 이름으로 항일현충시설을 기리는 꼴이다.

이것도 부족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름을 딴 학교 이름에 공원, 심지어 인근에 위치한 산 이름까지 친일파 이름을 따 붙였다니, 한마디로 광주가 전국 유일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찬양지이자 성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간도특설대’는 일제 침략기에 항일독립군 토벌을 주 목적으로 창설된 특수부대이고 김백일(본명 김찬규)은 조선인 중에서도 몇 명 안 되는 간도특설대의 핵심 간부 출신으로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일제에 혼을 바친 사람이다. 간도특설대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전위대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고문, 살인 등 잔악한 행위로도 악명을 떨쳤던 부대다. 설령 그가 한국전쟁 때 공로가 있다고 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의 행적이 결코 지워질 수는 없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친일파 인 줄 모르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민들 속에 영원히 존속될 공공 명칭이 이렇게도 허술하고 안일하게 붙여진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더 개탄할 일은 국가보훈처와 육군보병학교의 처사이다.

현재 육군보병학교(장성 상무대)가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의 동상을 세워 학교 상징물로 추앙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보훈처와 육군보병학교는 오른손으로는 항일독립지사를 왼손으로는 항일독립지사를 토벌하던 친일인사를 현충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항일독립지사도 친일인사도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이 앞뒤 안 맞는 사태에 도대체 어떤 국가관과 애국심을 배우고 익힐 것인가!

김백일의 경우 더 이상 논란이나 시빗거리가 될 수 없는 자이다. 2009년 대통령 소속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심의·의결된 된 자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자이다.

한 나라 안에서 대통령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로 추앙하는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촉구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조속히 도로명, 학교 이름, 공원, 산 이름의 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가보훈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에 대한 현충시설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

2014년 11월 25일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4.19전국통일의병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전남본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고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②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③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 044-202-5517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3. 보존상태

4.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그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