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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보도자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 日本 연금 가입기록 확인

 

 

 

[보도자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 日本 연금 가입기록 확인

보도자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4, 日本 연금 가입기록 확인

강제동원 입증 주요 근거...탈퇴수당 지급 청구 예정

일제강점기인 19445월경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된 김재림(金在林.1930년생)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4.2.27.일 광주지방법원에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본 연금기구를 통해 피해자 4명의 연금가입 기록이 새로 확인됐다.

후생연금제도는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제도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금에서 원천 공제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후생연금 납입 기록 확인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했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소송 제기 직후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금 납입 기록 확인을 요청했으며, 일본연금기구 아이치사무센터는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연금 납입기록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조사 결과를 대리인인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고이데 유타카(小出裕) 사무국장에게 통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재림, 양영수, 심선애는 후생연금제도가 첫 시행된 1944.10월부터 이듬해 1945.10.21.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에 고용돼 12개월간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1944.12.7.일 도난카이 지진에 사망한 오길애의 경우 1944.10.1.~1945.12.8.까지 2개월간 후생연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원고들의 후생연금 가입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조만간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에게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실질적 가치로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945년 당시 액면가인 ‘99을 지급한 예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99엔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참고로 엔저 정책에 따라 99엔은 현재 한화 936원이다.

연금 기록 확인 결과

이 름

재직 회사

기초연금번호

자격취득 및

~상실 연월일

가입기간

양영수

(梁榮洙)

1929.7

미츠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5111-553908

쇼와19101

~쇼와201021

12개월

김재림

(金在林)

1930년생

5111-553907

심선애

(沈善愛)

1930.6

5111-553909

오길애

(吳吉愛)

5111-553906

쇼와19101

~쇼와19128

2개월

 

(2014.11.12. 일본 연금기구 아이치 사무센터)

[참고자료]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파문(2009)

앞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은 양금덕할머니 등을 원고로 19993.1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사전 준비 단계의 하나로 1998년 후생노동성 산하 사회보험청에 원고들의 후생연금 가입 여부를 조회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여부에 대한 회신을 주지 않았고, 일본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소송이 최종 기각(2008.11.11.)된 후, 최초 조회 신청 때로부터 12년이 지난 200997일에서야 가입 사실을 의뢰인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에 통지한 바 있다.

통지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인 양금덕, 박해옥, 김성주, 김혜옥, 진진정, 김복례할머니의 후생연금 가입은 후생연금 제도가 첫 도입된 1944.10월부터 적용돼 실시됐으며 귀국 직전인 194591일까지 11개월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만 1944.12.7. 도난카이 지진에 의한 사망한 고 김순례의 경우 2개월만 근무한 것으로 기록됐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고이데 유타카 사무국장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우치가와 요시카즈 변호단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계좌를 개설하고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에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했고, 2009127일 대리인 계좌를 통해 99엔을 지급했다.

당시 후생연금 관련 규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가입한 자에 대해서만 탈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194412월 지진에 사망한 김순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 탈퇴수당금을 청구할 자격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탈퇴수당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은 고용주인 미쓰비시중공업에 청구인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 탈퇴수당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당시 임금대장 등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료 미 제출시 사회보험청이 임의로 최고 금액을 정해 산정할 수 있다는 후생연금 관련 규정을 적용,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청구인들에게 탈퇴수당금으로 99엔 산정했다.(참고로 99엔은 1일 일당을 66전으로 하고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 15일분을 곱한 금액. 6.6×15=99)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지금까지의 화폐가치와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지 않고 1945년 당시 액면가 99엔 그대로를 지급함으로써, 이후 피해자와 한국 국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청구인들은 이에 항의해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을 상대로 이의신청 절차의 하나로 심사청구에 이어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심사회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1.9.30.일 또 다시 기각. 99엔 파문은 종결됐다.

20141118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국언·김정훈)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