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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석 SCM연구회 IT과학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류의 역할

SCM연구회 - 시삽메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류의 역할
2014.02.15, 박찬석

글 _ 미래물류 컨설팅 박찬석 대표(mincho79@empal.com)


전통시장의 위기

전통시장은 환경 변화 및 시장경쟁의 룰 변화로 점차 쇠퇴하는 추세에 있다.
주요 유통업태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2006년 29.8조원, 2012년 21.1조원), 2007년에는 대형마트, 2010년 이후에는 수퍼마켓(SSM포함) 전체 매출에도 뒤처지기 시작했다.
전통시장은 2012년 현재 1,511개로 2004년의 1,702개에서 191개 감소했으며, 점포수는 20만 4,000개, 종사자는 35만 4,00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통시장의 매출하락과 함께 개별 점포와 상인들의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이 2006년 48만 3,000원에서 2012년 33만 5,000원으로 감소했으며,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액도 2006년 30만 9,000원에서 2012년 19만 3,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저하 및 활성화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상인 자체의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통시장육성사업평가(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에 대한 재이용이나 추천 의향이 없는 이유가 상품 다양성, 품질, 가격, 청결, 불친절 등 ‘상인 고유의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65.1%를 차지하였다. 주차장, 시설, 거리, 신용카드 사용 등에 불만을 갖는 비율은 34.9%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문제점

정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2006년까지의 한시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총 1조 5,711억원이며 이중 시설현대화에 1조 3,513억원, 경영혁신지원에 2,198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은채 점포 수 및 점포당 매출 또한 감소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 범위가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아 특정 시장 및 시설에 반복적 지원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육성사업이 지자체 단위의 지역추진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추진되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셋째, 지자체가 예산을 자율편성하고 시행주체가 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여 지자체가 충분한 사업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전통시장의 자국적인 노력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으로 전통시장육성 사업이 추진되어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 공급망 전체를 Remodeling 해야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주로 화장실 개조, 간판 및 주변 환경정비 등 하드웨어적 요소에 국한되고,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고객 응대 및 상품진열 등에 대한 단순 교육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시장 내부의 문제에만 메달려 시장을 떠나버린 실질적인 고객을 재흡수할 수 있는 동력원이 없는 것이다.
특히 고령층 고객 뿐만 아니라 젊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지역 문화와 결합된 스토리텔링이 있는 전통시장의 부활을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몇몇 전통시장에 지나지 않는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 ▲안정성(신뢰) ▲가격경쟁력 ▲편의성 등 4가지 항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3가지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정부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법률개정을 통한 전통시장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와 지원범위 마련
·지자체의 지역단위 계획과 연계성 확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책
두번째, 상인들의 인식 변화를 들 수 있다.
·시장 상인들의 혁신과 노력이 요구
·정부(지자체)의 지원보다 자구 계획 및 이행 능력 배양
세번째,전통시장 공급망 전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시장 자체가 아닌 공급망 전체 측면에서 재조명
·생산자(농어민, 제조업체 등) → 도매상 → 전통시장 →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 관점에서 접근 필요
·예를 들면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한 통합 공동구매로 가격 경쟁력 실현,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재고 및 주문관리, 우체국 택배와 연계한 즉시 배송시스템 구현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결국 대형 마트와의 경쟁력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시설 개조 및 상품권 도입, 스토리텔링의 도입 등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 도구로서는 대형마트가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결코 맞설수가 없다. 따라서 전통시장 나름의 공급망 체계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