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사건 2013고약00000
(2013형 제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1 이희빈 (000000-00000000). 무직
주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역로66번길 8
2 000 주부
주거 서울
위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이희빈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피고인 000를 벌금 1,000,000원(일백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2014 년 1 월 24 일 받았습니다.
동 명령에 불복함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 이유>
1.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사건의 전모에 대하여 전혀 모릅니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고의성이 전혀 없습니다.
3. 변론서에서 무죄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2014. 1. 27.
위 피고인 이희빈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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