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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務動員関連資料の所在状況 (노무동원관련자료의 소재상황) (원문+번역문) この文は日本の強みを強制動員被害者の真相究明委員会のホームページのアーカイブに登録されていた記事です。 それをかどうかを人々に教えを上げられているのか?、自慢しようとして上げられているのか? 彼の信用を言うためにこの記事を本人に直接翻訳する올리니彼のアーカイブにアップロードした記事を すべて削除されてしまう。 も帽子とすべての種類の馬なりしが、また委員会の名称も変更してしまったという事実です。 そして彼の者はまだこれを転げ落ち打った状態での全国大会で戦っているという事実です。 この記事をここに載せることは、多くの国民が知り、また官庁の不適切な管理上および方針によって 国民は甚大な被害を報告のための私からはこれがないという事実です。 労務動員関連資料の所在状況 -北海道の強制連行実態調査資料を中心に 白 戸 仁 康 (元北海道朝鮮人強制連行実態調査委員会 調査班及び編集室主任) はじめに.. 더보기
한국어 맞춤법/문법검사기 한국어 맞춤법/문법검사기 http://speller.cs.pusan.ac.kr/ *주소를 클릭하여 사용하세요~~ 더보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청구 사건 2013고약00000 (2013형 제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1 이희빈 (000000-00000000). 무직 주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역로66번길 8 2 000 주부 주거 서울 위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이희빈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피고인 000를 벌금 1,000,000원(일백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2014 년 1 월 24 일 받았습니다. 동 명령에 불복함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1.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사건의 전모에 대하여 전혀 모릅니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고의성이 전혀 없습니다. 3. 변론서에서 무죄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종로경찰서 출두하라고 한 내용과 함께 연천경찰에서 조사하여 갔다고 하는 내용을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 : 2013고약00000( 2013형제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重傳/이희빈 배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