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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사법정의실천연합

사기죄의 증명(1) (2)= 김주덕변호사의 가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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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증명(1) (2)= 김주덕변호사의 가을사랑

사기죄의 증명(1)= 김변호사의 가을사랑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나중에 검사 명의로 무혐의처분 했다는 통지서가 날라 온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한데 왜 사기범의 변명만 듣고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을까

 

하지만 별로 실익이 없다. 검사가 무혐의결정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철저한 입증을 해야 한다. 고소장만 내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고소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범죄입증 여부에 고소의 성패가 달려 있다.


범죄의 증명은 어렵다. 기본적으로 범죄란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범죄는 행위의 은밀성을 중요시한다. 도둑질, 뇌물수수, 강간 등 모든 범죄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진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런 범죄를 한다는 것은 곧 붙잡히려고 마음먹은 사람 아니면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은밀하게 행해진 범죄를 현행범으로 검거한 것도 아니고,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고소인의 주장만에 의해 범죄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수사기관의 고민이 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것이다. 밤도둑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간다. 도둑이 몰래 밤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갔다. 피해자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다.


경찰에서는 현장에 와서 지문채취도 하고 현장검증을 하지만, 범인은 지문을 남겨놓을 리가 없다. 장갑을 끼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도둑이 잡히는 수가 있다.


예컨대 훔친 다이아몬드를 장물로 처분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이다. 이것도 사실은 백만불의 일 확률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절도사건은 경찰에 신고만 접수되지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 이렇게 장물처분과정에서 붙잡힌 도둑이 변명하기를 자신이 직접 훔친 것이 아니고, 교도소에서 만난 철수라는 사람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철수가 자신에게 다이아몬드반지를 처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받아 가지고 처분하려고 하다가 붙잡혔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증명(2)= 김변호사의 가을사랑


그러면 경찰에서는 더 이상 추궁해서 자백을 받지 못하고 기껏해야 장물취득으로 죄명을 바꿔 입건해서 송치하게 된다. 절도범이라고 하는 철수는 성도 모르고 이름도 가명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도 없다.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받아들여 절도죄 및 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변명을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범인이 자백하고 있는 장물취득죄 이외에 더 나아가 절도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 범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절도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장물취득을 인정한 범인이 법정에 가서 또 진술을 번복해서 경찰 검찰의 진술은 사실과 달리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실제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검찰자백을 인정하면 그대로 장물취득죄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지만, 검찰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하는 수 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법칙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다. 더욱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 피해자나 고소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고소사실의 입증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기사건은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첫 번째는 고소인이 재물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많은 경우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돈을 주게 되면 나중에 피고소인이 전면부인할 때 답답해진다.


두 번째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속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일상의 거래에 있어서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潤??그때그때 녹음을 해두겠는가? 말이란 모두 바람에 날라가 버리는 것이어서 나중에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주변에서 사기꾼의 거짓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법에 있어서 말처럼 무가치한 것은 없다. 더군다나 사기꾼은 말에 있어서는 고소인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봤자 사기꾼은 한 수 더 떠서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되받아친다.


그래서 많은 사기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사기꾼은 무혐의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와 같이 고소사실을 입증해도 사기꾼은 자신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거래 당시의 여건, 상황 등을 거짓말로 꾸며대서 사기칠 의사가 없었다거나 고소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변명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되면 검사는 또 고소사실에 대해 피고소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한다. 편취범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편취범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