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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성명] 일본 경제 3단체의 발표에 대한 일제 피해자들의 입장

 

 

 

[성명] 일본 경제 3단체의 발표에 대한 일제 피해자들의 입장

[성명]

일본 경제 3단체의 발표에 대한

일제 피해자들의 입장

6일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최근 한국에서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승소판결이 이어지자 이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의하면 일제피해자들의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배상 판결이 이어질 경우 한국과의 사업전개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양호한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의적 해석일 뿐 아니라 대단한 착각이다. 우리는 일본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조차 공개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단체들이 어떤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

일제 피해자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을 당시 강제동원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했고, 기업에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도록 일본 정부에게 의뢰 하였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 피해자들은 1990년대 들어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마다, 피고 기업들은 피해를 준 사실도 부정하고, 전쟁 전의 회사와 현재의 회사가 별개라며 일체의 책임을 거부해 온 바 있다. 그런데 성명서를 보면 이제 와서 마치 1965년 당시 일제 피해자들에게 피고 기업들이 어떤 책임을 지기라도 한 것인 양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해결의 법적 의미가, ① 외교보호권의 소멸을 의미하는지, ② 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소멸하였다는 것인지 ③ 소구할 수 있는 권능이 소멸하였다는 것인지 이 3가지 중 어느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일본 정부와 해석상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일체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도 한일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즉각 한국 정부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해석상 분쟁 해결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강조하지만, 이러한 일본정부의 협정위반이 즉각 시정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따라서 우선 일본 정부는 더 이상 한일청구권협정을 구실로 장막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오는 12월 10일 동경 고등재판소에서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 변론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1965년 당시 협상 문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한일협정에 의해 다 해결되었다면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국 측의 주장만이 아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2007년 4.17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2010.12.11.일본변호사연합회의 제언 등에서도 확인 된 바 있다. 자국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제언마저 무시한 채, 순전히 자기 편한 대로 자의적 의견을 계속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아베총리에게 묻는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제하 일본 각지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 명의의 수 만권에 해당하는 우편저금통장이 무단으로 일본 유초은행 후쿠오카저금사무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들 저금은 전시 중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불금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12.14. 후쿠시마 미츠호 의원을 통해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제공한 무상자금 3억불 안에 위 미불금이 포함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을 삼가겠다”고 한 적이 있다.

무슨 이유로 밝히지 못하는가. 만약 포함돼 있다면 당당히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 아닌가. 재차 촉구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우편저금통장의 예금은 무상자금 3억불에 포함되어 있는가 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6일

일제피해자공제조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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