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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성명서]日韓 시민들 모임 ․ 日韓변호인단 공동성명

 

 

[성명서]日韓 시민들 모임 ․ 日韓변호인단 공동성명

日韓 시민들 모임 ․ 日韓변호인단 공동성명

우리들은, 원고들을 어린 소녀시절에 속아서 끌고 와, 가혹한 무상노동을 강요해서, 해방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인생을 빼앗기는 괴로움을 준,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의 책임을 광주지방법원이 단죄한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즉시 원고들에게 사죄하며, 배상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원고들에게 시간은 남겨져 있지 않다.

동시에 우리들은 지금은 고령에 달하신 소녀들의 너무나도 길었던, 불굴한 투쟁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 위로와 감사, 그리고 경의를 표한다.

우리들은 다른 역사를 걸어와 심각한 대립의 시대를 보내던 국가들의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도, 인권과 개인의 존엄의 가치는 보편적인 것임을 확신한다. 원고들의 피해는, 인권과 개인의 존엄의 보편성에 비춰 회복되어야 한다.

국가는 종종 국민들을 희생시킨다. 그것이 대규모로 행해지는 전쟁이나 식민지배에 있어서는 자국민, 타 국민을 막론하고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구제는 도모되어야 한다.

민족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은 생각한다. 우리들은, 인권과 개인에 대한 존엄의 보편성 그리고 평화에로의 희구를 존중하는 입장에 서는 것으로서 민족을 초월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교회복에 즈음하여,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5억 달러에 해당하는 [일본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역무]를 경제협력자금으로서 제공 내지 대부하는 내용의 일한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일한 양국정부가, 원래 피해자들의 배상에 충당해야 할 자금을 한국정부의 경제성장에 제공할 합의를 한 것을 뜻한다.

이 구조는 양국정부에 의해 합의된 틀이며, 경제협력자금은 당초부터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는 것은 협정의 조문에 의해 금지하도록 명기되어 있었다.

원고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배상으로 할 것을 금지한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일본정부 및 강제노동 가해기업의 피해자에게 대한 책임을 면책할 이유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또한 원고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있다. 이 법리는 중국인 강제노동 사건에 관한 일중 공동성명에 대하여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인정해서, 그 1개월 후 원고들에게 내려진 나고야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한청구권협정에 대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양국의 재판소는, 원고들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되어 있다.

일본 재판소의 판단은 순수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배려를 한 것이었다. 일본 재판소는 개인청구권을 개별 재판에 맡겨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본 재판소는 원고들, 즉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청구권은 잃지 않지만 법원에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잃었다고 하고 있다.

거기에는 양국 정부나 관계 기업에 의해 자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함의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 양국정부 일한 양국의 관계 기업들은 피해를 계속해서 방치해 왔다.

피해는 회복되어야 하며 개인청구권은 존재한다. 그리고 방치되어 있다. 한국의 법원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우리들은 온 세계 국민들이 평화 속에 생존할 권리가 정부나 기업의 행위에 의해 침해될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개인 피해자에로의 배상을 동반하지 않는 국가 간의 해결은 인권 및 개인의 존중보편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다는 국제규범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일한 양국정부 일한 양국의 관계기업들에 대하여 모든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재빨리 양국이 협의를 시작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평화와 인권의 보편성 위에서

2013년 11월 18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한국 변호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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