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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보도자료]7일, 아베총리에 근로정신대 문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요망서 제출

 

 

[보도자료]7일, 아베총리에 근로정신대 문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요망서 제출

[보도자료]

7일 아베총리에 근로정신대 문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요망서 제출

2013년 2월 7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한 ‘근로정신대피해자의 (주)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심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7일 오후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지코시 및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원고들과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갖는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는 서울과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한편, 일본 총리대신 앞으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과 요망서는 아래와 같다.

1. 기자회견 순서

일본대사관 앞 기자회견 (12:00 ~ 1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2)

1. 재판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장완익_재판담당 변호사)

2. 후지코시, 미쓰비시 피해자들의 발언 / 김정주, 김계순, 양금덕

3. 토야마 후지코시 재판지원회의 발언 / 나카가와 미유키

4. 일본총리 앞으로 보내는 요청서 낭독

(이국언_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5. 질의응답

6. 요청서 전달(김정주, 김계순, 양금덕, 이국언,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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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원고 소개

1) 김정주 (1931년 8월 순천출생,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아버지가 징용당하여 조부모와 언니와 함께 생활하던 중, 언니가 초등학교 교사의 권유로 근로정신대에 참가, 이 후 언니를 만나게 해준다는 일본인 교사의 허언에 속아 근로 정신대에 참가

2) 김계순 (1929년 6월 여수출생,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여수 서국민학교 6학년 재학 중 일본에 가면 학업을 이어가며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담임교사와 군청직원의 권유로 참가

3) 양금덕 (1931년 2월 생,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나주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1944년 5월경 동급생 10명, 선배 14명 등 나주초등학교 출신 24명과 함께 동원. 결혼 후 위안부로 오인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옴.

4) 김명배 (1931년 1월 생,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임영숙의 남편)

3. 관련 재판연혁

1)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관련 연혁

2003.4.1

일본 토야마 지방재판소에 제소(원고 22명 이후 1명 추가 제소)

2007.9.19

1심 토야마 지방재판소 청구기각

2007.10.1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 항소

2010.3.8

나고야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2010.7.29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

2011.10.24

상고기각

2013.2.14

서울지방법원에 제소(원고 31명-피해자 본인 13명, 사망한 피해자 4명의 상속인 18명)

 

2.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관련 연혁

1999.3.1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제소(원고 8명)

2005.3.24

나고야 지방재판소 1심 청구기각

2007.5.31

나고야 고등 재판소 항소기각

2008.11.8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2012.10.24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

2013.11.1

1심 원고 일부승소(원고 4명에 1억5천만원, 원고 1명에 8천만원 배상)

 

4. 일본 총리대신 앞으로 보내는 요망서

요 망 서

일본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安倍晋三) 앞

2013년 11월 7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第二次不二越強制連行強制労働訴訟を支援する北陸連絡会)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1945년 각각 후지코시(주), 미쓰비시중공업(주) 등에 동원되어 강제노동 피해를 입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이들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입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된 사람들은 13~15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군수기업으로 끌려가 어린 소녀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을 강요당한, ‘전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특히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가르쳐준다. 좋은 상급학교에 갈 수 있다.”며 어린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매우 지탄받을 일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에 돌아와서도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아 결혼에 큰 장애를 겪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후에도 ‘전쟁 때 일본에 다녀온 여자’라는 이유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까지 당하는 등 오랜 세월 아픔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013년 11월 1일 광주지방법원 역시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당시 13~14세의 어린 피해자들에게 강요된 강제노동은 일본정부가 1932년 비준한 국제 강제노동 규약에 비춰서도 잘못된 것이며,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비인도적 범죄입니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사법부뿐만 아니라 일본변호사연합회도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령 지난날 조약 체결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책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일본정부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재판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전향적인 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시마츠건설(주)의 화해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후지코시(주)가 2003년 1차 소송에서 원고들과 화해한 바 있고, 미쓰비시중공업(주) 역시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직접 교섭을 했습니다. 이미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언제까지 피하고 묻어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닌 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일철주금이 한국에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판결 결과를 수용할 뜻을 비추자, 일본정부가 개별 기업의 대응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저희 피해자 원고들과 관계자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본정부가 전향적 입장에서 해당 기업들과 함께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일 관계가 갈등을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상생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기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동아시아 발전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 중심축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인도적 입장에서 일본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상과 같이 요망서를 제출합니다.

이상

日本総理大臣宛要請

要請

日本内閣総理大臣安倍晋三 宛て

2013117

太平洋戦争被害者補償推進協議会

勤労挺身隊おばあさんとにする市民の会

第二次不二越強制連行強制労働訴訟支援する北陸連絡

たちはアジア太平洋戦争末期19441945それぞれ不二越()三菱重工業()などに動員され、強制労働被害を被った「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たちとこれら被害者権回復のために活動している市民団体です。

られていますように、「女子勤労挺身隊」に動員されたは、1315時日本軍需企業きずられ、幼少女としてはえがたい労働強制された「戦時女性および児童する重大権蹂躪事件」の被害者です。日本けばおけてえる。上級学校ける」と、子供たちにをついたことは非常非難されるべきことです

被害者たち女性という特殊性により、てからも「日本軍慰安婦」として誤解され、結婚きな難しさを経験しました。その上、結婚したにも戦争時、日本ってきた」という理由家庭され離婚までされるなど、間、痛みをしてきてこな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2012年韓国の大法院が、日本企業相手起こされた日帝徴用被害者損害賠償請求訴訟で、被告企業賠償しろという趣旨判決したことにき、2013111日光州地方法院も、やはり、三菱重工業動員された女子勤労挺身隊の被害者賠償しろという判決しました。もう一度強調しますが、当時1314被害者強制した強制労働は、日本政府1932年批准した国際強制労働規約かららしてみても過ちであり、普遍的な人観点からみてもしてされることはできない非人道的な犯罪です。

日本政府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により、すべての問題解決されたと主張していますが、国司法府だけでなく日本弁護士連合個人請求依然としてしています。たとえ過去の日韓条約の締結過程で、国政府責任一部あるとしても、日本政府責任依然としてっています。

たちは必ずしも裁判ではなくても、企業前向きな姿勢によりいくらでも解決方法はあるとえます。西松建設()和解の事例取上げなくても、不二越()20031次訴訟原告らと和解したことがあり、三菱重工業()もやはり201011から20127まで問題解決のため被害者らと直接交をしました。すでに先例がないわけでもなく、韓日関係える時、いつまでけて通れる問題でもありませんので、今回に、問題解決のため、よりかれた姿勢む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しかし、最近、新日鉄住金確定判決された場合に判決結果れる意向すと、日本政府個別企業対応にブレキをかけていることにし、たち被害者の原告関係者非常に遺憾とえます。そうではなく、日本政府前向きな立場から、当する企業らとに、日帝強制動員問題し、包括的政治的解決策提示したほうがしいとえます。

たちは韓日関係葛藤えてアジア平和のため、おい、共に発展してくことをっています。このため、日帝強制動員被害者問題解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に、被害者という考慮し、早く問題を解決すべきです。東アジア発展のため、日本いっしょに中心軸になれることはそんなにしくありません。日本政府前向きな姿勢の変化をもう一度促し、問題解決に積極的に出ることをご要請します。

以上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