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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공지-오토 부회장님께서 억울하고 억울한 사피자를 구제하다

 

 

 

 

 

공지-오토 부회장님께서 억울하고 억울한 사피자를 구제하다

 

동영상 재중]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철의 판사와 신응식 참여관의 불법적인 사건 조작 실태를 공개합니다| 자유게시(사피자 피해)

 

 

오토 이혜숙
| 조회 527 |추천 0 |2014.06.12. 06:47 http://cafe.daum.net/gusuhoi/3jlj/25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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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저는 군, 원주시, 원주시청 공무원, 수사관, 법조인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가 진상규명을 해내고, 판사 출신 이재구 변호사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6백만 원을 받은 바 있으며

(경향신문 2008129일자 사법피해 억울함은 수천억을 줘도 안 풀립니다기사 참조),

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혜숙입니다.

얼마 전, 제 지인 중 어떤 형제분이 자신들 아버지 사후 상속받은

부동산 유산 지분(2/25 지분씩 도합 4/25 지분)과 관련해

공동상속인인 또 다른 형제로부터 부당히 민사소송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당해 부동산은 그분들 아버지 유산인데, 제소한 형제 측에서

제 지인 두 분 이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유산 상속 지분을 증여받고는

제 지인들 몫까지 차지하고자 당해 부동산이 상속 개시 전 아버지 앞으로 명의신탁 해놓은

자기 재산인 것처럼 꾸며 제 지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2011년경 그들 양측에게서 상속 재산 협의 분할 중재 요청을 받은 바 있고,

공정한 중재를 위해 당시 대화 및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 중이었던 터라

당해 부동산이 그들 아버지 유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었기에

부당히 피소당한 제 지인들에게 글 작성과 증거 제출 등을 물심양면 무상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해 사건 첫 변론기일 때 방청하러 갔더니

담당 판사가 소송에 문외한인 피고들을 기망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질러

피고들의 올바른 주장과 증거를 모두 무력화시키고

사건 내용을 원고의 주장대로 부동산 명의신탁인 것처럼 왜곡 조작하는 것을 간파하였는바,

불공정한 재판을 규탄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강력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저와 제 지인인 피고들이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하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단독에 갔던 길에 변론조서가 허위 작성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제기하였는데 그때 신응식 참여관이 이철의 판사의 지시대로 따른 일임을 실토하고,

이철의 판사에게 보고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놓겠다 하였습니다.

이철의 판사와 신응식 참여관의 불법적인 사건 조작 사실이 가시화되자

두 번째 변론기일을 닷새 앞둔 시점에 원고가 저와 제 지인인 피고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죄의 의미로 억대가 넘는 당해 부동산 유산 관련 자신의 지분 전부를

제 지인에게 증여해 주었습니다. 제 지인인 피고들이 원고의 사죄를 받아들여

소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46월 10일 소취하되었습니다.

사건을 왜곡 조작하는 법조인에 맞서 투쟁하여 4개월 만에 완승한 기쁨을

사법피해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다른 분들도 이와 유사한 피해를 겪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 지인들의 민사소송 담당 판사와 참여관이 저지른 사건 왜곡 조작 실태를 공개합니다.

2. 이철의 판사의 사건 조작 실태

이번에 완승을 거둔 제 지인들의 민사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철의 판사가 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피소된 제 지인들은 당해 부동산 지분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이라는 사실만 알 뿐,

원고가 꾸며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상태라

원고의 거짓된 주장에 반박할 능력이 없다면서

저에게 서면 작성 등 소송행위 일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당해 사건 첫 변론기일 전 원고와 피고들 간에 몇 차례 서면 공방이 오갔고,

이철의 판사는 원피고로부터 제출된 소송자료와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검토해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원고의 주장 및 증거가 가당치 않음을 확인하였기에

원고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직무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철의 판사는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있는 주요사실 및 증거자료는

오로지 변론 때 말로 주장되어 변론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는 법리와

소송 문외한인 일반인이 법정에서 법률용어로 질문 받으면 못 알아듣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타당한 것처럼 사건 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

, 이철의 판사는 당해 부동산 지분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제 지인인 피고들에게 첫 변론기일 때 피고들이 주장한 바 없는 사항을 어려운 법률용어로

피고들 주장은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지요?’라고 왜곡되게 질문하여 침묵시킴으로써

마치 피고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되

다만 법리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 것처럼 둔갑시켜 놓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명확하고

제출한 증거도 그에 부합되어 흠잡을 데 없는데, 피고들은 의혹만 제기했지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거짓된 발언을 하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라.’는 등의

말로 주눅 들게 함으로써 마치 피고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뒤집을 만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놓았으며, 피고들로 하여금 당해 부동산 매도인 등에

한 증인신청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고의 자백으로 증인신청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던 피고들의 201448일자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를 마치 피고들 스스로 전격 철회한 것

처럼 외관을 꾸며놓은 것입니다.

이철의 판사는 이렇게 조작한 허위 내용을 신응식 참여관으로 하여금

변론조서에 기재토록 지시하여 판결의 기초로 채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고 변론주의 원칙을 위배한 불법행위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주장한 바 없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판사가 시사해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고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35106 판결 참조).

피고들이 공정한 재판을 담보받기 위해 냈던 변론 녹음 신청을

이철의 판사가 단호히 불허한 까닭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3. 신응식 참여관의 사건 조작 실태

. 제 지인인 피고들은 20144823시경 법원 당직실에

준비서면과 관련 입증자료를 접수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날 출근시간 직후에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해야 하고

이때 각종 기간의 준수 여부 등은 주무과 접수 시가 아닌 당직 접수 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당직근무자로부터 인계된 문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제출일시인 201448일로 접수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201449일에는 제 지인인 피고들이 법원에 어떠한 자료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이철의 판사와 신응식 참여관은 소송자료 및 법원 내부 전산망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제 지인인 피고들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201448일자 준비서면은 있으나,

“201449일자 준비서면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응식 참여관은 이철의 판사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일표 및 변론조서에

“201448일자 준비서면을 적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201449일자 준비서면으로 왜곡 기재함으로써

피고들이 제출한 “201448일자 준비서면을 판결의 기초로 채용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단독 신응식 참여관

. 이철의 판사와 신응식 참여관은 소송자료 내용을 검토하여

피고들의 “2014421일자 준비서면과 관련 입증자료인 을 제6호증의 2 녹취서기재에 의해

피고들이 법원에 증거로 낸 모든 녹취서가 내용적으로 진실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적법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과

이로써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거짓으로 판명 났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응식 참여관은 이철의 판사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

서증목록에 을 제6호증의 1 내지 2 녹취서를 아예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녹취서도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쓰이지 못하게끔 조치해두었습니다.

. 저와 제 지인인 피고들이 당해 사건 재판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해

201457일 법원에 방문했다가 을 제6호증의 1 내지 2 녹취서가 서증목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항의하자 신응식 참여관은 같은 달 12일 뒤늦게나마

서증목록에 을 제6호증의 1 내지 2 녹취서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신응식 참여관은 이철의 판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을 제5호증의 1 증거“20111111일자 녹취서

서증목록에 “201442일자 녹취서라고 허위 기재하고,

을 제5호증의 2 증거“20120829일자 녹취서

서증목록에 “201442일자 녹취서라고 허위 기재하며,

을 제5호증의 3 증거20140102일자 녹취서

서증목록에 “201443일자라고 허위 기재함으로써

이들 녹취서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쓰이지 못하게 조치해놓았습니다.

제 지인인 피고들은 답변서에서 피고들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원고가 준비서면으로 피고들 주장을 부인할 경우 그때 추후 제출하겠다.’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들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냈기에

피고들은 201448일자 준비서면과 421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녹취서(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2) 등을 관련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인데,

이철의 판사와 신응식 참여관이 당해 사건 서증목록에 이들 녹취서 증거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무력화시킨 탓에 피고들 답변서 내용까지도

증거 없는 허황된 주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4. 결 어

제가 이철의 판사와 신응식 참여관의 불법적인 사건 조작 행위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더라면

저의 지인인 피고들은 사법피해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의 소취하에 대한 피고들 의견서 결어 란에다가 이철의 판사에게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은폐 왜곡 조작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통고하였습니다.

사법피해자 모임에서 법정모니터링을 함께 하며 많은 것을 배운 덕분에

제 지인들의 사건을 도와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뿐!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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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공-최영복 14.06.12. 06:49 new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분발합시다.
오토 이혜숙 14.06.12. 10:47 new
춘추공-최영복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대택 14.06.12. 06:59 new
제갈공명의 지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술
重傳/이희빈 14.06.12. 11:52 new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그동안 아래와 같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463) 회에 걸쳐 2009.05.17 ~ 2014.06.12(현재까지 계속) 홍보하여 왔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33522
정대택 14.06.12. 07:01 new
이혜숙 회장님의 지혜와 전술의 승리이며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의 승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토 이혜숙 14.06.12. 10:47 new
정대택 회장님 표현대로 관청피해자모임의 승리입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며, 정 회장님 사건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갔을 때 정 회장님 사건이 생각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내십시오!
澖堂(한당) 14.06.12. 07:04 new
오토님 오랫만 입니다

오늘도 사법개혁 현장에서 수고 하시는 님의 투쟁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이팅
오토 이혜숙 14.06.12. 10:37 new
澖堂(한당) 고문님의 격려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사법개혁을 위해 늘 실천하시는 삶의 태도에 경의를 표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사법개혁해야 할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거네요~!
우두둑!!!
오토 이혜숙 14.06.12. 10:34 new
귀한 따님의 명예회복과 사법개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미자 회장님 건승하세요.
우리 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뿐! 필승!!!
도우미 14.06.12. 08:25 new
저희도 소송의 첫 출발 경찰서부터 이상할만큼 온갖 수모,모독을 받으며 수사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송동안 제출했던 모든 것을 공소제기 되어 재판전 모든 서류를 열람 복사 할 수 있었는데 경찰의 수가지 수사보고 내용은 틀이 안 맞는 허실 천지였고, 피고인(저희 이름을 명시한후 )의 팬션 서류가 가짜로 확인 되었다. 피고인 은 거짓말을 했다" 라고 수사보고" 에 올라 가서 결국 검찰에서 대질시에도 고소인 앞에서 혹독한 모독을 받으며 대질 받았던 그 치욕감도 모자라 결국 3년형에 1년 4개월 감옥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당해 암흑의 세계에서 허우적 거렸던 그날은 참으로 암담 했습니다.건강하셔야 승리하십니다..
오토 이혜숙 14.06.12. 10:29 new
도우미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격려의 글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철갑상어 14.06.12. 08:26 new
이철의(1966년생)~ 경기 가평출신, 사시 34회
새정치 금태섭과 사시 동기네요
철갑상어 14.06.12. 08:29 new
천인공노할 범죄네요~
판사와 참여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토 이혜숙 14.06.12. 10:25 new
철갑상어 철갑상어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kdklovewsh 14.06.12. 08:38 new
항소심에서 열람복사한것과, 대법원에서의 소송기록이 다른것을 발견했는데 피고를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사무관이 사건조작한 증거입니다.
이런 나쁜짓을 한놈을 아작 내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오토 이혜숙 14.06.12. 10:22 new
우옥희 수석대표님, 힘내세요.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자들은 천벌받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뿐! 필승!!!
교수 구수회 14.06.12. 15:01 new
지혜에 감동입니다. 일단 3,000명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고 하겠습니다
교수 구수회 14.06.12. 08:59 new
복사가 안되어 일단, 3,000명에게 알리는데는 실패 했습니다
오토 이혜숙 14.06.12. 10:18 new
교수 구수회 구수회 카페지기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복사금지는 조금 전 풀어놓았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전호승 14.06.12. 22:08 new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철의 판사와 신응식 참여관의 불법적인 사건 조작 실태를 공개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뿐! 필승!!! 이혜숙 회장님의 지혜와 전술의 승화로
오토 이혜숙 14.06.12. 22:46 new
전호승님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실 맺으시기 기원합니다.
重傳/이희빈 14.06.12. 11:25 new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오토 이혜숙 14.06.12. 12:15 new
重傳/이희빈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重傳/이희빈 14.06.12. 12:40 new
오토 이혜숙 지기 님!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여명 14.06.12. 11:27 new
오토님 올만이네요.
오토님 지략이면 능히 진실을 밝혀내 승소할것으로 믿으며 필승을 기원합니다.
오토 이혜숙 14.06.12. 11:43 new
여명 고문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소를 제기해온 원고가 소취하하고
사죄의 뜻으로 자신이 상속 및 증여받은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저의 지인인 피고 측 완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명 14.06.12. 13:44 new
아하~ 종결 되었군요.
역시 오토님 지략이 축하합니다.
언제 한 번 뵙고 싶네요. 항상 즐겁고 유익한 나날 되십시오.
重傳/이희빈 14.06.12. 11:53 new
3000명 공지-어느 판사가 준비서면, 증거를 불태운 것을 적발하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5150
열린세상 14.06.12. 12:10 new
대단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토 이혜숙 14.06.12. 12:13 new
열린세상님, 과찬이십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며 좋은 날 되세요!
해뜨면 야채 14.06.12. 13:07 new
판사 또는 참여관까지 이렇게 사건 조작하니 힘 없는 사법피해자가 형성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토님의 글 속에서 관피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네요.
사법피해자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글 많이 게시해 주세요.
오토 이혜숙 14.06.12. 14:35 new
해뜨면 야채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한니발 14.06.12. 14:04 new
소름끼치는군요 이철의와 신응식! 여기 적힌 내용대로라면 이철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문서위조사주와 사기를 저지른 자인데 이건 완전히 범죄자 아닙니까? 일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이철의 범죄를 소상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와 신응식의 범죄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녹취서 날짜를 조작해 판단자료로 쓰지 못하게 했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정말 이 관청피해자 모임은 썩은 판검새들을 아작내는 카페가 분명하네요 ㅋㅋㅋ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필승!!
한니발 14.06.12. 14:14 new
4월 8일 23시에 법원 당직실에 준비서면과 입증자료를 접수시키면 4월 9일에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도장이 찍히지 않습니까? 4월 8일 법원 당직실 접수도장으로 되는 것인가요?

을 제6호증의 1 내지 2 녹취서는 1과 2녹취서 다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둘중 하나를 말하는 것인가요?
행정법원에서 제가 승소를 했는데 정보공개요청을 한 5사항중 목록 1내지 3,5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라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1내지가 1항도 공개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참으로 아리송한 판결서입니다. 그리고 2항과 4항은 왜 빼버렷는지 참~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오토 이혜숙 14.06.12. 14:31 new
한니발님!
당직실 접수인을 기준으로 문서 접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내지 2는 1과 2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1 내지 3, 5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취소라 함은 4 정보만 비공개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한니발 14.06.12. 15:25 new
오토 이혜숙 아 그렇군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2,3,5항을 공개하라는 것이군요 전 저말이 무슨 말인지 한참 헷갈렸습니다.

제 공소장은 당직실 접수인도 있고 종합민원실 접수인도 있습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도장이 2개찍혀 있을수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 그리고 부본에는 도장이 하나만 찍혀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공소장이요.
승리하신것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
루비 14.06.12. 15:53 new
대단하십니다.. 이래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네요..
오토 이혜숙 14.06.12. 22:49 new
사법피해자모임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루비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종일관의 정의진실구현의기를 가지고 계신 오토님의 글이 올바른에 게시되어 그 글을 읽고 댓글을 쓰기 위하여 관청에 들렸습니다. 초지일관 존경하는 오토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계신 반면에, ㅡ렇지 못한 관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대한민국이 자유평화정의진실의 글로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인간 못된 자들에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의 대한민국의 처절한 현상입니다! 읍참마속의 결단이어야! 거짓이 발본색원되는 현상이 올 것인데도 그렇지 못한 포복절도으이 현상입니다. 아ㅡ 아! 대한민국이시여! 어디로 흘러 가십니까? 무엇이 법관들의 양심을 없게 만들었는지요? 통곡!
참의 길을 걸으시는 오토님! 건강하시기요!

오토 이혜숙 14.06.12. 22:53 new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부패한 법조인에 맞서 사법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만능선수님의 노고에 박수를 드리며,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 기원합니다.
주로 14.06.12. 22:45 new
통쾌한 승리이고 진실의 승리입니다.
오토 이혜숙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축하 드립니다.
오토 이혜숙 14.06.12. 23:03 new
주로님의 열렬한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 형통하시기 기원합니다.
오토 이혜숙님이 없었다면 지인들 꼼 짝없이 썩은 판사에게 억울하게 누명쓰고 당할뻔 했네요..사피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토 이혜숙 16:29 new
무조건 이긴다님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큰자연 17:14 new
오토님의 사법피해자를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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