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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6월20일 구수회 기무사 사무관 복직소송법정동정(전체메일)

 

 

 

 

 

6월20일 구수회 기무사 사무관 복직소송법정동정(전체메일)

 

 

구수회 복직 재판진행 동정보고-2014.6.20
| 자유게시(사피자 피해)

 

교수 구수회 | 조회 368 |추천 3 |2014.06.20. 22:51 http://cafe.daum.net/gusuhoi/3jlj/25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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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20일 구수회 복직소송 동정보고>

정회장 및 전남광주의 우옥희 부회장님, 안성 권광태 대표님, 전주 안성 대표님,

포천 김귀문 대표님 등 32명의 박수를 받으며 서울행정법원 B 208호에서 복직소송

2차 재판이 아래와 같이 57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판사 : 원고 구수회 왔나요.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방부장관, 피고 대법원장, 피고

대통령 등 참석했나요

원고 : 예,

판사 : 녹음신청이 없었기에 녹음없이 진행 하겠습니다

지난번 변론 계속하시오

원고 : 지난번 처럼 약 50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과

일부 중복되는 말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판사 : 시작하시오

원고 : 4월4일 피고1, 2에 대하여 구석명 사항 30여개를 구했고

재판장님은 피고에게 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피고는 답이 없습니다

<원고가 4월4일 피고1, 2에 대하여 30여개 구석명 사항

을 구했으나, 현재까지 피고가 불응하고 있다>

변론조서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 피고는 답을 하지 않을 것인가요

피고 1,2 : 예,

판사 : (공무원에게) 피고1, 2가 원고의 4월4일자 구석명 사항에

답이 없다고 기재해 주세요

원고 :

피고 제출 을1호〜을10호증에 대하여 인부를 하겠습니다.

모두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입니다

그리고,

소장, 청구취지 모두, 준비서면 모두, 갑1호〜17증 진술하고

지금 제출하는 갑18호(행정심판청구서), 갑19(무죄보상

청구서), 갑20(월간중앙 4월호 기무사 보도), 갑21(책)을

진술합니다

판사 : 더 진술할 것 없나요

원고 :

오늘 제출하는 갑호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갑18호(행정심판청구서)는

기무사와 국방부가 구수회 사직서 위조부분이 확연히 나타나니까

사직서 감정을 방해하려고 소각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달 동안 여러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기무사 포함)는 국가기록원으로 보냈다하고, 국가기록원

은 구수회 관련 문서가 도착이 됐으나, 그 안에 사직서는 없다.는 회신

만 옵니다. 그래서

국방부과 국가기록원 2개를 상대로 행정심판(정보공개청구)을

청구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

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진실한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다.

 

갑19(무죄보상청구서 3건)는

제가 기무사령관 고소로 9개월 옥살이 한 것에 대한 보상청구서

입니다. 1년에 3개 무죄를 받은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제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갑20(월간중앙 4월호 기무사 보도)는

구수회가 오랜 기간 소송하다보니 기무사가 많이 민주화 됐습

니다. 최근에 기무사 자체에서 더욱 민주화 되겠다고

빼를 깍는 고통으로 민주화를 모색한다는 보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구수회 사직서위조 행위에 용서를 비는 것이

바로 민주화라고 봅니다

(384쪽 분량, 책 7권을 판사에게 제시하고) 이것은 갑21(책)는

입니다.

제가 곧 출판할 책 원고인데, 책 출판에 앞서서 판사님에게 보여

드리고 출판하려고 합니다

원고가 61년 전에 한반도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아

오면서 대한민국 즉, 기무사의 사직서 위조로 퇴출이 되었고,

사법부를 찾았다는 이유로 3차례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누가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사법부를 찾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옥살이를 했다는 것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5,000만명의 백성 중에서 그 누구 보다 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자 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갑21호증을,

피고 대통령, 피고 국회의장, 피고 대법원장 등 피고 7분에게

제출합니다

한명의 백성이 장군 1명의 옷을 벗기는 데는

수많은 눈물, 무수한 아픔, 무수한 고통, 홍수와 같은 피눈물을

흐렸다는 것이 선행됩니다.

그 것이 증명이 될 때, 1명의 장군, 1명의 판사는 군복, 법복을

을 벗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3명(손, 홍, 배)의 장군, 별 숫자로 치면 5개 별을 떨어 뜨렸고,

서울중앙지법 박0주 부장판사, 한0수 부장판사의 법복을 벗겼

습니다.

갑21호 책자(384쪽 분량) 에는 법복과 장군복을 벗 길때 사용한 저의

날카로운 무기(문건)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부를 찾습니다. 사법부 마저 백성을

버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사랑하는 처와 자식이 있고, 소중한 인권이 있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현 소송인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이 가능한 법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李在權 판사님이 집필한 논문 즉 갑15호1,2,3을

제시하며 설명하였습니다 (구수회 사건은 법리적으로 딱 맞음)

(李在權 판사 논문 = “當事者訴訟의 領域擴大와 그 限界”법조(49권7호)

방청석 회원(대법관 112 신고자, 여0은) :

판사님, 지금 법정에 피고들 태도가 이게 뭡니까 ?

(아주 아주 큰 소리로)

판사 : (약간의 잘못을 인정 하듯이 아무말도 못하고 미안한

표정을 함)

원고 :

이어서 사직서 위조 실태를 설명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위조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원고 구수회는

대한민국에서 감정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행정사조사보고서, 20개를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고,)

첫 번째, 보고서 이것은 문화방송 보도국 장0수 기자가 저에게

많은 수수료를 주고,

감정사가 감정한 ‘감정서’가 엉터리 라는 행정사조사보고서입니다.

감정인은 위조가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저는 위조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갑17호1〜10 감정서 10개(총 120쪽 분량)는 모두 구수회 사직서

가 위조라는 감정서입니다(15분 간 위조를 설명)

갑17호7은 사직서 상의 기무사령관 직인은 위조이다.라고

감정한 감정서 입니다

이 직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것입니다

(백지 위에 도장을 찍어온 백지와 비닐을 판사에게 보여 주고)

위조범들이

도장을 위조할 때 기존 문서 위의 도장(인영)에 화학약품을 칠하고,

30분 가량 두었다가, 인영 위에 비니루를 부착하여 손톱으로 3분이상 문지러면

인주의 30% 정도가 비니루에 묻게 되고,

인주 묻은 그 비니루를 새로운 문서 위에 부착하여 손톱으로 문지르면 새로운

기무사령관 직인이 됩니다

구수회 사직서 상의 기무사령관 직인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위조가 됐습니다

판사 : 이제 더 할 것이 없나요

원고 : 사직서 원본 제출을 명령해 주십시오

판사 : 피고1,2는 원고가 여러차래 정보공개해도 사직서 원본이 없다고 하니

충분히 알아보고 문서로 답하시오

피고 : 예

판사 : 다음은 뭡니까

원고 :

재판장님, 이번에 제가 신청하는 것은 채택해 주시지 않으면

법관기피신청이 불가피한 신청이옵니다

판사 : (약간 당황해 하면서) 해보시오

원고 :

제가 2011년 8월에 기무사 홍장군이 사직서 위조범이다고 진정을 했고,

그로인하여 홍장군은 감찰조사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군복을 벗고

기무사를 떠났습니다.

제가 판사님 3분을 모시고 기무사 감찰실을 방문하여 그 조사철

을 함께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 즉 현장검증신청을 합니다.

그 조사철에는 홍장군이 사직서를 위조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직서가 <필사에 의하여 위조된 것인가>의 감정신청입니다

판사 : 사직서 사본으로 감정을 할까요

원고 :

필사위조는 원본이 아니면 감정 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원본을 찾아내지 못하고 손괴한 것이 맞으면 민사소송법 제 350조

의하여 저로서는 자동으로 소송에서 이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고의 답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판사 :

피고는 사직서 원본 존재 여부를 밝히고, 사직서 감정, 현장

검증신청 채부는 차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재판은 8월 29일 오후 5시 지하 208호에서 개최됩니다

.......................사진 7장 순차적으로 1시간 후에 합철......................

 

 

 

 

 

 

 

 

 

 

 

 

 

 

 

2014.06.20. 23:04 http://cafe.daum.net/gusuhoi/3jkB/394 갑21호-법원에 제출한 것 7부는 책으로 제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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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서울행정법원 앞 백년가에서 만찬을 즐기시는 참석회원님들

 

 

 

◑ 펌>

만찬 중 구수회 교수님께서 참석회원님들의 성함을 일일이 거명하시며 격려와 성원에 사건 승소로 보답하겠다고 하시며 승소 후, 카페 발전기금으로 100,000,000원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자 감사의 박수

 

◑ 60분 계속된 재판을 마치고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을 나오시는 회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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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 14.06.20. 23:23
함께 식사를 못하신 김홍박선생님, 푸른솔님, 수호천사 부회장님,광화문더미님, 추기자님, 김총무님, 언젠가님 다음에 밥한기 대접하겠습니다. 주로님 20만원 찬조 감사합니다. 존경
정대택 14.06.21. 07:05
오늘 지기님의 재판은
재판부를 긴장시키고 대법원과 국방부 대리인을 꼼짝 못하게
불요증사실의 증거와 거침없는 달변으로 60분 간을 만석의 방청객을 숨죽이게한
한편의 드라마이었고 부러진화살을 능가하는 한편의 영회이었습니다
정대택 14.06.21. 07:07
2014. 8.29.17:00가 기다려집니다
승소를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14.06.22. 22:36
구수회 교수님의 그간의 내공을 펼치시는 자리였습니다.
이 모습은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 프랑스 시민이 브롱봉왕조를 몰아내고 삼민주의를 흭득하는 것과 같은 모습의 시발점으로 보였습니다.
한국법조부패의 뿌리를 뽑는 시발점과 같은 역사의 패러다임 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료 마피아 법조계의 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첫결음입니다.
구수회 교수님과 정대택회장님 이하 모이신 모든 관창피해자 회원님 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교수 구수회 16:36 new
권 대표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회원들 기대에 실망주지않는 구수회가 되겠습니다

 

 

진실은 승리 14.06.21. 00:46
화이팅하여 힘주십시오!
분홍 14.06.21. 01:00
위의 재판내용을 보니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필승하십시오~!!
산소리 14.06.21. 03:50
참으로 차분한 느낌이 드는군요. 간단명료라고 군더덕이없는 내용 입니다.
멋지십니다.
무조건 이긴다 14.06.21. 05:09
진실앞에는 거짓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꼭 필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뜨면 야채 14.06.21. 05:11
구교수님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너무나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멋진 한 판 승 재판이 었습니다.
열심히 교수님 재판에 참석하여 교수님의 재판기법과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럭셔리 14.06.22. 19:38
네 감사합니다 존경 !!!!
오솔길2 14.06.21. 07:40
감탄과 박수를 보냅니다.
....갑21호 책자(384쪽 분량) 에는 법복과 장군복을 벗 길때 사용한 저의 날카로운 무기(문건)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갑21호를 보게되는 날을 희망합니다
여명 14.06.21. 08:53
구 교수님 법리를 가미하여 변론을 철저히 준비를 하셨고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단체의 표상인 구 교수 지기님의 변론 기법이 많은 회원님들이 배워 인용하여 구원하고 계십니다.
구 교수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자리를 비울수 없는자리라서 참석못해 송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 구수회 14.06.21. 09:15
<의 견>
위 2013구합16364호사건이 만약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1년이상 재판을 진행 할 것이 아니라
재판장은 2개월 안에 원고에게 ‘법리가 맞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고, 결심하고 선고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서 법리가 맞지 않다며 각하시키면 안되는 이유는
헌법상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1심 심리 기간은 소송법에 6개월입니다.
판사가 오래 기간, 특히 심리를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잡는 이유는
“현재 로서 구수회 승소가 맞다. 그러니 구수회 너가 더 세상에 알리고 피고들 즉, 국방부, 청와대, 국회, 대법원 7명 피고들로
부터 적당히 하고 구수회 손들어 주어라”는
교수 구수회 14.06.21. 10:22
여론을 형성하게 하려는 재판부 고도의 전략이라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성 14.06.21. 09:17
관청피해자의 수장 구교수님의 재판 전국에서 모여 참관 1시간의 진행 차분하고 진지한 모습 많은분들의 지혜를 배웠고 재판장님께서도
왜 내가 위 사건을 배당하여 곤역을 치러야 하나 동정을 보였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구교수님 화이팅,,,,,,,,,,,,,,,,,
평화주의 14.06.21. 11:41
교수님 재판을 청취하지 못하여 아쉬우며,

"관청피해자모임' 회장님, 교수님, 여러 공동대표님들과 간부님들,
회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소송수행에 차분히 대처한 결과

재판장님께서 피고(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입증하도록 명령하였고
원고는 문서송부촉탁서를 정리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피고는 울고 갔습니다.
교수 구수회 14.06.21. 15:03
억울한 피해회복이 곧 해결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물망초 회장님 일행이 평화주의님 재판에 가던중 채이남 특별회원님께서 법원장 면담이 진행되고
있어 , 법원장실 같이 간다고 못 가신 것으로 압니다.필승
평화주의 14.06.21. 14:58
정말 감사합니다.
kdklovewsh 14.06.21. 12:37
사법권의 독립이 민주주이 국가로 가는것입니다.
사법피해자 100만 시대! 민주주의 반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고맙습니다. 필승!
kdklovewsh 14.06.21. 13:53
녹음녹취신청 안한 이유는 재판장님을 믿기 때문인지요?
고맙습니다. 필승!
교수 구수회 14.06.22. 07:26
개인적으로 바빠서 제가 7일전에 기억을 못해서 안했어요 존경
시 향기 14.06.21. 20:55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강제집행명령신청 속행시켜줘서 추완항소 다 이긴줄 알었더니
변호사가 변론서를 제출했더군요.

곽석봉 14.06.22. 06:09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올리신 글로 잘 보았습니다.
하얀구름 14.06.22. 11:25
재판과정의 준비와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