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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6.16.)>

정대택님, 김성희외 48명대한민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을(를) 좋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6.16.)>

“단체설립을 통한 정치활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6월 16일(목)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

원칙적으로 국민의 선거 참여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선거운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적법한 선거운동기구 외에 이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설치·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단체·결사(結社)를 통한 통상적·일상적 정치활동과 공직선거법이 금지·처벌하는 선거운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단체․결사를 통한 정치활동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운동의 상호관계에 관한 지침이 될 법리와 가치판단의 기준을 선언할 것입니다.

공개변론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장 방청 안내 >> http://bit.ly/1VLy9BT

- KTV(국민방송), 대법원 유튜브, 포털사이트 네이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시청 URL은 추후 안내 예정, 모바일 기기로도 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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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희빈
이희빈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9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001
이완주 이 구등기에 엄청난 규모를 배움이 부족하여 해결못하고 있습니다.누구든 해결해준다면 은인으로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참고 .유루발견 표시경정등기 요청을 당진등기소에서는 다른쪽으로 유도해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이 구등이를70년만에 우연히 4대손자가 발견했습니다
이수복 1 박정희가 세운 제2매국작전 전술정치 폭로!!!

여섯가지가 여야 한통속으로 박정희가 세운 제2 매국작전을 입증합니다. 박정희딸 박근혜 대통령앞에서 국민주권 운동가 이수복이 온 국민들 말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이나라를 지키기위해서 내목숨을 걸고 이 여서가지를 차래로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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