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견 안내- 일제 강제노역시설 유네스코 등재 추진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안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항소심 재판 및 일제 강제노역 시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원고 측 입장 발표
● 일시: 5월 13일(수) 오후 4시 ● 장소: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강제노동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번호 광주고법 2013나5441) 항소심 재판이 5월 13일(수) 오후 3시 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측을 대표해 양금덕 할머니의 원고 진술이 있을 예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마지막 변론이 될 것(결심)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정부는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이 서린 강제 노역 현장과 시설을 유네스코 산업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상지 중에는 미쓰비시 관련 시설도 몇 몇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 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취재 바랍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오랫동안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현재도 도쿄에서 미쓰비시의 사죄 촉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약칭 나고야 소송 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공동대표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015년 5월 1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국언・김선호・김정훈)
○ 문의: 이국언 상임대표(062-365-0815, 010-861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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