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 뉴스) 외교 팀 = 다음은 정부가 17일 공개한 5권의 한일 회담
문서 집에 나와 있는 문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의 대일 청구 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에 대한 대조 표>(1963년)
◆ 한국이 일본에 제시한 피 징 용 자수와 보상 금액(P.91-95)
- 노동자, 군인, 군 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 용 되었던 한국인이 그 징 용에서 입은
- 피해에 대한 보상 3억 6 천 400만 불을 청구한다.
금액 산 정 기준은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인 군 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 사진-군 속 명부서 일본 군 위안부 실명 기록 첫 확인
군 위안부 보상 문제는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생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결정했다.
사람 수 산 정은 일본.미국의 자료 및 일부 국내 자료를 이용했다.
▲피 징 용 자 수
------- --노 무 자----- 군인/군 속------ 합계
생존자----648,081----- 282,000 ------ 930,082
사망자-----12,603 -----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25,000
계--------667,684 ----365,000------1,032,684 명
▲금액
생존자 1 인 당----- 200 불---------- 계 1억 8 천 600만 불
사망자 1 인 당 ---1,650 불----------- 계 1억 2 천 800만 불
부상자 1 인 당--- 2,000 불 -----------------계 5 천만 불
총 계------------------------------ 3억 6 천 400만 불
▶따라서
정치 협상으로 한일 회담이 타결되었다고 하나
3 억 불은 피 징 용 자 문제의 해결에 쓰여 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 협상이라고 하지만 위에 제시한
[8 개항의 대일 청구 권 요 강]이 전제 된 회담이다.
그 동안 그 돈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더욱 우리의 주장에 타당성을 갖는다.
▶제 5차 한 일 회담 예비 회담에서
우리 측이 "(개인 청구 권과 관련)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밝힌 게 그 것이다.
위의 글 애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그것은 법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을 원고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 근거로 일제 강제 징병 및 징용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배상하라!
-------------------- 주 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그 중 금 ------- 원에 대하여 2005 년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 항 은 가 집행할 수 있다.
위에 주문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
\ 3억 달러*(1 달러 당 환율을 1000원으로 계산하여)=300,000,000,000 원
일제 강제 징병 및 피해자 당시 추산 1,000,000명
300,000,000,000원/1,000,000명=300,000원 (1 인 당 배상 금액 : 300,000원)
화폐 가치를 쌀 값으로 비교하면 1965년도 쌀 1 가마니 값이 1,500원
300,000원/1,500원=200 가마니
현재의 쌀 값으로 비교하면 200 가마니* (80 Kg /1 가마니 당 200,000원)=40,000,000원
이 40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복리로 위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서기 1965년부터 2007년까지 42 년 간 국가에서 사용하고 그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으므로
42 년 간의 연 리 28%의 이율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과연 놀라지 마십시오!
일제 강제 징 용 및 징병, 그리고 노 무자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고작 껌 값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위정자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1 년 차 원금* 28%=이자 . 원금+이자= 합계 (400,000,000원*0,28=11,200,000원 : 400,000,000+11,200,000=51,200,000원)
2 년 차 원금*28%=이자. 원금+이자=합계 (51,200,000원*0,28=14,336,000원 ;
51,200,000+14,336,000=65,536,000원)
,
,
,
,
,,,,
42 년 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253,001,317,928....92원*0,28=350,840,369,020...1176
1,253,001,317,928....92+350,840,369,020....1176=1,603,841,686,949.....02원입니다.
1조 6 천 3 십 8억 4 천 1 백 6 십 8만 6 천 9 백 4 십 9원 02 전이 됩니다!
이 금액대로 계산하여 갚으라고 주문합니다.
그 이유는 고리대금업자들은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어찌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운 것도 아닌 일본의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유린 당한 그 피해자들은
그렇게 내동댕이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앞에 저울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착취하고 유린한 것을
그 피해자인 본인의 부친께서는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금년 2015년 말이면 50 주년이 되는데 그 합계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고작 위로 금이라고 7,000,000 원 지급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전 국민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보듯 이렇게 그 증거가 있어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무리들로 인해
구천에 떠도는 영 혼 들 원통한 오 욕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면서
일본에 대하여 역사를 왜곡한다고 말할 자격이나 있는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회만 주어지면 역사를 왜곡하고 틈만 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군국주의의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민족에게 권합니다!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과거사를 깨끗하게 정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물이 위에서 흘러 내려가지 못할 것이니
결국 이 민족의 쓰라린 역사가 뒤풀이 될까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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