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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善行)/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

76년 경제기획원 백서에 기록된 청구권자금 사용처

날짜 2006-05-22
조회수 130
이름 전상기


제목 청구권자금백서1 총론

내용 ◈◈ 청구권자금백서 1( 1976년 경제기획원 )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 (재경부전신)이 10 년간에 걸친
청구권자금에 의한 조국근대화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여 1976년에 발간한 정부기록문서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부분만 발췌합니다.

1. 청구권 문제

*** 1945년 해방이후 우여곡절을 격은 후
1951년 8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을 일본측에 제시함

[ 8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 ]

①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한 지금(地金)249,633,198,61g 및
--지은(地銀)67,541,722,2g
②1945년8월9일 현재의 일본정부의 조선총독부채권의 반환청구
③1945년8월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금품의 반환청구
④1945년 8월9일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청구
⑤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청구권의 반제청구
--가) 일본유가증권
--나) 일본계통화
--다)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마)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청구 은급 관계
--바) 한국인의 대 일본 또는 법인청구 등 ======
⑥한국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에 대한 항목
⑦전기 제 재산 청구권에서 발생한 제과실의 반환청구
⑧전기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종료에 관한 항목

***어려운 과정을 거쳐 5.16후 위 8개항을 근거로 정치협상으로 결말을 보고
---1965년12월 17일자로 대일청구권자금이 도입되게 된다.(김.오히라 메모).

2. 청구권자금규모

**무상자금 3 억불과 유상자금 2 억불을 제공하고 이외에
--상업차관 3 억불을 별도로 10 년에 걸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 (3 억불은 일본 돈으로 1천8십억 일본 원 )
--- (2 억불은 일본 돈으로 7백20억 일본 원입니다. )
---따라서 청구권자금의 규모는 8 억불로 보시면 됩니다.
---(8 억불은 2천8 백80억 일본 원입니다. )

3. 청구권자금의 사용기준

▶ 정부가 정한 청구권자금사용기준

①모름지기 모든 국민이 이익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②국민소득이 증가되는 용도에 쓰여져야 하며
③시설자재 원자재 또는 기계류를 불문하고 한국의 주도적인 의사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④후손에 넘겨주어서 두고두고 기념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

▶이를 보면 일본에 청구할 때는
피징용자 문제가 8 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중 ⑤항에 있는데
그 후 우리정부의 청구권자금 사용기준에는 이 문제가 빠져 있다.

이때부터 10 년간에 걸쳐 포항종합제철공장 소양강다목적댐 경부고속도로
대청댐 남해대교 한강철교복구 영동화력발전소 시외전화시설확충 등
전 산업에 걸친 투자가 진행된 조국근대화 사업으로
그야말로 오늘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밑그림이 완성됩니다.

1966 년의 우리 나라는
1년 수출은 2천~5천만불 정도 // 미공법480호에 의한 미국으로부터의
식량원조와 소비재원조 등이 기록되어 있다.

*************=======================================================
(서울=연합뉴스) 외교팀 = 다음은 정부가 17일 공개한 5권의 한일회담
문서집에 나와 있는 문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에 대한 대조표>(1963년)

◆ 한국이 일본에 제시한 피징용자수와 보상금액(P.91-95)

-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이 그 징용에서 입은
-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금액 산정기준은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사진-군속명부서 일본군 위안부 실명기록 첫 확인
군 위안부 보상 문제는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생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결정했다.

사람수 산정은 일본.미국의 자료 및 일부 국내자료를 이용했다.

▲피징용자수

-------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648,081----- 282,000 ------ 930,082

사망자-----12,603 -----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25,000

계--------667,684 ----365,000------1,032,684 명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계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계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계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따라서
정치협상으로 한일회담이 타결되었다고 하나
3억불은 피징용자문제의 해결에 쓰여 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협상이라고 하지만 위에 제시한
[8 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이 전제된 회담이다.

그 동안 그 돈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더욱 우리의 주장에 타당성을 갖는다.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이 "(개인청구권과 관련)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힌 게 그 것이다.

우토로는 가라후토라고 불리우던 곳 사할린 땅! 우토로마을을살리자 상단 우측

그 곳은 분명 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고국엘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돌아 온 고국 땅에는 오직 굶주림과 헐벗은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상이념으로 갈라놓은 이 민족의 동족상잔의 비극인

6, 25 라는 전쟁을 겪으시고 그야말로 죽지못해 살아 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세상풍파를 겪다보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쳐 버리고

늦게 자식을 둔 것이 본인을 1954 년도 3 월 29 일에 낳으셨답니다.

생모는 아이를 낳았는지?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는 채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이 되어버린 터였습니다!

그래도
그 핏덩이를 받아서 키워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분도 또한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되어 딸이며 남편이며
사랑하던 가족을 생사조차 모르는 채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아버지를 만나 살게 되었으나
아이를 낳을 수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그래도
그 어린 아기(본인)가 너무나도 불쌍한 터라 키우기 시작했지만
생모는 아이가 울어도 젖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내던
어느 추운 겨울 날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뒤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허리 척추뼈가 탈골이 되었지만
집안은 가난하고 병원도 없던 시절.
그대로 자랄 수밖에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여름이 되면 아기를 연못 속에 집어넣고
죽을 것같이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고서도
시원하고 좋아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줄 알고
손뼉을 치며 박장대소를 하셨던 생모의 얼굴도 모르는 채
자라던 어느 날.
초등학교(당시에는 국민 학교)를 입학하여
첫 등교하는 날. 아이들의 놀림이 시작되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걸음을 걷는 모습이
마치 연체동물이 이동하고 있는 것같이 걸어가니
이웃에 사는 선배 누님이 길옆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신작로 바닥에다 금을 그으며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 따라 걸었지만
자신은 똑바로 걷는 것 같아도 남들이 볼 때에는
걸음걸이가 엉망이었으니 허구한 날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어디를 가도 늘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고
체육시간이 되어도 운동장에 나가 같이 뛸 수없는 몸으로
교실을 지켜야 했지요!

그렇게 날마다 울음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잘 하였으므로 우등상장을 타곤 했지만
그 것 마저 시기와 질투심에 구박을 받아야 했지요!

아버지께서는
일제 강제 징용을 지금의 사할린 땅 (가라후토 : 화태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날마다 모진 강제 노동에 시달린 탓에
해소라는 병으로 고생을 하시던 터라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까지 나뭇지게를 지셔야 했지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기억조차 희미한
구정이 지난 지 몇 일 되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추녀 밑에서 낙성을 하시더니
그 길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지요!

집안에서 유일하게 땔감을 조달하시던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누가 나무를 할 사람이 없었지요!

시골의 첩첩 산골이지만 산에 나무는 그리 많지 않았지요.

본인의 나이 열한 살 무렵.
몸에 맞지도 않는 지게를 지고 낫을 갖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낫질도 서툴고 걸핏하면 손가락을 낫에 베어 피를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부지기 수였지요!

그해 늦가을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중풍으로 대소변을 받아내기 시작한지
3 년 만에 돌아가시고 나니 상청이 둘이 되었지요!

 

아마도 1965 년도 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대일 청구권 자금을 국가에서 일본정부와 협상을 하여 받아온다는 소식에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그 돈을 그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본인이 중학교를 진학도 못하고 본인의 수험번호 114 번을 받아놓고

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래에 열거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지난 번에 발표된 아래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외교팀 = 다음은 정부가 17일 공개한 5권의 한일회담
문서집에 나와 있는 문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에 대한 대조표>(1963년)
◆ 한국이 일본에 제시한 피징용자수와 보상금액(P.91-95)
-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이 그 징용에서 입은
-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금액 산정기준은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사진-군속명부서 일본군 위안부 실명기록 첫 확인
군 위안부 보상 문제는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생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결정했다.
사람수 산정은 일본.미국의 자료 및 일부 국내자료를 이용했다.

▲피징용자수
-------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648,081----- 282,000 ------ 930,082
사망자-----12,603 -----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25,000
계--------667,684 ----365,000------1,032,684 명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계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계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계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따라서
정치협상으로 한일회담이 타결되었다고 하나
3억불은 피징용자문제의 해결에 쓰여 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협상이라고 하지만 위에 제시한
[8 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이 전제된 회담이다.

그 동안 그 돈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더욱 우리의 주장에 타당성을 갖는다.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이 "(개인청구권과 관련)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힌 게 그 것이다.

사할린 땅 우토로 마을에 억류되어 그야말로 억울한 삶을 살아 온 그 사람들이나

본인의 아버지도 무어라 다를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호하고 구해야 하는 동시에 본인의 부친도 또한 똑같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글애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그것은 법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을 원고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 근거로 일제 강제 징병 및 징용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배상하라!


-------------------- 주 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그 중 금 ------- 원에 대하여 2005 년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에 주문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같이 계산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

\ 3억 달러*(1달러당 환율을 1000원으로 계산하여)=300,000,000,000 원

일제 강제 징병 및 피해자 당시 추산 1,000,000명

300,000,000,000원/1,000,000명=300,000원 (1인당 배상 금액 : 300,000원)

화폐가치를 쌀값으로 비교하면 1965년도 쌀 1 가마니 값이 1,500원

300,000원/1,500원=200 가마니

현재의 쌀값으로 비교하면 200가마니* (80 Kg /1 가마니 당 200,000원)=40,000,000원

이 4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복리로 위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서기 1965년부터 2007년까지 42 년간 국가에서 사용하고 그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으므로

42 년간의 연리 28%의 이율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과연 놀라지 마십시오!

일제 강제 징용및 징병, 그리고 노무자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고작 껌값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위정자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1 년차 원금* 28%=이자 . 원금+이자= 합계 (40,000,000원*0,28=11,200,000원 : 40,000,000+11,200,000=51,200,000원)

2 년차 원금*28%=이자. 원금+이자=합계 (51,200,000원*0,28=14,336,000원 ;

51,200,000+14,336,000=65,536,000원)

,

,

,

,

,,,,

42 년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253,001,317,928....92원*0,28=350,840,369,020...1176

1,253,001,317,928....92+350,840,369,020....1176=1,603,841,686,949.....02원입니다.

1조 6천 3십 8억 4천 1백 6십 8만 6천 9백 4십 9원 02전이 됩니다!

금약을 보니 너무 엄청나지요! 이 금액대로 계산하여 갚으라고 주문합니다.

그 이유는 고리대금업자들은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어찌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운 것도 아닌 일본의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유린당한 그 피해자들은

그렇게 내동댕이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앞에 저울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착취하고 유린한 것을 그 피해자인

본인의 부친께서는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시고 본인이 14 살 먹던 봄

 

지난 1967 년 음력 3월 17 일 55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전국민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2014 년 말이면 49 년차가 되는데 고작 위로금이라고 700 만원을 지금하고

 

기초생활보장마져 끊어버렸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