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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근로정신대 199엔 지급 규탄 기자회견문 및 사진 (150225)

 

 

 

근로정신대 199엔 지급 규탄 기자회견문 및 사진 (150225)

기자회견문

광복 70, 강제노역 피눈물이 고작 199엔인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 6년 전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이라고 99엔을 내 놓더니, 광복 70년을 맞는 이번엔 그 두 배인 199엔이란다.

일제강점기인 19445월경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4.2.27일 광주지방법원에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지난 24일 원고인 김재림(金在林.1930), 심선애(沈善愛.1930), 양영수(梁榮洙.1929) 할머니의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각 199(한화 1,850)을 대리인 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모욕 중에서도 이런 모욕이 없다. 초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이제 갓 졸업한 철부지 10대 어린 소녀들을 공부도 가르쳐 주고 좋은 학교도 보내준다고 속여 강제노역을 시킨 것도 모자란 것인가. 이제 구십을 바라보는 피해 할머니들을 이렇게까지 참담하도록 해야 하는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피해자들의 정당한 땀의 대가이다. 그런데 70여년이나 지체시킨 것도 부족해, 그동안의 화폐가치 변화를 아예 무시하고 해방 당시 액면가 그대로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규정대로 따랐을 뿐?

일본정부는 규정에 근거해 지급했을 뿐이고, 일본인들의 경우도 예외 없이 똑 같이 적용하고 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가해 국가 입장에 있었던 일본 국민과 일제의 혹독한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의 처지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다.

생각해 보라. 사지(死地)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식민지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굳이 70여년이 지난 뒤에 탈퇴수당을 청구 하겠는가 말이다! 염치없이 규정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애써 외면하려는 졸렬한 수작에 불과하다.

강제동원 사실, 일본 정부가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후생연금 확인은 그 역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지금까지 소송 원고들의 강제노역 사실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번 탈퇴수당금 지급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했던 사실을, 일본정부가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소송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셈이기 때문이다.

개인청구권 유효 실증적 사례

더 중요한 것은,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199엔 지급을 통해 일본정부 입장이 더욱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20125.24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한국사법부는 개인청구권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한일 양국 정권의 야합 성격에 불과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까지 박탈시킬 수 없고,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국사법부 결정이 마치 민족감정에 편승한 판결이라며 끊임없이 흠집 내기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번에 199엔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사법부의 판결이 결코 민족감정에 편승한 판결이 아니라,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었음을 일본정부 스스로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지금도 한일청구권협정이 자신을 보호해 줄 방패막이인양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명쾌하다. 역설적으로 만약 그들 희망처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문제가 끝난 마당이라면, 왜 굳이 후생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299자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다. 우리는 앞서 200999엔 파문 당시 거듭 우리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해 왔다. 후생연금은 단순히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할머니들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자로 끌려간 70~80만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여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없을 때엔 99엔 재판이 우려된다는 경고였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199엔은 제299엔 모욕 사건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변명의 여지없이 거듭된 경고에도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긴급한 외교 현안, 정부차원 대책 세워라!

이 뿐이 아니다. 최근 정부 입장을 보면 알다가도 모를 태도만 취하고 있다. 사법부 배상 판결에 반겨하는 기색은커녕 사인(私人)간 소송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피해자들 기운이나 빼는 역할이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최근 한일 관계를 보면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격이다. 일본정부나 전범기업들이 배상판결이 이어질 경우 한일 경제교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오히려 배 내밀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강조하지만 후생연금 문제는 단순한 우스개꺼리나 해프닝이 아니라, 무엇보다 긴급하게 다뤄야 할 한·일간 외교 현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건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199엔 사태를 통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 첫 시발이 바로 199엔 사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처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물어야 하는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구만리인데, 광복 70년도 부족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2015225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참고자료]

후생연금이란?

후생연금제도는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제도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금에서 원천 공제됐다. 미쓰비시로 동원된 피해자들의 경우 실제 1944.5월말 동원돼 6월부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노역에 투입됐지만, 후생연금 제도가 여성들에게 시행된 것은 1944.10월부터여서 이때부터 가입 기간이 적용되게 됐다.

후생연금 관련 규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가입한 자에 대해서만 탈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194412월 지진에 사망한 오길애(吳吉愛)의 경우 후생연금은 가입했지만 최소 기간(6개월) 미달로 청구자격을 갖지 못해, 원고 중 김재림, 심선애, 양영수 3명만 청구하게 됨.

99엔과 199엔 차이?

2009년에 99엔이던 것이 이번엔 왜 199엔일까?

간단히 말해 가입기준을 달리 산정한데 따른 차이에서 발생했다. 일본정부(당시 사회보험청)2009년에 원고 양금덕 할머니 등의 후생연금 가입 조회 당시 1944.10.1.~1945.9.1.일까지, 11개월 납입한 것으로 적용한 반면, 이번에 양영수, 김재림, 심선애할머니 등에는 1944.10.1.~1945.10.21.일까지 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로 적용했다.

참고로 이 분들은 같은 시기, 같은 공장에 동원돼, 같은 날 귀국했는데, 관련 기관에서 2009년과 2015년 조회 과정에서 가입기간에 1개월 차이가 있게 적용하다 보니 같은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문제는 탈퇴수당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 일본연금기구는 사업주인 미쓰비시중공업에 청구인들에 대한 탈퇴수당 산정에 필요한 당시 임금 지급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당시 임금대장 등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자료 미 제출시 일본연금기구가 임의로 당시 적용할수 있는 최고 금액을 정해 산정할 수 있다는 후생연금 관련 규정을 적용, 최고 높은 임금 기준인 월 200엔을 적용했다.

() 최고 보수액 200엔을 30일로 나눌 경우 일당 6.6(200÷30=6.6)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연금 가입기간 6개월~12개월 미만은 평균 1일 보수액(6.6)15일을 적용해 99(6.6×15=99)이 된 반면,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은 평균 월 보수액(6.6)30일을 적용하도록 하다 보니 199(6.6×30=199)이 됐음. 한화로는 약 1,850.

이의신청 절차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60일 이내에 문서 또는 구두로 일본연금기구 아이치 사무센터에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결정서 등본이 송부된 날 익일부터 기산해 60일 이내에 일본연금기구 심사회(후생노동성내)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재심사 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해도 재결(裁決)이 없을 때, 처분의 집행 등에 따른 두드러진 손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해 6개월 이내에 국가를 피고로(대표자는 법무대신)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