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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안내] 경기도 여자 근로정신대 관련 지원조례 1년째 '낮잠' (8.28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기자실)

 

 

 

[기자회견 안내] 경기도 여자 근로정신대 관련 지원조례 1년째 '낮잠' (8.28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기자실)

 

[취재요청]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13년 8월 28일(수)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의회 3층 기자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부족하나마 생활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그동안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위안부’로 오인 받아 오면서도 지금까지 법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 분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 역시 2012년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 늦어도 올해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정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조례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얻은 것은 단지 월 30만원의 생활지원금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시선 때문에 피해자이면서도 정작 피해자라는 말조차 제대로 못해 왔던 피해자들에게, 조례를 통해서나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코 몇 푼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조례는 법령임과 동시에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시행할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사실상 죽은 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취재 바랍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피해 할머니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문의: 이국언(010-8613-3041, 062-365-0815)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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