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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피해자공제조합

[기자회견문] 미쓰비시는 조정에 즉각 응하라! [기자회견문] 미쓰비시는 조정에 즉각 응하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카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송하는 메일은 오늘(9월 2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있었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문제 조기 종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미쓰비시는 조정에 즉각 응하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8.27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원고 측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 미쓰비시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의 조정 절차 결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 더보기
[성명] 일본 경제 3단체의 발표에 대한 일제 피해자들의 입장 [성명] 일본 경제 3단체의 발표에 대한 일제 피해자들의 입장 [성명] 일본 경제 3단체의 발표에 대한 일제 피해자들의 입장 6일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최근 한국에서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승소판결이 이어지자 이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의하면 일제피해자들의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배상 판결이 이어질 경우 한국과의 사업전개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양호한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의적 해석일 뿐 아니라 대단한 착각이다. 우리는 일본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조차 공개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단체들이 어떤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 일제 피해자들은 1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