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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기자회견문] 미쓰비시는 조정에 즉각 응하라!

 

 

[기자회견문] 미쓰비시는 조정에 즉각 응하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카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송하는 메일은 오늘(9월 2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있었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문제 조기 종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미쓰비시는 조정에 즉각 응하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8.27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원고 측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 미쓰비시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의 조정 절차 결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 내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선고(오는 10월 22일)를 앞둔 상황에서 원고 측이 굳이 조정을 신청한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 전망이 어두워서가 결코 아니다. 이미 승소한 사건(광주지방법원 11.1일)인데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을 비롯해 한국 사법부가 이미 여러 차례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단 한국 사법부뿐만 아니라, 일본 사법부 역시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동일한 입장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정부 일각에서는 마치 한국사법부가 민족감정에 편승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일본 사법부 결정을 스스로 호도하는 실없는 주장일 뿐이다.

아는 바와 같이 2007년 4월 1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니시마츠 건설(西松建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최고재판소는 다만 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할 권한만 없다는 것뿐으로, 따라서 당사자 간 자발적 화해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니시마츠 건설이 2009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중국인 피해자들과 연쇄적으로 자발적 화해에 나선 것 역시 이러한 최고재판소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 역시 차이가 없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 책임은 일본에서 진행됐던 원고들의 소송에서도 이미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아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13~14세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진 채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2007년 5월 나고야 고등재판소 역시 ▲강제연행 ▲강제노역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의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이제 자명해졌다. 그것은 일본 사법부조차 미쓰비시의 불법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청구권이 유효함을 인정한 상황에서, 미쓰비시가 재판으로 시간을 끌어봐야 법적 책임을 피할 길은 없다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우리가 일본정부나 미쓰비시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것은 오로지 정의에 입각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뿐이지, 여기에 추호의 민족 감정 같은 건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 차에 한일 양국의 오래된 갈등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누구보다 바랄뿐이다. 새삼스러운 얘기이지만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채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다. 우리는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이 반드시 법원의 판결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울러 한․일 간 신뢰를 위해서도 과연 법원 판결에 의한 해결만이 최상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이 당사자 간 화해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1997년 일본제철 ▲1999년 일본강관 ▲2000년 후지코시의 화해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미 2010.11월~2012.7월까지 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16차례 직접 교섭에 당사자로 나왔을 뿐 아니라, 이 자리에서 과거 미쓰비시 측에 의해 피해 할머니들이 당해야 했던 강제 노역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유감의 뜻도 밝힌 바 있다.

안타까운 것은 방법에 있어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명분도 없는 장학기금을 엉뚱한 곳에 출연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아 결국 교섭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강조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과 한을 달래는 것이 우리시대의 과제이자, 곧 정의다. 이것은 화해의 대 전제이며, 이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얼마든지 당사자 간 자발적 화해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이것을 외면한 채 법원 판결에 헛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예의도 아닐 뿐 아니라, 한․일 간 신뢰와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공은 미쓰비시에 넘어가 있다.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청춘을 빼앗긴 것도 부족해, 곧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렀다. 거동조차 힘든 피해 할머니들을 소송 때문에 더 이상 힘겹게 법원 문턱을 넘나들게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그래서다.

인간의 보편적 정의에 화답해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시 갈등과 대립의 한일 관계를 지속시킬 것이냐는 이제 전적으로 미쓰비시에 달려있다.

선택의 시간은 많지 않다.

미쓰비시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2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제피해자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