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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고법 제2민사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화해 조정 시도 결정!

 

 

 

 

[보도자료] 광주고법 제2민사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화해 조정 시도 결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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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2민사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화해 조정 시도 결정!

원고 측, “한일 간 갈등 청산할 계기 만들자”

한일청구권 불구, 화해 사례 3건...과거사 문제 새로운 돌파구 주목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피고인 미쓰비시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기일은 오는 9월 25일로 지정됐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으로, 원고들과 피고 간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원고 측은 “이 사건은 원고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서 한일 양국의 외교적 문제 및 과거사 청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여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면서 재판부에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원고 측은 “판결을 받아 일도양단(一刀兩斷)하는 결과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외교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안적인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로 양 측이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이 한일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소송 제기 전에 쌍방이 일본에서 16차례나 협상을 한 전례가 있었던 것을 보면 피고 측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쓰비시 측 대리인에게 조정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조정과 관련한 피고회사의 입장을 확인하여 9월 15일 이전에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 측은 2010년 11월부터 2012.7월까지 16차례 미쓰비시중공업 측과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교섭을 가진 바 있었지만, 양측 간 입장차이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국법원에서 제기한 여러 소송 중 재판부에 의해 조정이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본 법원의 중재에 의해 원고 측과 3건(아래 참조)의 화해 사례가 있다. 최근에도 2009년과 2010년 일본 니시마츠 건설이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과 화해한 사례가 있어 이번 광주고등법원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의 화해 성립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대부분 패소했지만, 2012.5.24일 한국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취지의 파기 환송 판시 이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한․일간 새로운 외교적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7월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잇따라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준데 이어, 지난해 11월 1일 광주지방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한일청구권협정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마찰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해 결과에 따라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해 11월 1일 미쓰비시가 직접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5000만 원, 유족에게는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2일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한․일 중․일 피해자 소송 화해 사례

한국인

피해자

일본제철 가마이시 소송

(1997년)

중국인

피해자

하나오카 소송

(20001)

일본강관 소송

(1999년)

일본 야금광산 소송

(2004년)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1차 소송(2000년)

니시마츠 건설 소송

(2009, 2010년 2차례)

 

○문의

이국언 상임대표 062-365-0815, 010-8613-3041

원고측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 010-5712-2132

2014년 8월 2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국언․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