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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청원 진행중
(청원 기간 : 8월 19일 - 9월 18일)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추가 고발장 및 본안 사건 번호(서울 중앙 지검 2018 형제46458호)와 병합 신청서등 전국에 약 30개 단체가 고발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신봉수 부장 검사님등이 수사중에 있는 사건 입니다. 하지만 존경 하오시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주관 하시는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7월 30일 오후 2시 공천회에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 정도가 참가 한바 있으며 전부 경청하여 공천회 내용을 전부 인지 하고 있고 국회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2명이 법안 담당 곽경란 비서관님을 방문 상담하여 "사법농단 피해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 하였으며 수차례 메일 및 전화 통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의 법안 발의는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만 구제 한다.는 법안 발의이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사법 농단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여 다른 사피자들이 입은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동지등 및 상기 사건 관련하여 전국에 약 30개 단체가 고발하였는데 고발인 피해자 당사자 사건을 제외 하시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전국 약30개 단체 고발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를 침해 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위헌에 해당이 되며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는 헌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
차원에서 헌법 재판소에 특별법을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위헌 확인 소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제기 할수빡에 없으며 입장 곤란 합니다.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에도 저촉이 되는 특별법 발의 안으로 다음과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요청를 긴급으로 발의 하시길 건의 드리오며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긴급으로 정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기발의한 법안 및 추가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대상 확대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 하시면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7월 30일, 31일 -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별첨3 참조 요망)추가 고발인 :1. 구수회(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 및 카페 창설자) 2.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651207 - 0000000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9841 –6780 k35k35k35@naver.com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9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 (선정 당사자) 3. 김세중(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등 고발인 총 7명
피고발인 1.양0태(전 대법원장)피고발인 2.권0일(대법관,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추가 피고발인3 : 임0헌 대법원 법원 전 행정처 차장님 추가 피고발인4 : 행정처 기획 조정실 전 1.2 심의관, 현재 창원 지방법원 마산 지원 김0수 부장 판사님 추가 피고발인5 : 박0대 전 법원 행정처 처장 및 대법관님
죄명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2.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3.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추가 고발장 및 본안 사건 번호(서울 중앙 지검 2018 형제46458호)와 병합 신청서등 전국에 약 30개 단체가 고발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신봉수 부장 검사님등이 수사중에 있는 사건 입니다.
추가 고발인 :
1. 구수회(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 및 카페 창설자)
2.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651207 - 0000000)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9841 –678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9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 (선정 당사자)
3. 김세중(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등 고발인 총 7명
피고발인 1.양승태(전 대법원장)
피고발인 2.권순일(대법관,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추가 피고발인3 : 임종헌 대법원 법원 전 행정처 차장님
추가 피고발인4 : 행정처 기획 조정실 전 1.2 심의관, 현재 창원 지방법원
마산 지원 김민수 부장 판사님
추가 피고발인5 :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 처장 및 대법관님
죄명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3.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하지만 존경 하오시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주관 하시는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7월 30일 오후 2시 공천회에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 정도가 참가 한바 있으며 전부 경청하여
공천회 내용을 전부 인지 하고 있고 국회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2명이
법안 담당 곽경란 비서관님을 방문 상담하여 "사법농단 피해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 하였으며 수차례 메일 및 전화 통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의 법안 발의는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만 구제 한다.는 법안 발의이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사법 농단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여
다른 사피자들이 입은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동지등 및 상기 사건 관련하여
전국에 약 30개 단체가 고발하였는데 고발인 피해자 당사자 사건을 제외 하시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전국 약30개 단체 고발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를 침해 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위헌에 해당이 되며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는 헌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 차원에서 헌법 재판소에 특별법을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위헌 확인 소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제기 할수빡에 없으며 입장 곤란 합니다.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에도 저촉이 되는 특별법 발의 안으로 다음과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요청를 긴급으로 발의 하시길 건의 드리오며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긴급으로
정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기발의한 법안 및 추가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대상 확대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 하시면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7월 30일, 31일 -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별첨3 참조 요망)
1.청구 취지
1)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추가로 발의 할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를 인용하여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 법안 기안 담당 곽경란 비서관님은 대상 확대 발의 요청 내용을 기안하며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긴급으로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의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요청를 긴급으로 발의 하시길 건의 드리오며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긴급으로 정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기발의한 법안 및 추가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대상 확대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 하시면 긴급으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청구 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을 근거
하여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를 확대하며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아 래 ---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1)제안 이유 추가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
(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어 행동 대장 피고발인 1.양승태(전 대법원장)
피고발인 2.권순일(대법관,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추가 피고발인3 : 임종헌 대법원 법원 전 행정처 차장님
추가 피고발인4 : 행정처 기획 조정실 전 1.2 심의관, 현재 창원 지방법원
마산 지원 김민수 부장 판사님
추가 피고발인5 :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 처장 및 대법관님등에 의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고발인 전국 약 30개 단체 판결문 재심 요청등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 및 추가 98개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별지 자료3 허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다른 피해자도 전부 같은 내용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전국에 많은 사피자가 발생이 되었다.
민사 소송법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사피자들은 민사,
형사 소송 재심 사유를 찾는라고 형사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이다.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 30개 단체 판결문등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 한다.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된다.
또한 기존에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를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인 고발인 전국 약30개 사피자도 민사, 형사,
행정등 재심 사유가 부족하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받을수 있게 구제를 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제안 하는 이유 이다.
따라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900명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30개 사피자들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국민 모두가
큰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 및 유족, 국민들에게
피해자 구제등에 지원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 이다.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피해의 구제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전을 도모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지켜주고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도모 하려는 것이다.
2.주요 내용 추가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타.대법원 사법 행정원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이하 특별 조사단)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 및 추가 조사 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파.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서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하.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서에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 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
갸.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 내용임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하며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냐.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 행정권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 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법 농단 피해자란 다음 각목의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를
말하며 사법 피해자 이란?(사법 농단등)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제2장 - 특별 소송 절차 제1조의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제2장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
제1조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는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민사, 형사, 행정 소송등 재심 사유가 부족 하더라도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1.민사, 형사, 행정 사건등 1심, 2심, 3심 판결중에 원심 판결이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 (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등 위반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잘못된 판결.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2.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을 위반하고 법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3.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등 및 고발인 전국 약30개 단체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함.
상기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른 동지님 재판에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전원 합의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별첨1 - [단독] 권순일 대법관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朴청와대 방문
행정처 차장 때 청와대 주요 인사 접촉 참조 요망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8-08-14 12:05 송고 | 2018-08-14 12:07
예)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라.(2)(나) 1.부당 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가.2013.5.16. 선고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나.2015.1.22. 선고 대법원 2012다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
다.2015.4.17. 선고 대법원 2014다234155 전원 합의체 판결등을 보고
고발인2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님이 2017.5.26.일에 불법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한 것이 명백 합니다.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등), 상기의 교통 사고가
날때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교통 신호등이 9초간 오작동으로 교통 사고가
났으며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으로 오는 과속 택시에 치여 교통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인 가해자 택시 과실이 80%, 정부 과실이 20% 인데도 고발인2가 보험 회사와 민사 상고심에서 과실이 전혀 없이 승소하면 보험 회사로
부터 고발인2는 손해 배상을 지급 받고 보험 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정부 과실 20%를 구상권 청구를 할까바 협상 전략 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등 – 국과 배상 제한등)에 의하여 피고발인2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피해자인 고발인2가 60% 과실이 최종 확정이
되어 인생이 쫑났기 때문에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고발인2는 71%
영구 장해를 입어 5년 7개월간 유서장을 작성하여 법정 투쟁 하다보니 수술비
5천만원이 없어 6.7.8차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주던지 양자 택일하라!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존경 하오시는 강릉 지청 김수길 검사님이 수사 제기 명령하여 4개 죄명으로 철저히 수사과 수사 계장님이 현재 재수사중에
있으며 퇴사한 국과수 감정사 1명을 고발인2가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를 선고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현재 민사 재심중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 을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민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주시길 선처 바라오며 상기의 청원을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합니다. 언론 보도에 보시면 2015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 없다”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을 차단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판결도 빠지지 않았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님 임명 및 서울대 선,후배 지간으로 양승태 사단 행동 대장임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피고발인2가
위 가.나.다의 기존에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3개를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3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고발인2 상고인 본안 사건을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위와 관련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로 피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이 허위 판결을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고발인2는 피고발인2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한 대법원 상기의 민사 본안 소송을 상고할 때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당시 공동 대표 최대연이 명의로 도장을 찍고 기제출하였으므로 피의자2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은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기존 판결문을 근거로 하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에게 대법관님 회의에서 정신적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고발인2의 인생을 쫑나게 만들 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이 명백 하므로 피고발인2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상기의 방식으로 다른 대법관님이 대법원 2016 다 244187, 대법원 2015 다 242436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2건도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기업 위주 판결 – 보험 회사 위주 판결)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이것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사채 빌려 입금한 수입 인지 561만원 등쳐 먹은 대법원은 긴급으로
저 사건 민사 재심 개시 결정 명령 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확! 열 받는다!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임))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4.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 내용임 (별첨2 참조 요망)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예)상기 사건 심리 불속행 판결문은 상고 이유서가 민사 3부에 2017년
5월 26일 오전에 접수가 되었으며 5월 26일 당일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제대로 잃어 보지도 않고 다른분 사건 포함하여 여러건 심리
하면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5월 29일이 마지막 날인데도 5월 29일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가 민사 3부에 접수가 되었고 피고 변호사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5월 29일에 받았으며 답변서 제출 기간이 10일인데
답변서도 제출 안한 상태에서 5월 26일 당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
처리되어 재판이 종료가 되어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의 직무 유기,
직권 남용의 범죄 행위로 인 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로 5월 26일
오후에 요약 쟁점 정리 서면, 추가 상고 이유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 우체국에 부치려 가기전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다가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되어 제출도 못하였습니다.
변론 절차 종결이 5월 29일 이므로 5월 29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내에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5월 26일
상기 본안 소송 심리 불속행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처 무효입니다.
5.현재 대법원은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되었으면 법적으로 기피
신청 당한 대법관님이 다시 심리해야 하나 기피 신청을 기각 시킨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법적으로 재판을 할 권리가 전혀 없는 권순일
대법관이 관여하여 본안 소송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안에 불법으로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함.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권순일 피고발인2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3학년에 문의 하여 보세요? 저말이 틀렸는지요?)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6.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없는 불법 판결문
피의자의 별첨6 - 갑제 85호증 – 고소인이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서명이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정본)
(본안 사건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진행 내용)
2건 전부 정본에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도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별첨6 - 대법원 민사 소송(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도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피의자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 형사 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별첨6 - 갑제 85호증 – 원고의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민사 3부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대법관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참조 요망)
(1)별첨7 – 재정 신청 추가 입증 증거 자료 및 서증 기제출함 – 대법원 1990.2.27. 선고 90도 145 판결문 참조 요망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1990.4.15.(870),830]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2)별첨8 - 재정 신청 추가 입증 증거 자료 및 서증 기제출함 – 대법원
1964.4. 12. 선고 63도 321 판결문 참조 요망
[국가 보안법 위반][집12(1)형,010]
【판결요지】
판결문에 재판장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란에 "범죄사실은 별지 기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판결문이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7.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박동석 (010,4227,8255) -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에
의하여 허위 판결을 하여 재심 청구 한다.
8. 1항 – 7항의 재심은 전소의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새로운 증거 자료는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최종 결어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별첨1 - [단독] 권순일 대법관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朴청와대 방문
행정처 차장 때 청와대 주요 인사 접촉 1부 2매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8-08-14 12:05 송고
| 2018-08-14 12:07
별첨2 - 조 사 보고서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3 – 141 페이지 내용중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4페이지 내용임 1부 5매
별첨3 - * 존경 하오시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 * 접수증 참조 요망
작성 일자 : 2018년 8월 18일
위 진정서 및 청원서 작성자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 및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900명 동지 일동 올림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9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존경 하오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 및 법안 발의 기안 곽영란 비서관님 귀중
오후 7:24
감사합니다!
라고 박주민 국회 의원님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 페이스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674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청원 진행중
(청원 기간 : 8월 19일 - 9월 18일)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추가 고발장 및 본안 사건 번호(서울 중앙 지검 2018 형제46458호)와 병합 신청서등 전국에 약 30개 단체가 고발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신봉수 부장 검사님등이 수사중에 있는 사건 입니다. 하지만 존경 하오시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주관 하시는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7월 30일 오후 2시 공천회에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 정도가 참가 한바 있으며 전부 경청하여 공천회 내용을 전부 인지 하고 있고 국회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2명이 법안 담당 곽경란 비서관님을 방문 상담하여 "사법농단 피해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 하였으며 수차례 메일 및 전화 통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의 법안 발의는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만 구제 한다.는 법안 발의이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사법 농단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여 다른 사피자들이 입은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동지등 및 상기 사건 관련하여 전국에 약 30개 단체가 고발하였는데 고발인 피해자 당사자 사건을 제외 하시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전국 약30개 단체 고발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를 침해 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위헌에 해당이 되며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는 헌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
차원에서 헌법 재판소에 특별법을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위헌 확인 소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제기 할수빡에 없으며 입장 곤란 합니다.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에도 저촉이 되는 특별법 발의 안으로 다음과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요청를 긴급으로 발의 하시길 건의 드리오며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긴급으로 정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기발의한 법안 및 추가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대상 확대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 하시면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7월 30일, 31일 -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별첨3 참조 요망)추가 고발인 :1. 구수회(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 및 카페 창설자) 2.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651207 - 0000000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9841 –6780 k35k35k35@naver.com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9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 (선정 당사자) 3. 김세중(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등 고발인 총 7명
피고발인 1.양0태(전 대법원장)피고발인 2.권0일(대법관,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추가 피고발인3 : 임0헌 대법원 법원 전 행정처 차장님 추가 피고발인4 : 행정처 기획 조정실 전 1.2 심의관, 현재 창원 지방법원 마산 지원 김0수 부장 판사님 추가 피고발인5 : 박0대 전 법원 행정처 처장 및 대법관님
죄명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2.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3.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추가 고발장 및 본안 사건 번호(서울 중앙 지검 2018 형제46458호)와 병합 신청서등 전국에 약 30개 단체가 고발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신봉수 부장 검사님등이 수사중에 있는 사건 입니다.
추가 고발인 :
1. 구수회(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 및 카페 창설자)
2.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651207 - 0000000)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9841 –678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9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 (선정 당사자)
3. 김세중(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등 고발인 총 7명
피고발인 1.양승태(전 대법원장)
피고발인 2.권순일(대법관,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추가 피고발인3 : 임종헌 대법원 법원 전 행정처 차장님
추가 피고발인4 : 행정처 기획 조정실 전 1.2 심의관, 현재 창원 지방법원
마산 지원 김민수 부장 판사님
추가 피고발인5 :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 처장 및 대법관님
죄명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3.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하지만 존경 하오시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주관 하시는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7월 30일 오후 2시 공천회에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 정도가 참가 한바 있으며 전부 경청하여
공천회 내용을 전부 인지 하고 있고 국회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2명이
법안 담당 곽경란 비서관님을 방문 상담하여 "사법농단 피해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 하였으며 수차례 메일 및 전화 통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의 법안 발의는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만 구제 한다.는 법안 발의이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사법 농단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여
다른 사피자들이 입은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동지등 및 상기 사건 관련하여
전국에 약 30개 단체가 고발하였는데 고발인 피해자 당사자 사건을 제외 하시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전국 약30개 단체 고발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를 침해 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위헌에 해당이 되며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는 헌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 차원에서 헌법 재판소에 특별법을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위헌 확인 소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제기 할수빡에 없으며 입장 곤란 합니다.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에도 저촉이 되는 특별법 발의 안으로 다음과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요청를 긴급으로 발의 하시길 건의 드리오며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긴급으로
정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기발의한 법안 및 추가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대상 확대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 하시면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7월 30일, 31일 -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별첨3 참조 요망)
1.청구 취지
1)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추가로 발의 할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를 인용하여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 법안 기안 담당 곽경란 비서관님은 대상 확대 발의 요청 내용을 기안하며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긴급으로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의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요청를 긴급으로 발의 하시길 건의 드리오며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긴급으로 정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기발의한 법안 및 추가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대상 확대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 하시면 긴급으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청구 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을 근거
하여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를 확대하며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아 래 ---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1)제안 이유 추가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
(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어 행동 대장 피고발인 1.양승태(전 대법원장)
피고발인 2.권순일(대법관,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추가 피고발인3 : 임종헌 대법원 법원 전 행정처 차장님
추가 피고발인4 : 행정처 기획 조정실 전 1.2 심의관, 현재 창원 지방법원
마산 지원 김민수 부장 판사님
추가 피고발인5 :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 처장 및 대법관님등에 의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고발인 전국 약 30개 단체 판결문 재심 요청등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 및 추가 98개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별지 자료3 허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다른 피해자도 전부 같은 내용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전국에 많은 사피자가 발생이 되었다.
민사 소송법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사피자들은 민사,
형사 소송 재심 사유를 찾는라고 형사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이다.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 30개 단체 판결문등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 한다.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된다.
또한 기존에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를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인 고발인 전국 약30개 사피자도 민사, 형사,
행정등 재심 사유가 부족하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받을수 있게 구제를 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제안 하는 이유 이다.
따라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900명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30개 사피자들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국민 모두가
큰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 및 유족, 국민들에게
피해자 구제등에 지원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 이다.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피해의 구제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전을 도모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지켜주고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도모 하려는 것이다.
2.주요 내용 추가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타.대법원 사법 행정원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이하 특별 조사단)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 및 추가 조사 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파.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서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하.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서에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 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
갸.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 내용임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하며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냐.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 행정권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 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법 농단 피해자란 다음 각목의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를
말하며 사법 피해자 이란?(사법 농단등)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제2장 - 특별 소송 절차 제1조의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제2장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
제1조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는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민사, 형사, 행정 소송등 재심 사유가 부족 하더라도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1.민사, 형사, 행정 사건등 1심, 2심, 3심 판결중에 원심 판결이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 (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등 위반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잘못된 판결.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2.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을 위반하고 법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3.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등 및 고발인 전국 약30개 단체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함.
상기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른 동지님 재판에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전원 합의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별첨1 - [단독] 권순일 대법관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朴청와대 방문
행정처 차장 때 청와대 주요 인사 접촉 참조 요망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8-08-14 12:05 송고 | 2018-08-14 12:07
예)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라.(2)(나) 1.부당 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가.2013.5.16. 선고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나.2015.1.22. 선고 대법원 2012다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
다.2015.4.17. 선고 대법원 2014다234155 전원 합의체 판결등을 보고
고발인2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님이 2017.5.26.일에 불법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한 것이 명백 합니다.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등), 상기의 교통 사고가
날때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교통 신호등이 9초간 오작동으로 교통 사고가
났으며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으로 오는 과속 택시에 치여 교통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인 가해자 택시 과실이 80%, 정부 과실이 20% 인데도 고발인2가 보험 회사와 민사 상고심에서 과실이 전혀 없이 승소하면 보험 회사로
부터 고발인2는 손해 배상을 지급 받고 보험 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정부 과실 20%를 구상권 청구를 할까바 협상 전략 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등 – 국과 배상 제한등)에 의하여 피고발인2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피해자인 고발인2가 60% 과실이 최종 확정이
되어 인생이 쫑났기 때문에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고발인2는 71%
영구 장해를 입어 5년 7개월간 유서장을 작성하여 법정 투쟁 하다보니 수술비
5천만원이 없어 6.7.8차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주던지 양자 택일하라!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존경 하오시는 강릉 지청 김수길 검사님이 수사 제기 명령하여 4개 죄명으로 철저히 수사과 수사 계장님이 현재 재수사중에
있으며 퇴사한 국과수 감정사 1명을 고발인2가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를 선고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현재 민사 재심중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 을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민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주시길 선처 바라오며 상기의 청원을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합니다. 언론 보도에 보시면 2015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 없다”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을 차단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판결도 빠지지 않았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님 임명 및 서울대 선,후배 지간으로 양승태 사단 행동 대장임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피고발인2가
위 가.나.다의 기존에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3개를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3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고발인2 상고인 본안 사건을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위와 관련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로 피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이 허위 판결을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고발인2는 피고발인2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한 대법원 상기의 민사 본안 소송을 상고할 때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당시 공동 대표 최대연이 명의로 도장을 찍고 기제출하였으므로 피의자2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은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기존 판결문을 근거로 하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에게 대법관님 회의에서 정신적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고발인2의 인생을 쫑나게 만들 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이 명백 하므로 피고발인2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상기의 방식으로 다른 대법관님이 대법원 2016 다 244187, 대법원 2015 다 242436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2건도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기업 위주 판결 – 보험 회사 위주 판결)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이것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사채 빌려 입금한 수입 인지 561만원 등쳐 먹은 대법원은 긴급으로
저 사건 민사 재심 개시 결정 명령 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확! 열 받는다!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임))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4.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 내용임 (별첨2 참조 요망)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예)상기 사건 심리 불속행 판결문은 상고 이유서가 민사 3부에 2017년
5월 26일 오전에 접수가 되었으며 5월 26일 당일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제대로 잃어 보지도 않고 다른분 사건 포함하여 여러건 심리
하면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5월 29일이 마지막 날인데도 5월 29일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가 민사 3부에 접수가 되었고 피고 변호사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5월 29일에 받았으며 답변서 제출 기간이 10일인데
답변서도 제출 안한 상태에서 5월 26일 당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
처리되어 재판이 종료가 되어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의 직무 유기,
직권 남용의 범죄 행위로 인 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로 5월 26일
오후에 요약 쟁점 정리 서면, 추가 상고 이유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 우체국에 부치려 가기전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다가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되어 제출도 못하였습니다.
변론 절차 종결이 5월 29일 이므로 5월 29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내에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5월 26일
상기 본안 소송 심리 불속행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처 무효입니다.
5.현재 대법원은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되었으면 법적으로 기피
신청 당한 대법관님이 다시 심리해야 하나 기피 신청을 기각 시킨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법적으로 재판을 할 권리가 전혀 없는 권순일
대법관이 관여하여 본안 소송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안에 불법으로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함.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권순일 피고발인2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3학년에 문의 하여 보세요? 저말이 틀렸는지요?)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6.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없는 불법 판결문
피의자의 별첨6 - 갑제 85호증 – 고소인이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서명이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정본)
(본안 사건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진행 내용)
2건 전부 정본에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도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별첨6 - 대법원 민사 소송(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도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피의자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 형사 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별첨6 - 갑제 85호증 – 원고의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민사 3부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대법관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참조 요망)
(1)별첨7 – 재정 신청 추가 입증 증거 자료 및 서증 기제출함 – 대법원 1990.2.27. 선고 90도 145 판결문 참조 요망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1990.4.15.(870),830]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2)별첨8 - 재정 신청 추가 입증 증거 자료 및 서증 기제출함 – 대법원
1964.4. 12. 선고 63도 321 판결문 참조 요망
[국가 보안법 위반][집12(1)형,010]
【판결요지】
판결문에 재판장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란에 "범죄사실은 별지 기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판결문이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7.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박동석 (010,4227,8255) -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에
의하여 허위 판결을 하여 재심 청구 한다.
8. 1항 – 7항의 재심은 전소의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새로운 증거 자료는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최종 결어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별첨1 - [단독] 권순일 대법관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朴청와대 방문
행정처 차장 때 청와대 주요 인사 접촉 1부 2매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8-08-14 12:05 송고
| 2018-08-14 12:07
별첨2 - 조 사 보고서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3 – 141 페이지 내용중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4페이지 내용임 1부 5매
별첨3 - * 존경 하오시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 * 접수증 참조 요망
작성 일자 : 2018년 8월 18일
위 진정서 및 청원서 작성자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 및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900명 동지 일동 올림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9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존경 하오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 및 법안 발의 기안 곽영란 비서관님 귀중
오후 7:24
감사합니다!
라고 박주민 국회 의원님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 페이스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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