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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기무사가 민간인(구수회) 사찰을 한 2명은 현재 판사,검사임

 



기무사가 민간인(구수회) 사찰을 한 2명은 현재 판사,검사임

기무사가 민간인(구수회) 사찰-

2명의 판사,검사(피고)가 기무사 근무시에 구수회를 사찰함.

현재 근무처를 아시는 분은 알려 주세요

몰라도

주민번호를 알기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는 확인이 됩니다.

 

 


 


소 장



사건 2018가단                       호

원고 : 구수회


피고 :

 

1. 이우주 법무관

2. 임재준

3. 대한민국



기무사 민간사찰에 따른 손해배상(기)

소가 : 30,000,100원(5억의 일부금)

인지

송달료


 


◐ 사건 2013가합16218호와 관련사건 이므로 병합을 촉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고 :
具秀會(5@1020-1892612)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원동 104호 010-8369-2113



피고 :

1. 이우주(기무사 법무관, 현재는 판사, 검사 8@@020-1042921)
서울 송파구 @@동 22. 제219동 2702호



2. 임재준(기무사 법무관, 현재는 판사, 검사 8@@801-1821112)
주소 불명(서초구청 사실조회를 통하여 보정하겠음)


3.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법률상 대표자 : 법무부장관 박상기)
(송달영수인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청구 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100원(5억의 일부금) 및
동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의 이자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배득식, 황석중은
2010.5월경에 기무사령관(별3개), 기무사 장군(별1개)들로서
100% 거짓 내용으로, 구수회를 고소하여 구속을 시켰습니다


피고들은
2010.5월 이후 기무사 법무실 법무관들이었으나
현재는 기무사를 떠나서 검사, 판사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원고 구수회는
기무사 조사정보직 7급 공채로 입사하여 30대 중반에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40대 중반에 사직원서가 위조되어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4700명 피해자들이 몸담고 있는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이자,


행정심판을 강의하는 교수, 법서적 8권 저자이기도 하고,
2018년도에 서대문구청장 출마자(예비)이기도 하며,
서울지법 제47민사부 판사2명을 포함하여 판사장군 7명의 옷을
벗긴 자이고,


기무사를 크게 민주화 시킨 자칭 영웅입니다


아울러,
현재 2명의 대통령 마저 구속되고, 만백성과 100만 피해자들의 꿈인
공수처 신설 정책을 이끌어낸 것은
바로 구수회와 관청피해자모임 때문인 것입니다




2. 위 장군 2명과 구수회 간 갈등



구수회는
오랜기간 사직서 위조를 이유로 국가, 기무사와 분쟁을 하면서
기무사 비리를 폭로하는 450쪽 분량의 책(기무사대응 항소이유)
을 출판하였고(제일법규, 갑4호, 하단에 있음),


인터넷에서도 기무사 비리를 폭로하였습니다.
위 구수회 행동에 대하여 2010.5월 경에,


앙심을 품은 위 장군들은 30일 간격으로 구수회를 서대문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구수회는 구속이 됐던 것입니다.


배득식의 고소에 대해서는 100% 무죄가 되었으나,
황장군의 고소에 대해서는 유죄가 됐습니다


억울했던 구수회는
2013년도에 위 2명을 민사소송하여, 현재까지 5년간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서울지법 2013가합16218호)




3. 피고 법무관들의 민사책임 설명


1) 위 2명의 장군들은 2013년 이전에 군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피고 법무관 3명은

이미 민간인이 된 장군 2명과 공모하여 구수회의 뒷 조사를
돕기 위하여, 형법 제 123조(직권남용), 제 122조(직무유기) 위반
의 민간사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민간사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이우주는 민간인 구수회를 뒷조사 하기 위하여
민간인 배득식과 공모하여 민간인들 개인재판(구수회와 장군2명)
인 2013가합16218호 사건 기록을  불법 입수 공유하고


배득식의 답변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2013.8.28일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배득식의 답변서를 대신 제출하였습니다


3) 임재준은 민간인 구수회를 뒷조사 하기 위하여
민간인 황석중과 공모하여 민간인들 개인재판(구수회와 장군2명)
인 2013가합16218호 사건 기록을 불법 입수공유하고


황석중의 준비서면을 작성해 주고, 2014.6.16일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황석중의 준비서면을 대신 제출하였습니다



 

4. 피고 대한민국(기무사)의 민사책임


기무사는 민간인 구수회를 뒷조사 하기 위하여
민간인 배득식과 공모하여 민간인들 개인재판(구수회와 장군2명)
인 2013가합16218호 사건 기록을 불법 입수  공유하고



 

배득식의 준비서면(갑3호1)을 작성해 주고, 2017.7.19.일에 접수를
대신해 주었고,
준비서면에 첨부된
구수회의 개인비밀이 담긴 형사판결, 판결들(갑3호2,3,4,5)을
민간인 배득식에게 제공하는 불법을 행함

 

 

4. 손해배상 범위



피고들로 인하여 흘린 피눈물은 10 리터(L)가 넘습니다
5억의 일부금인 30,000,100원을 청구합니다
재판 심리중에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첨부 증거




갑1호1................답변서
갑1호2................위임장(이우주)


갑2호1................준비서면
갑2호2................위임장(임재준)


갑3호1................준비서면
갑3호2,3,4,5,6.......각 판결
갑4호...................위임장(배득식 변호사)
갑5호...................책(구속의 원인이 된 책)
2018. 5. 21 .
위 원고 具秀會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 2018 호
원고 : 구수회
피고 : 이우주 외



다 음

1. 조회 장소

서울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2. 조회할 내용

이우주(8@@@020-1042921)
임재준(8@@@01-1821112)


1) 현재의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2) 주민등록초본도 동봉하여 주십시오


3. 신청 이유 


피고의 송달처 확인입니다


2018. 5. 22. 


위 원고 구수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기무사 장군 2명이 구수회를 고소한 이유는
아래 책을 출판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무사령관은 구수회를 파면시키고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구수회를 구속시키고(상)
최근에
무죄를 받은 조남풍 기무사령관은 구수회를 격려하다(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