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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행정심판 + 미투운동과 성폭력 개념 설명



행정심판 + 미투운동과 성폭력 개념 설명




 



    同  행정심판은 법리가 100%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안맞다고 할 수도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그래도  오늘 접수했습니다

                                                            (행정심판 교수 구수회 의견)




성추행 미투운동에 대한

법서적 8권 저자인

 

관청피해자모임(4,600명 회원카페지기

구수회 의견(사견)입니다




평소 존경했던 안희정 지사님의 성폭력사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그리고

우리 회원들의 억울 성추행 피해자들의 입장

들을 살펴 보면서 한미디 적습니다




성추행 범죄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3개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은 잘못하면 구속입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보면 됩니다

한국 남자들 상당 부분은 성관계시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가 이루어 집니다


예컨대,

너는 성관계에 동의하느냐, 동의서에 서명해라, 

형태를 갖고 성관계 하는 놈은 1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모두 동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1. 성관계 직전의 상황을 분석하여 여자가 묵시적으로 자초한

   행위를 한 경우


2. 모텔비를 여자가 제공한 경우



3. 동의받지 않고 성관계를 했으나, 성관계 이후에 여자가

    키스를 해 온 경우


4. 성관계 이후에 여자가 택시비를 받아간 경우



5. 성관계 이후에 1주에 2번 정도 만나서 수시로 여러차례 성관계를

    한 경우



6. 비록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며칠 후 또는 1년 이후

   다른 장소에서 구두로 용서한 경우



7. 성관계 이후, 생일 선물을 사달라고 요구한 경우



8. 성관계 이후, 같이 여행을 간 경우,



9. 성관계 이후, 같이 여행을 간 경우,



10. 성관계 이후, 돈 거래가 있었던 경우



11. 성관계 이후, 사랑한다. 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등은 묵시적 용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12. 성관계 이후에 여자자 남자에게 아래의 이메일을 보낸

     경우, 예컨대


    제목~* 감사합니당


     와~*감사합니당~

      언젠가... 거의 5일을 잠을 못자서 어질 어질...(-_

     당신, 아프시면 앙돼용~o(^-^)o




위와 같은 경우는 외형적 동의로 봅니다.

최근에  일부 여성분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한 몫 챙기려는 전략으로 거짓으로 Me To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성폭력, 사기죄 등 2개 범죄는 

검사, 판사, 경찰에게 30% 재량권이 존재하는 사건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외로 공무원, 직장의 상하관계에서

간음은 강제가 아니더라도 위계, 위력으로 간음했을

경우에 형법 배303조 업무상 위력의 간음죄가

성립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상은 구수회 사견입니다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11판)

저자 구수회 


                          성추행 개념
http://www.lawcall.co.kr/ab-1072-17?category_5=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희롱을

일으켰을 경우 2 이하의 징역 또는 500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이 고소

이어지면 형법 303 1항에 따라 5 이하의 징역 혹은

1,500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밖에 명예훼손죄모욕죄강요죄 등에 해당하면 가중처벌도 받을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욕설을  게이머는 성희롱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있습니다.





<김진희 공동대표 의견>



제목: [제목없음]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항거하는 운동이다.

미투 
운동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왜, 

미투 
운동을 단초로 하여 

약자의 
권익이 보장 되는 
사회의 
윤리 의식 자체를 
바꾸어 놓아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미투 운동으로 

사회 
각 분야의 병폐들이 
만연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미투 운동은 

사회 
지도층들의
잘못된 의식과
사실들을
척결해야 하는 것이다. 

미투 
운동 이정표는 

썩어빠진
강자들만이 
누리는 이사회를 

약자들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누릴수 있는 
사회가 될때가 
미투 운동의 
종착지가 되어야 한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뿌리 깊은 
병폐들을 타파하는 
미투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맑고 
청령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 
올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운동이 
바로 미투 운동이다. 

참된 
미투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현실에 
직면한 사실에 
우리들은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좀더 께끗하고 
좀더 공평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투 
운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아주 나쁜 풍토인
갑질 문화를 
개혁해야 하고
척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시대의 사명이다.

미투 운동은

단순히 


넘어 가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운동이다.

하여,

미투 운동의 

주인공들은 
우리�br>

   <카페 한0태 서울시경 前 수사간부 의견>


제목: [제목없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투운동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거 요정, 기생, 룸사롱
접대가 지금의 문제입니다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과거 감정을 성폭행으로
까발리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특히 연예계는 
연기 실력은 딸리고
연예인은 하고 싶고해서
몸을 상납한 여자 연기자들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