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고발장 접수증
아래는 구수회 사건입니다
법관기피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본안 사건 : 2013가합16218호
원고(신청인) : 구수회(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010-8369-2113
항고 취지
1. 제47민사부 재판장이 2018.5.31.16시 40분경 원고의
법관기피신청 각하결정(구두)을 취소한다
2. 제47민사부 김승한, 김현준, 전희숙 판사 모두는 얼굴도 못 생겼고, 재판도 못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므로 원고 사건에서 기피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민소법 제 47조에 근거하여
첨부한 행정심판청구 내용을 원용하여 기재하고 주장합니다
2018. 6. 1 원고 구수회
서울지법 제47민사부 김승한, 김현준, 전희숙 판사 귀중
법관기피신청서 및 이유서
본안 사건 : 2013가합16218호
원고(신청인) : 구수회(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010-8369-2113
신청 취지
“제47민사부 김승한, 김현준, 전희숙 판사 모두는 얼굴도 못 생겼고, 재판도 못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므로 원고 사건에서 기피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민소법 제 47조에 근거하여
첨부한 행정심판청구 내용을 원용하여 기재하고 주장합니다
2018. 6. 1 원고
서울지법 제47민사부 김승한, 김현준, 전희숙 판사 귀중
구수회양승태 고발장 접수모습(서울지검 고소접수실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구수회(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1. 서울중앙지방원장(제47민사부 판사3명)
(김승한, 김현준, 전희숙 판사)
2. 법원행정처장
법관징계이행 청구(행정심판법 제5조3항)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065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532호.02-3480-1436)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구수회(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피청구인 :
1. 서울중앙지방법원장(소관 : 제 47민사부 )
2. 법원행정처장(소관 :법원윤리감사실
청구 취지
<주위적 청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위하여,
현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 3명 판사에 대하여 징계를 이행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위하여
현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 3명 판사를 제주법원으로 인사단행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사건 경위
1) 청구인은
썩은 판사장군 7명의 옷을 벗긴 자이자,
(카페 구수회방 -1700, 1550 글에 구체적인 내용있음)
2013가합16218호 사건 원고이자, 전국 사피자(사법
피해자모임) 4,700명이 모인 관청피해자모임 대표이고,
前 공무원 사무관이었으나, 사직서 위조로 퇴출된 자, 윤리석사,
윤리교사자격증 소지인이고, 행정심판을 강의하는 교수,
전국 100만 피해자모임의 지도자 입니다
3) 제 47민사부 판사 3명은 위 원고 사건을 심리 중에 있는 판사들
입니다
2. 위 3명 판사의 불법행위들
1) 사건 쟁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판사들이고
2) 원고의 입증을 방해한 판사들이고
3) 법관기피 절차를 모르는 판사들이고,
4) 민소법 제199조(5개월 내 선고)를 모르는 판사들로서
모두 법복을 벗어야 하는 판사들입니다
3. 구체적인 판사 불법행위 설명
● 이런 판사가 있기에 사법부의 불신은 추락하고 있다
1) 원고는 약 8년전에 피고 2명(배득식 기무사령관. 황석중 장군)
거짓 고소로 구속이되었음
2) 피고 2명의 구수회에 대한 불법내용은
① 전역한 피고들이 기무사 요원을 매수하여 민간인(구수회)
사찰을 하도록 하고,
② 사직서를 2번이나 재차 위조하고
③ 특히, 사직서 하단의 황석중(피고) 싸인이 성명불상의 위조범
필체인데, 황석중은 자신의 필체라고 거짓으로 고소, 거짓으로
증언을 함
3) 사건이 이와 같으므로 민사소송사건의 사건쟁점은
① 사직서 위조가 맞는가
② 사직서 위조가 필사(筆寫)에 의한 위조인가
③ 필사에 의한 위조가 아니다란 감정서는 존재하는가
④ 피고가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하여 민간(구수회)
사찰을 하였는가
⑤ 구수회 사직서의 황석중 싸인은 황석중 자신의 싸인(필체)이
맞는가
4) 창구인(원고)는 사건쟁점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안된 상태이므로
이를 입증하려고
① 황석중 싸인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였고
② 피고 2명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을 신청했고
③ 특히, 사찰행위자 2명(이우주, 임재준)의 소재를 이미 파악
하여 증인신청을 하였고
④ 필사(筆寫)에 의한 위조여부를 감정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썩은 판사는 구석명 말고 배척했습니다
5) 청구인이 100번 양도해도 사찰행위자에 대한 증인신청,
사직서 위조여부 감정(필사)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6) 한편, 2018. 5. 31일 16시40분 재판에서 위 썩은 판사는
원고의 위 4항 증거신청을 거부함으로 변론종결 전에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판사는 구두로 “법관기피신청 각하”를 명령하였고
2018.6. 21일 선고날을 잡았습니다(기피사건번호조차 없음)
이는 민소법 제 47조 위반행위 입니다
첨부 자료
갑1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갑2호. ....교과서(공무원징계 법리)
2018. 6. 1 청구인 : 구수회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행정심판 접수증명원
청구인 : 구수회(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피청구인 :
1. 서울중앙지방법원장(소관 : 제 47민사부 )
2. 법원행정처장(소관 :법원윤리감사관실)
청구 취지
<주위적 청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위하여,
현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 3명 판사에 대하여 징계를 이행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위하여
현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 3명 판사를 제주법원으로 인사단행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 사건이 접수됐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 청구인 : 구수회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준비 서면
사건 2013가합16218호 손해배상(기)
원고(제출자) : 구수회
피고 : 배득식(前 기무사령관) 외1(기무사 황석중 장군)
위 원고의 주장서면입니다.
다 음
● 황석중의 2018.5.14자 답변은 사건쟁점과 무관하여 응답가치도
없으나, 내용 모두 부정합니다.
1. 피고 황석중(기무사 장군) 불법
① 구수회 사직원서 하단 황석중 사인이 황장군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신의 것이다. 라고 위증한 불법.
② 피고의 거짓 고소로 구수회가 징역 간 것,
③ 기무사의 민간인(구수회) 사찰 방조(갑 10호1)
(피고 황석중이가 2014.6.16일 준비서면 제출 하면서 기무사 사찰팀
임재준님에게 부탁하여 접수한 근거)
④ 구수회의 사직서가 위조가 아니다며 구수회를 고소
하였으나, 사실은 위조로서, 거짓 내용으로 고소한 불법
과 그로 인하여 구수회는 징역가서 고통당한 정신적 고통
2. 피고 배득식(前 기무사령관) 불법
① 사직서를 재차 한번 더 위조, 변조하고, 이를 서울서부지법
형사재판부에 불법행사(제출) 함
② 기무사의 민간사찰 행위에 방조한 불법
배득식은
구수회와 배득식간의 개인 소송에 권력체인 기무사를 배후 조종
하여 사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찰 방조(갑9호)
기무사는 배득식(前 기무사령관, 현 민간인)을 배후에 조정하여
민간인 구수회가
옥살이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고있고,
갑8호 책(137쪽)을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 할 것인가.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어떤 서류를 내는가. 무슨 말을 적어
내고 있는가.
기무사 소송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가.
다시한번 옥살이를 시키면 항복을 할 것인가.
등등을 사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2쪽1(배득식 답변서)은 배득식이가 이우주에게 위임하여
이우주가 2013.8.28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증거로 2쪽2
제출위임장을 보면, 수임자 이름이 이우주입니다.
그리고,
위임자란에 적혀있는 배득식의 전화는 기무사 사무실이고,
특히,
2쪽3은 구수회 현 복직소송 ‘법원사건검색’입니다(갑8호4,5,6 참조)
이 곳에 피고 1,2의 소관처는 기무사입니다.
피고 1,2의 소송수행자는 이우주입니다 그렇다면,
가. 이우주의 행위들은 기무사의 행위이고,
나. 배득식이가 기무사에게 부탁하고, 기무사가 이우주에게
시킨 일들이고,
다. 달리 말하면 기무사는 민간인과 합작하여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배득식이가 2017.7.19.일에 제출한 준비서면도
기무사 법무관 김동호와 공동으로 위 ②항의 민간사찰 불법행위
를 한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도 부족하여 사찰을 통하여 구수회를 아작내려
는 분들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④ 배득식은 구수회의 개인비밀문건인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16364호, 서울서부지법 2010고단2323호)을
명미상의 장소에서 절도 등으로 방법으로 훔쳐서
2017.7.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 47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들이 원고 주장, 석명 사항에 불응하는 부분
1) 각 사직서(갑7호2,3)의 ‘2000’자 마지막 ‘0’자 필적 차이 해명
불응(피고 배득식)
2) 사직서(갑7호3) 상의 황석중 ‘사인’이 누구 필체인가 해명 불응
3) 기무사의 민간인(구수회) 사찰 방조에 피고들이 어떤 요구, 역할,
상호교류를 했나의 해명에 불응
(즉, 이우주님, 임재준님은 아들, 사위 라는 해명을 해야 함)
입증 자료
갑15호1...............민사 소장
(피고 이우주, 임재준, 김동호, 대한민국의 민간사찰 행위) 기자실에 배포함
갑15호2...............접수증명원
2018. 5. 27
원고(지구 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구수회
3. 피고들이 원고 주장, 석명 사항에 불응하는 부분
1) 각 사직서(갑7호2,3)의 ‘2000’자 마지막 ‘0’자 필적 차이 해명
불응(피고 배득식)
2) 사직서(갑7호3) 상의 황석중 ‘사인’이 누구 필체인가 해명 불응
3) 기무사의 민간인(구수회) 사찰 방조에 피고들이 어떤 요구, 역할,
상호교류를 했나의 해명에 불응
(즉, 이우주님, 임재준님은 아들, 사위 라는 해명을 해야 함)
입증 자료
갑15호1...............민사 소장
(피고 이우주, 임재준, 김동호, 대한민국의 민간사찰 행위) 기자실에 배포함
갑15호2...............접수증명원
2018. 5. 27
원고(지구 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구수회
서울 제47민사부 귀중
구수회 재판 법정안
재판중에 판사가 구수회 주장 4건을 판사끼리 의논하려고 5분간 나간 사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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