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경축>-전국 사피자 100%가 모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공수처>와 <법정녹음 의무화 10
重傳/이희빈
2017. 10. 2. 11:45
<경축>-전국 사피자 100%가 모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공수처>와 <법정녹음 의무화 100%>를 이후어 냄
구 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범죄 |
고위공직자
범죄
|
- 형법 제122조~제133조(직무유기, 직권남용,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등)의 범죄 - 미수범, 가중처벌 규정 포함 |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등무효), 제155조(증거인멸),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위작등, 위조공문서행사등), 제324조(강요),
제350조(공갈), 제355조~357조, 제359조(횡령‧배임, 배임수증재)의 범죄 - 미수범, 가중처벌 규정 포함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수재등),제7조(알선수재), 제8조
(사금융알선등),제9조(저축관련부당행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범죄 |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제111조(청탁명목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범죄수익등은닉),제4조(범죄수익등수수),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정치관여), 제19조(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공무원등의선거관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위증)의 범죄 |
수사기관 공직자범죄 |
- 검사 또는 경무관[경찰서장] 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 |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관련범죄 |
-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 등) |
-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죄 |
-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제152조(위증), 제154조(허위감정), 제155조(증거인멸),
제156조(무고), 제362조(장물취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의 범죄 |
-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 공직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중에 인지된 범죄 |
- 공수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관한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공무
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등무효),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 - 미수범, 가중처벌 규정 포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비밀누설)의 범죄 |
*일어 날 수 있는 범죄는 글씨를 진하게 표시 및 고위공직자·수사기관 범죄 많이 확대 |
|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2번 글을 올려 많이 죄송합니다.
올 대보름에는 모두 萬事亨通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최 대 연
상기 사건 있고 최초 감정한 이정수 감정사 퇴사하고 새로운 담당 감정사 김준석 감정사 한테 3년간 총10회 잘못된 감정서 수정 해달라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및 청원서 제출하여 거부 당하여 직무 유기, 직권 남용으로 - 추가 고소함
구수회 교수님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검토 해보라고 저번에 자문을 하여 주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새로운 담당 감정사 김준석 감정사를 고소를 한다고 하면 일사 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재고소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기죄는 재고소 가능 하겠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은 한번 고소하여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어 대법원 기판력이 있어서 무고죄도 있고하여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 대 연 구수회 교수님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검토 해보라고 저번에 자문을 하여 주신것은 저가 위의 내용을 말씀을 안드려서 모르는 상태에서 자문을 해주신걸로 압니다.
또한 구수회 교수님은 저가 자세히 설명을 안하여 처음으로 고소 하는줄 잘못 알고 말한것 같으며 처음 고소 한다고 가정을 하면 구수회 교수님의 말씀처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추가 고소 하고 싶으나 이미 대법원 까지 가서 기각이 되어 불가는 하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저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도 궁금 합니다.
저가 동해 경찰서에 직무 유기 고소인 수사를 저가 마쳤는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사설 업체에 다시 받아 녹색에 건너다 사고가 났고 사고시에도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다.라는 100%로에 가까운 명백한 증거를 민,형사에 제시 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감정을 했던지 잘못 한 감정서다 라는 사고 블랙 박스 사설 업체 위조 감정서도 제출 햇습니다.
6개 민사 법원 피해자들이 국과수 처럼 적색에 건너다 사고가 나것이 아니고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6개 민사 법원 판결문도 제출 하였습니다.
최 대 연 유병길 고수님의 글을 수차례 잃어 봐도 직무 유기는 이미 고소인 수사를 받았으며 추가 고소장 죄명이 직권 남용이 제일 적당 하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유병길 고수님의 견해가 좀 궁금 합니다.
최 대 연 또한 직무 유기로 고소하여 저는 고소인 수사를 전부 마쳤으므로 3년간 10회 감정 수정 요청을 거부하여 직무 유기로 고소함. 직무 유기는 집행 유예 이하는 처벌 기준이 없으므로 고소인 죄명 1개를 추가할려고 추가 고소장 제출 한건 입니다.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수사 자체를 안할것 같고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이 아니므로 수사 자체를 안할것 같고 하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고소를
하였는데 추가 고소 죄명이 맞는지요?
법자도 모르면서 3년 9개월간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법정 투쟁이 정말로 괴롭습니다.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는것이 저가 살이 있는 유일한 이유 인데 법을 잘 모르다 보니 정말로 괴롭 습니다.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 주어서 감사 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공수처 발족은 사법개혁을 위한 시대의 사명입니다.국회,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민을 위한 공수처발족을 두려워합니까?
내일은 어제와 오늘보다 나은 밝은 미래가 되어야 역사와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고 사회와 나라가 더욱 발전하죠.
반드시 발족하여 온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상용화 되어야 합니다.
알라딘3 추석 세려 안갑니까?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4,261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답글 | 수정 | 삭제
공수처 수사대상 1호, 2호 고소장은 구수회가 판사를 고소하는 고소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사피자 100%가 모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공수처>를 도입하게 되었고, <법정녹음 의무화 100%>를 이루어 냈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