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피해자-공무원서기관- 구수회 대학 동기
감사원 직원이 청부대상자들을 징계 처분하도록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암스트롱 | 등급변경▼ | 조회 151 |추천 4 | 2017.09.11. 12:28 http://cafe.daum.net/gusuhoi/3jlj/34448
2008, 2009년에 걸친 사건으로서 감사원의 은폐공작과 증거수집에의 어려움,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제서야 고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며, 이 사건에 등장하는 감사원 직원 남상진, 박철진, 금기웅은 국가공무원이고 여정호, 곽용구, 정치환 등 3명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준공무원이므로 실명을 공개합니다.
신정부들어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에 따라 여정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경우 2009년 저작권위원회와의 통합계획이 되어 있고(2009년 통합되어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당시 보직이 없던 여정호와 곽용구는 통합 시 보직이 없는 경우 퇴출될 것을 우려, 이들이 감사원 직원과 짜고 벌인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직원 여정호가 자신의 고교동창으로서 감사원에 근무하는 남상진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위원회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사무국장인 저가(2007년 4월 퇴직) 채용비리를 저지른다고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남상진은 자신의 팀장 금기웅(조사1팀장)과 짜고 남상진(당시 5급)이 실지감사책임자로, 박철진(당시 6급)이 실무감사인으로 하여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위원회에 대한 실지감사를 하였는데, 확인 결과 3월부터 5월초까지의 실지감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음이 없이 상사들 몰래 무단으로 감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실지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도록 자체 내규에 정하고 있음)
감사과정에서 여정호, 곽용구, 정치환은 사실과 다른 뻔한 허위진술을 하고, 남상진과 박철진은 그 뻔한 허위진술로 감사지적사항을 만들어(물론 감사지적사항 모두가 허위사실입니다) 청부의 표적이 된 전.현 기획지원부장 최명규와 이일구에 대해 문책(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으로 감사위원회의에 부의하였으나,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 결과 주의처분도 아닌 단순 기관 "통보"사항(감사원법 제34조의2)으로 결정되어 위 청부대상자들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감사원법 제32조)를 할 수 없게 되자, 마치 감사위원회의에서 "징계처분 요구"로 결정한 것처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위조, 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위 사람들(이일구, 최명규)에 대하여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시행(행사)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상진 등은 공문시행부서인 총괄팀이 위조된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문서 맨 위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표시하는 부분에 "감사원 통보"라고 기재하는 술수까지 썼습니다. 내용이 징계처분 요구인 경우에는 "감사원 징계처분 요구"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상진 등은 공문시행부서인 총괄팀이 위조된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문서 맨 위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표시하는 부분에 "감사원 통보"라고 기재하는 술수까지 썼습니다. 내용이 징계처분 요구인 경우에는 "감사원 징계처분 요구"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일구와 최명규는 여정호 등 이들의 행태에 염증을 느껴 자진 사직한 후, 이일구는 자동차 흠집 때우는 기술을 배워 사업장을 개설하였으나 경험부족과 자금부족으로 실패하고, 서울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청주 부근에서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방울토마토 등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형편에 있고, 특히 금년 여름 청주지방의 집중 호우로 비닐하우스가 모두 물에 잠기는 바람에 8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아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고, 가정도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최명규는 아내와 같이 떡집을 운영하다가 역시 경험부족으로 실패한 후,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고기집 식당을 운영해 보았으나 실패함으로서 집만 날리고, 현재는 인천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하면서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일구, 최명규 등은 그 동안 어렵게 수집한 증거들을 근거로 남상진 등 감사원 직원 3명과 여정호 등 위원회 직원 3명을 무고죄, 모해위증죄, 허위공문서 작성죄(공소시효 도과), 공문서 위조죄 등의 죄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7월 14일 자로 고소고발(2017 형제 63704)하여 현재 서울종로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도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만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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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위조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서 비로소 당시 진술서류 등 감사원 서류들을 받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공직자를 감사원은 자기 직원이라고 하여 직, 성명 공개를 거부하는 등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직, 성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민족들은 이 치욕의 역사를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러한 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5 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205
자손이 부모의 부조리을 알게되면 자손 에게 훈게을 었찌 한단 말입니까.
인과응보 는 꼭 있습니다.....힘내시고 정의는 살아남니다. 화~팅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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