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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공소시효? 그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 그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들에게 범죄행위를 하여도 괜찮다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이용하여 악법을 일삼고 있는 이 나라의 고관대작들은 무슨 법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합니까?

이렇게 채반이 용수가 되게 우기고 있으면서 아이 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유와 원인은 모두 배제시킨 채로 결과만을 갖고 논하는 법리공방은 약자를 유린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은 아픈데 살고 있는 이 오막살이 집마져 경매를 당하고 경락자로부터

집을 빼앗긴 실정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긴급 도움을 요청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래 단돈 235 원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돈줄을 죄더니 이제는

고리로 적용하여 금융기관끼리 짜고 담합을 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장마져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 오막살이 집을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 방식으로 계산을 한 총 부채가 1,700 만원 정도입니다!

교통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금액이 연체이자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늘려놓고서 왜? 고리대금업자들은 보호를 하면서 왜?

국가기관 국방부에서는 강제로 사유 재산을 빼앗아 가기를 비롯하여 서울시, 그리고

도로건설과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정본이라고 한 문서조차 허위 공문서로 인하여 부당하게 채권추심을 당하였는데

그렇게 빼앗아 간 것들은 하나도 해결을 하여 주지도 않은체

어린 것들 데리고 어데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유린당한 사건들은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왜 고리대금업자들은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이 피해자는 이렇게 유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블로그

http://blog.daum.net/hblee9362 에 들어 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울부짖은 것이 모두 허사가 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도와 주십시오!

-----------------------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도 답변은 ----------------------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저는 부패방지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생님께서 유선상으로 30여분에 걸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제가 아는 행정지식의 범위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 3개 기관(고충위, 청렴위, 행심위)의 업무를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말씀과 복사하여 붙이신 글을 볼 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나
고충민원(1588-1517)을 통하여 전문상담가님께 문의하셔서
그 분 들의 친절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서를 통해 선생님의 사정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더 큰 도움 되어드리지 못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해당기관으로 가라고 하면 그곳에서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또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 아래와 같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호소를 하여도 --------------


공공기관에서 법률상담을 한다고 나온 변호사는
" 국가에서 잘못을 한 것은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고, 하고

판사는 법정에서 붉은 도장을 찍어서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 고,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민원인에게 한 입으로 두 말하고
" 모른다! " 고, 하질 않나?

민원인에게는 있는 과거 서류가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 파기시켰는지? 어데다가 두었는지? 찾을 수가 없다! "고, 하질 않나?

경찰서의 민원실장은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서 공감하는지
" 허참! " 만, 찾고 있고

경찰청 민원실에 들어가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하니까
" 해당관청에 가서 이야기 하라! " 고 하길 래,
다시 말을 하니까...
" 시비를 걸러 왔느냐? " 고, 하면서
" 문닫을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라! " 고, 하면서 내몰고

검찰청 범죄피해자 신고센타에 신고를 하여도 관계자는
" 용서하여 달라 !" 고 하면서
" 용서해 주세요 " 라는 책이나 한 권 주어서 내보내고

청와대 민원실을 찾아가려고 아니,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렇게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청하려고 들어가려고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들이 막고
들여보내주지 않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간판도 바꾸고 그 쪽으로 통합되었다고
하면서 그 쪽으로 가라고 하니

이제는 이 억울한 국민이 갈 곳은 딱 한 곳 밖에 없을 것 같구려!
떠날 수 박에 없지요!

이 아픈 몸뚱이를 갖고 더 살면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런데 저 어린 자식들을 보면 그렇게 할 수 도 없고
중이 절이 싫으면 가야지! 절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없으니........! 과연 이곳에 올린
이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역대 정권들의 중간 리더들이 그렇게 국민들의 고충과 고통을
머리와 꼬리는 다 잘라 버리고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맛이 좋은 몸통만 올렸을 터이니까?

결국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손이 있어도 내밀어 이 억울한 민초들의 아픈 몸을 만질 수 없고
발이 있어도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막고 가리고 있으니,,,,,!

그 언제나 밝고 명랑한 국민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될려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 증거가 이렇게 있어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

증인들이 모두 나서서

그렇게 추모비를 세울 정도로 참혹하리만큼 목숨을 던져

이 민족혼을 살리려고 그토록 애를 쓰셨는데

그것도 부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없는 안타까운 노릇이다!

독립운동가 홍덕문(병준)선생의 추모비

(경기도 동두천시 향토문화유적 제 3 호 소요산입구에 있음)

 

행여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억울한 사연을 꼬오옥 인지하시고
아래 동영상을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서명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http://tvpot.daum.net/v/e_eDOrgI0ZQ%24

<iframe title='독립운동가 홍덕문 선생의 기록' width='640px' height='360px' src='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6561369?service=flash'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crolling='no' ></iframe>

동영상 자료를 올립니다!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마추어의 입장이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팔아먹은 놈은 억대 부자되고

나라 지키느라 목숨 받친 사람들은

집도 없고 이게 뭡니까??

뜻을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서명하여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이 번에는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함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가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8112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119

--------------- 그동안 민원을 이렇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보냇습니다! -----------

귀하의 민원이 건설교통부로 신청되었습니다.신청번호 : 1AA-0606-*******'

귀하의 민원이 감사원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606-*******

귀하의 민원이 감사원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606-*******

귀하가 신청한 민원이 경기도로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606-*******

귀하의 민원이 감사원로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606-*********

귀하의 민원이 감사원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606-*******

귀하께서 참여마당 신문고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메일및 우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이 감사원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606-********

귀하가 신청한 민원이 경기도에서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606-******

귀하의 민원이 감사원로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606-******

귀하의 민원이 감사원에서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신청번호 :1AA-0606-******

귀하의 민원이 감사원에서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신청번호 :1AA-0606-******

귀하의 민원이 국가 보훈처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606-******

귀하가 신청한 민원이 국가보훈처로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번호 :1AA-0606-******

귀하가 신청한 민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606-******

귀하의 제안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B-0703-*****

****님의 제안이 민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B-0703-*****

귀하가 신청한 민원이 국가보훈처로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703-*****

귀하가 신청한 민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703-******

귀하의 민원이 국가보훈처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703-******

귀하의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703-*****

귀하가 신청한 민원이 국가 보훈처로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703-*****

귀하의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703-*****

****님04/10법적조치의뢰완료..추가진행예정이오니급연락요망미래신용정보 *

귀하의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703-*****

귀하가 신청한 민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703-*****

귀하의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되엇습니다. 신청번호 : 1AA-0703-******

귀하의 민원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신청번호 1AA-0703-******

귀하의 민원이 법무부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번호 ;1AA-0703-*******

귀하의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0703-*****&

귀하의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신청번호 1AA0703-*********

.....님05/04법적조치의뢰완료.추가진행예정이오니급연락요망미래신용정보 *

귀하의 제안이 신청되엇습니다. 신청번호 1AB-0703-******

****님05/11법적조치의뢰완료. 추가진행예정이오니급연락요망미래신용정보 *

벌금을 시한은행100-***-*****예금주 의정부지검으로 납부후 전화하십시오

벌금을 미납하여5월8일자로 전국에 지명수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문의사항이 국가보훈처에 접수되엇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자를 유린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약육강식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인권을 그만 유린하십시오!

가진 자들에게는 그리도 관대한 법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리도 야박한 법!

그것이 이 사회를 병들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 좀 착취를 하란 말입니다. 칼만 않들었지 완전히 강도가 따로 없지 않오?

이런데 어느 누가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질까?

이것이 독립운동가 후손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들이 겪어야 하는 그 말로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여태껏 정직하게 살아온 죗값이라면 어쩔 수 없지요!

하나도 처리가 된 것이 없는데도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 그 것도 모자라 어떤이는 이렇게 빨갱이로 몰아 세우고 있으니 ----------

천사 여기에도 빨갱이가 한놈있구나 아직도 이런빨갱이 설치다니 대한민국이 암담하다. 08.04.25
이희빈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몰아갑니다.천사 님! 빨갱이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님은 정말 민족반역자입니다. 빨갱이를 무슨 행사 때마다 나오라고 하여 표창장에다가 상장에 다가 주면서 그렇게 착취유린하였습니까? 님께서 무엇인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잘못 알고 계신 그 역사의 오점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검찰에서 용서하여 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블로그입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본인을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는지?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08.04.25 | 삭제
리플달기
위의 내용들도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짖고도 유전무죄,무전유죄, 가진 자들의 횡포 그 자체입니다1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도 양심도 적용이 않됩니다!
오로지 돈에 왔다갔다 하는 법!
이래도 공소시효가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도덕이 곤두박질을 치지요!
양심도 교양도 없는 법! 그것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뇌물수수 사건이 자꾸 발생하게 되고 돈에 연루되어 늘 시끄럽게 만들지요!
그래서 공소시효는 위헌입니다!
그래서 일본놈들이 지금도 그 공소시효를 말료규정을 들어 이 나라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본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공소시효말료 규정입니다!
이 나라는 백의민족! 말 그대로 하얀 두루마기에 김칫국물이 한 방울 떨어져도 그것을 수치로 알고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렇게도 강조하셧던 옛 성현들의 말씀이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세상이 거짓말을 해야 잘사는 세상이라면 믿음이 가겠습니까?
정직하면 배가 고픈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위헌이지요!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동 홍덕문선생추모비..

http://blog.daum.net/hblee9362/1130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