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 항소장(이유서 포함), 7월20일까지 카페지기 후임자 선임
구수회 항소장(이유서 포함), 7월20일까지 카페지기 후임자 선임,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구수회 항소장(이유서 포함), 7월20일까지 카페지기 후임자 선임, 7월21일-7월말까지 카페지기 선출 8.1-8.15일까지 카페지기 양도 절차(다음카페)
<판사를 행정법원에 소송한 사건> |
<구수회 복직 소송 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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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4,000명의 사랑을 온통 받으며 구수회 사건을 이기려 했으나 결국 회원들만 기망시킨 결과 초래
2. 구수회는 카페 경영에 1%도 개입 않고 양도절차 진행
3. 카페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페에 소속된 상태로 4-5명과 연대하여 구수회 자신의 사건을 해결 할 것임
1. 저를 7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하자 사법부, 판사들의 심리가 급변
2. 저를 아고라에서 무수히 비난, 못난 놈으로 매도한 것
등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다소 먼 곳에서 얼음과 바위 속에서 비굴하지 않게 장미꽃을 탄생시키는 지혜를 개발하며 카페를 응원하겠습니다
승소판결이 잘 되고 훌륭하게 판결이 되었는데,,,
고액재판은 소액재판과는 달리 재판하여 피해자가 이중피해를 보며 사건만 매달리게 되니 큰일입니다.
저 파란지붕안에서 이렇게 가리고 막으면 그만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하루 방문자가 이 날은 11,225 분깨서 다녀가셨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43
다시 국방장관을 상대로 청구를 하자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개판장을 방불케 하는 각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각하의 요건은 아시다 시피
청구가 적법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를 할 경우에 각하를 시키는 것인데
수 많은 시간을 잡고 있다가 각하를 시키는 작태를 연출하였다면 기가 막히는 재판부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떻게 이런 비합리적인 논거를 늘어 놓으며 재판을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썩은 사법부를 도려 내야 할 것입니다
썩은 사법부는 도려내는 수술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국보법 사건으로 고소를 남발한 자들을 아작내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픔을 같이 합니다
심기일전
나쁜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봅시다
제 사건의 경우 100% 두분과 똑같은 이유로, 그냥 아무런 잘못이 없는것이 오히려 제가 잘못이라면 잘못이기에 패소를 내린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다 건의를 했었죠. 단 한가지라도 단 1%라도 잘못이 있으면 제발 지적해주라. 그 사실을 밝혀보이면 패소를 인정하겠다고까지 하였으나, 결론은 ~원심 결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게 전부입니다.
원심결정은 이러하게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결정과 같은 생각이므로 원심결정의 판단이 합당하다는 문구를 한줄이라도 기재받은 사실은전혀 없고
그때는 파기환송의 사유를 또 장황하게 기재를 판결문에 한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오히려 엉터리라는게 모두 드러나는데?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해 확정적인 반박자료 모든 문서를 제가 다 가지고 있으며,
상대의 공모자가 이 모든것은 자기들이 벌인사기라고 고백하면서 증거자료까지 첨부제출했으며, 상대 대리인이 우리가 제출한~모든 증거 목록에 모두 동의한다~고 법정 동의를 하였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이 관청피해자까페를 와해시킬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까페지기의 위상과 체면을 무너뜨리려 어떤자들은 바깥에서 대한민국을 도배하는 행위를 해대질않나?
어제의 형제가 오늘에는 원수나 마찬가지이며, 그들의 그런 행위는 스스로의 망신도 감수하면서 즉, 자신들도 손해나는 장사인데 왜 그러느냐는 거죠? 누군가의 사주가 없다면?
저는 까페관련 아고라에 글 올리는 분들이, 제가 까페 가입후부터 그런짓을 하는가 싶어 내심 걱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까페 가입한 날짜는 2016. 1. 14일기에, 외부에서 외쳐대는 그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까지.
그동안 구수회 교수님께서 그 공로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 하지 못할것입니다.
소송에서 각하하여 면목이 없다는 취지로 카페지기를 양도 하신다는 말씀은 회원 모두 받아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법리에 밝으시고 전문가로써 이만큼 회원들의 사건에 일일이 조언을 해주신 분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카페지기 양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수많은 사법피해자 단체가 있지만 우리 관청피해자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카페지기 양도는 있을 수 없으며 다시 한번 깊이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삼청입니다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려면 다른 일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 카페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카페지기 갈아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나 개인적으로는 여명님처럼 반대입장입니다.
좀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 이 카페를 위해 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카페를 잠시 운영해보아서 아는데, 카페를 양도하면 이 카페 문닫으라고 공격해오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 많은 공격을 다 받아낼 사람 거의 없다고 보니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양도할 수밖에 없다면 모르지만, 회원들 거의가 반대입장일 겁니다.
구수회 교수님께서는 본인 소송에서는 패소하셨지만~...
저 같은 형사 초범 흉악범은~..교수님믜 조언에 힘 얻어~..나홀로 투쟁을 해서~.. 형사 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억울한 사피자에게는~..구수회 교수님은 등불이요~..나침판 입니다~...교수님이 떠나면~..저 역시 동 카페를 탈퇴할 것입니다.
저 같은 억울한 사피자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부디 동카페를 떠난다는 말씀은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존경~..^-^..
재청
삼청입니다
판사로서는
위 소송의 법리에 대하여 사비자들 4000명이 잘 모르고, 피고7명도 긴가민가 식으로 알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있는데~
어느날 구수회가 사피자들로부터 국보법으로
고소당했다는 여론으로
구수회는 곧 구속될 것이다.
구속되는 놈은 말이없다
라는 계산에서 저런 판결이 도출됐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교수님의 청구액 중 좀 더 작은 청구액이 인용되고 승소판결이 돼야 합당한 판결이 될것 같읍니다.
허나 법원은 힘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정의에 입각해서 사건해결은 뒷전이고
인지대(세금) 만을 위한 법원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해결이 어렵고 법원이 작난하는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저도 명의신탁 소송사기로 인해 30개월째 차임을 못받고 있는 건물주로서 이의 소송사기가 공문서에 의해 완벽히 적발 되었음에도
법원이 어제 또 패소판결을 하였네요....
이제 판결서를 보면 알겠지만 건물명도 단순한 사건을 법원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핑계 저핑계 기각을 남발하며 인지대를 노리고 작난하는것 같읍니다.
저도 건물주로서 30개월째 차임을 못 받아 30개월째 소송을 하며 생계 및 생존의 문제인데 터무니 없이 패소 판결을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작난이지 작난이 따로 있읍니까...
법원이 우유부단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사건해결이 더욱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일입니다.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놈들이 거주하는 곳이 법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네들 한 번 보자 는 식의 각오가 생긴다면
다른 길을 찾아 보는 것이 훨 낫다는 생각입니다
도적놈의 소굴에 들어가 도적놈이라 논쟁을 하는데
같은 도적놈들이 자기패들에게 그래 도적놈이니 너희들 나가라 는 식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나 같으면 그래 네들 갸색키들 언젠가 한번 맞장 떠보자 는 식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까부실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짱(두목)으로 통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내는 저에게 시비를 걸어서 운동장에서 피범벅이 되도록 두둘겨 패줬지요
그 때부터 전 운동을 했습니다(태권도) 그 뒤에는 학교에서 1인자라는 동기가 와서 저에게 치근덕(자기들과 같이 가자) 거립니다
거부했지요
고등학교 때에는 전교생을 무대로 폭력을 행사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2학년 올라간 상태에서 3명이 각 교실을 돌아 다니면서 그의 조직원?을 물색하고 돌아 다닌 것이었지요
저희반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완도(전복으로 유명한 곳) 출신의 애가 예쁘장하게 생긴놈이 있었는데 그놈을 잡고 폭력을 행사한 것입
조용히 보고 있다가 제가 나섰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지요 3대 1로
한 놈을 붙들고 죽도록 패주었습니다
두 놈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놈을 교실 뒷 입구 유리창에 머리를 치고 놔두었지요
그리고 오후에 지들 선배 3학년 두목?이 나를 부르더군요
자신들 조직?에 들어와라
그래 전 거부를 헸습니다
이후 전 일약 전교 짱?으로 통했습니다(운동은 계속했지요)
이후 저에게 대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후 학교를 진학하고 ...
동창회에 나가면 그때의 무시무시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라
조폭?으로 교실을 돌아 다녔던 놈들이 굽실거리며 행동한 것을 봤지요
그들은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한 결과 모든 학생들이 싫어한 상황이 되었지요
파렴치 짓을 저지른 놈들은 처다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판사를 하고 쥐럴을 한놈들이라 할지라고
지금이 일본놈들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대에 살고 있잖습니까
서울대 할아비 대학을 나와서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그 자리는 후배들에게 넘기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요
그 고리를 끊었을 때 그들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부장검사를 지낸 자들이 사무실 하나 내고 경리 하나 놔두면서 변호사라고 있는 것을 볼 때
한심하기 그지 없더이다
우리는 그 고리를 끊기
그들이 각 개인적으로 홀러서는 상태일 때를 가정하여 공격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렇게 파렴치한 짓은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정당을 창당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산중거사님 등의 말씀 모두 옳다고 봅니다만
지기님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혼란스런 시간을 보내시고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새롭에 출발하여야 하는 단계에서 혼란은 더욱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서 ...
몇 마디 의견을 올렸으니 이해를 바랍니다
고등 때엔 175cm 몸무게 72kg이었습니다
지금은 177에서 174cm로 줄었는데 몸무게는 85kg으로 남아 있네요
몸무게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
화무는 십일홍이요. 권불 십년이라 했듯이.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이 그 사실을 잘알고 있다는 겁니다.
개업하는 순간부터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걸.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만들기위해 현재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법관들에게 0% 잘못이라도 패소시키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좌천될 지언정 또는 다른사람으로부터 전국적인 공개 망신을 당할지언정(24년간 피해를 당하였고 국가에서도 피해인정 받은분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창원법원의 A판사를 파면하라!!"고 도배가 됨)
판결 결정내리는 분들중에는 여러 형태의 분들이 있죠. 시간을 끌면서 자신이 판결선고 하지않고 다음 재판부에 넘기는 분(폭탄을 다른사람한테 떠 넘기는 형태). 재수없게 판결 안내릴수 없으면 변론 재개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내리는 분,
상고기간 14일내에 피해자 신청해도 기간도과하였다.고 결정 내리는 분, 법인어음을 개인한테 청구해도 피고(개인)는 지불하라고 판결 내리고 도망가는분, 검사가 기소중지내려도 판사는 형사사건과 관련 없다며 피해자패소 내리자 1심판결문으로
경매신청하고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라는 말처럼, 이나라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버리니 스스로 단죄할 길을 찾는 수 밖에...
사채업자, 폭력배, 이들과 공모한 사기꾼 (시행사 대표, 재건축 조합장. 건설업자)에게 모두 승소를 내리는 그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자로 미물만도 못하다고 보이며, 이런 그들의 명분은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멈추지 않으니 스스로 해결 방법 모색밖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으며 그 종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댓글로 뭐가 어떻다는 등의 종교적인 얘기는 삼가했으면 합니다
이 계신반면...
썩은 판사
썩은 판사는 물러가야 온당합니다.
세금과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이런 결론은
상식이나 관례에도 맞지않으며
그누구도 받아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할 수록 화가나고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는
7명의 판사장군에 이어서 위 판사를
반드시 골로 보내겠습니다
두번째로
제 소송승리입니다
2,000명의 직장잃음, 300억재산 날림, 간접손해 수천억의 피해를 입혔는데 대한민국의 법원은 2010. 5. 28.사건승소종결 받은 사람을, 2016.4.현재까지
법원을 떠나지못하게
드론을 그곳에 띄울까요. 대법원에다 띄우는게 아무래도 낫겠죠. ㅋㅋㅋ
저는 전략적으로 판사를 칩니다
즉
항소심 판사들이 1심판사를 아작내어
쩐자에 매다는
모습을 보고 놈들이 구수회를 감당하기
어려운 인물로 인정받는 겁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잔인하게 됐을까요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판사앞에 건방진 자세로 앉았더니
판사왈
구수회씬 자세가 왜그래요
라고하여. 저는
나는 판사를 무조건 부정한다로
시작하여 5분간 제 논리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막판에 판사와 저는 화기애애한 정감을
나누곤 했습니다
판사와 싸움은 반드시 소송성과로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ㅎ ㅎ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신다는거. 더크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건이 얼마나 많음에도 그 일을 하지못하시도록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때문에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다는거---그들과의 인연은 웬수의 緣 이였노라.
똑같은 어찌보면 우리보다 하찮을 수도있죠. 정의로우신 빼고 부정하고 탐욕스런 판사는 말이죠.
판사와 싸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쟁과 소송은 시작한 이상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위 판사를 아작내는 방법으로
1. 판사를 상대로 행정법원 소송(피고가 3명이 관건)
2. 판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행정심판(위 게시물 하단에 첨부) 입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