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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으며  귀하께서 처하신 사정을 성심껏 검토하였습니다만 이곳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드리고 있으니 이곳에서 작은 도움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청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 올림




**** 메일 본문 내용 입니다. ****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님께 연일 계속되는 국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글을 읽으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읽어보실 수 있엇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1972년 3월 5일 본인의 모친께서는 서울에서 너무 고생만 하시다가 시골에다 집이나 한 채 사고서 노후를 살아가시려고 무허가 건물을 (별첨 1호) 사문서로 가옥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서 집을 매수하셨지요. 당시의 본인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시절이라 어머님의 생각을 반대할 수 없었고 또한 법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었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서기 1973년 5 월 25일 (별첨 2호)에서 보듯이 홍종태씨라는 분이 오셔서 그 땅의 소유자가 최석희씨이므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기에 영수증을 받고 홍종태씨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서 말하기를 그 집이 농협에 잡힌 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지요! 당시의 교통도 불편하던 시절. 하루 시간을 내어서 관공서 행정 일을 보기란 무척 어려웠지요. 그래도 그러한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별첨 3호) 경기도 포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까 포천군 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요. 너무나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사신 집인데 그렇게 사기를 당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세상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던 그 때 엮시 하루 하루 일과에 쫓겨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방치되고 있던 어느 날. 서류 하나가 집으로 배달되었지요. 열어보니 경기도 포천군 농업협동조합에서 그 집을 공매하겠다. 고, 하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별첨 4호) 돈이라고 벌어서 놓앗던 것을 어머니께서 그렇게 집을 사시느라 다 써버리고 보니, 돈이 별로 없었지요! 그래도 그 집을 또 살 수 밖에 없었지요. 경기도 포천군 농업협동조합측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보니 (1976년 6월 9일)(별첨 5호)당장 돈이 없는데 큰일이었습니다. 어렵살이 모아둔 돈을 이모부 님께 송아지를 한마리 사서 그 소가 커서 팔게 되면 반씩 나누기로 하고 어머니께서 사드린 그 소가 어느 정도 컸기에 그 이모부를 찾아가 뵈옵고 사실을 말씀드리자 하는 수 없다는 듯 그 소를 끌고 장날 우전마당에 나가셔서 팔앗습니다. 소값이 100,000 만원을 조금 넘는 돈이었지요! 그 돈을 다 가져와야 집값을 치룰 수 있었기에 그 돈을 다 달라고 이모부 님께 떼를 썼더니 이모부께서 어이가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본인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였지만 당시의 처해잇는 실정인지라 죄송한 마음을 뒤로 하고 그 돈으로 그 집을 다시 사고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별첨 6호) 이전에 서울에서 본인이 내려왔을 때 이 소식을 접하고서 사실확인차 매도인(최주열)로부터 각서를 서기 1973년 3월 18일 받은 것이 있기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가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믿었습니다만. 그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서기 1976년 9월 7일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신청 (별첨 7호)을 하였습니다. 이후로 본인은 군대를 방위병으로 입대를 하였지요. 제대후 직장생활에 쫓겨서 사실관계 확인조차 어려웠고 가옥분 재산세 영수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별첨 8호) 영수증에도 번지수도 없는 세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였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기에 공무원들을 그냥 믿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기 1988년 2월 19일)(별첨 9호) 주소지 관활 면사무소에 가시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니 번지수도 없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을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제대를 하고서 얼마 않된 어느 날,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땅을 팔겠다고 하니까 분활측량을 한다고 하기에 어찌된 일일가? 하고 있던 차에 등기부 등본 (별첨 10호)에서 보듯이 서기 1977년 7월 27일 소유권 이전을 하고 보니 주소가 포천군 청산면 대전리530번지에서 산다고 하더니 포천군 청산면 대전리 389-7 부분을 지우고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389-7로 등기명의인 변경 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530번지라는 엉뚱한 번지의 본인은 그동안 의무를 다하고 530번지 주소로 알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변경조치되는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명목하게 본인의 재산권 권리는 그대로 박탈당하게 되고 말앗습니다. 서기 1993 년 3월 23일 현황측량을 하여 본 결과 (별첨 11호) 530번지의 토지가 아닌 389번지의 7호에 서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서류로 인하여 그동안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 뿐만 아니라,그로 인하여 마음 고생만 하시던 그 어머니께서는 결국 서울대학병원에서 서기1983년 8월부터 직장암이라는 진단하에 대수술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변백을 착용하시고 21 년이란 세월을 생활하시다가 2003년 8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별첨 12호) (별첨 13호)에서 보듯이 대전리389-7호로 세금을 200년 10월에도 납부하였습니다. 본인의 이 억울한 사항을 어느 변호사이든, 법무사이든 그 서류를 갖고 가서 상담을 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여마당 신문고 뿐만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등,등,등, 그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인에게 부당채권추심을 하고서도 그 행위자들은 농업협동조합장에 군수까지 해먹고 호의호식하다가 죽었는데 이 피해자는 아직도 이렇게 교통사고까지 당하여서 근근득생으로 생활하던 그 직장마져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날마다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그 오막살이 집마져 경매에 붙여져 (별첨 14호 ) 쫓겨나게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별첨 15호)에서 보듯이 현재에도 등기는 존재하는데 해당번지가 아닌 엉뚱한 곳의 번지를 적용하여 실체도 없는 공문서를 발행하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몸은 아픈데 아이들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내마져 집을 나간지가 2 년이 되어 갑니다. 본인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십시오! 블로그 주소는 http://blog.daum.net/hblee9362 입니다. (별첨 16호) 집앞에 도로도 국가에서 몇 수십년씩 사용을 하면서도 사용료도 주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보상하여 달라고 하니까, 시효가 지낫다고 하더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수보상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매수만 하고서 보상은 하지 않도 않은채 경기도에서 분활하여 배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의정부 검찰청에 신고를 하였더니 그 검찰청 관계자는 용서를 하여 달라고 하면서 " 용서해 주세요" 리는 책을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별첨 17호) 어찌하오리까..? 추천 꾹꾹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보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위의 글 내용에 별첨부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들어있기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만부득이하게 내린 조치임을 알려드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