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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구수회가 1.27일 설치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고소장1호로 접수



구수회가 1.27일 설치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고소장1호로 접수


구수회가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고소장1호 접수 |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 조회 149 |추천 1 |2016.01.29. 09:56 http://cafe.daum.net/gusuhoi/3jlj/31188
 

 

 

진정서 내용의 피의자 성명은 모두 가명으로 바꾸어 게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위하여.... )

 


진 정 서

진정인 : 具秀會

피진정인 :

1. 박송득(기무사령관) 

2. 홍신중(기무사 장군) 

3. 방이주(기무사 중위) 

4. 임종호(기무사 중위)


죄명 :

1. 민간인 사찰(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의 방조범=피의자1,2)

2. 형법 제 1522항 모해위증죄(피의자 2)

3.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피의자 3,4)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귀중

(0659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진 정 서

 

진정인 : 구수회(5@.10.20)


서울 서초구 법원로 219 104. 010-8369-2113



피진정인 :


1. 박송득(5@@515-1768810) 기무사령관

서울 마포구 00로길 712-0 (212302)


 

2. 홍신중(6@@110-1320917) 기무사 장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0000215(정발산동)

 

3. 방이주(8@1020-1042921)

서울 송파구 000212 @@@아파트 2102202


4. 임종호(8@0801-1821112)

경기도 과천시 00307






진정 내용

 

사건 경위



구수회는

기무사 사무관으로서 사직서가 위조된데 분하고 억울하여 오랜기간

복직소송을 펼쳤으나,


판사검님들이 모두 기무사 편만 들면서 구수회를 백성취급을 해 주지

안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법원에 공무원지위확인 소송38개월간 진행중입니다

(2013구합16364)


아마도

머리가 천재이신 판사들도 이미 사직서는 위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몇 년전에 위 피의자 1

구수회는 왜 구수회 사직서가 위조가 아닌데 위조라고 책(기무사대응 항소

이유)을 출판하여 기무사 명예를 훼손했는가

 

피의자 2

구수회는 위 책 29(7)항에서 사직서 하단 홍신중 싸인이 홍신중 자필

인데 왜 아니다.라고 책을 내어 홍신중 명예를 훼손했는가라는


이유로 구수회를 고소하여

구수회는 징역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박송득, 홍신중의 민간사찰 방조


꿈많던 저는 위 2(박송득, 홍신중)으로 인하여

지옥같은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석방 이후에 저는 사직서 위조가

명백하다는 전제하에 2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법 2013가합16218)

위 소송과정에 피의자 3 방이주, 피의자 4 임종호은

기무사 소속의 초급 장교였습니다


피의자 박송득, 홍신중 2분은

현재의 2013, 2014년도 근무한 현직 기무사령관을 매수하였고,


2013, 2014년도 당시 기무사령관은

피의자 3 방이주, 피의자 4 임종호에게 명령하여 구수회의 민사

소송(서울지법 2013가합16218)에 개입하고,

 

피고(박송득, 홍신중)의 법률문건을 작성해 주고, 접수해 주고

구수회가 제출한 문건을 기무사에 먼저 입수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위임장(51,2)가 있습니다(61,2)

그 위임장의 제출자가 피의자 3 방이주, 피의자 4 임종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신중의 위증행위


피의자 홍신중은

현직 장군으로 있는 동안에 피고인 구수회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서

구수회 사직서 하단 싸인(중령 홍신중 우측 필체)은 홍신중 자신의

필체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무사측 답변서(4), 감정서(8) 등을 보면

그 싸인은 홍신중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첨부 증거


1.............(기무사대응 항소이유-29)

(동 책으로 인하여 구수회는 구속이 됨,

구수회 사직서에 기재된 성명, 서명은 홍장군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


2.............증인신문조서(홍신중)

(사인은 증인의 사인이다)...이 부분이 위증


3.............판결 일부

(책으로 인하여 구수회가 구속이 된 판결)


4.............답변서(행정)

(기무사도 스스로 사인은 홍신중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인정함)

 

51.............답변서(민사)

(박송득의 민사 소송 답변서)


52.............위임장(방이주)


53.............사건 검색(방이주은 기무사 직원이다는 증거)


61.............위임장(임종호)

(홍신중의 민사 소송 답변서)


62.............사건 검색(임종호은 기무사 직원이다는 증거)


7.............사진(감정서 내용 일부)

(사직서 구수회 도장은 위조이다)


8.............감정서

(사직서 홍신중 사인은 위조이다)


9.............판결 전문

(책으로 인하여 구수회가 구속이 된 판결)


2016. 1. 28 .

위 진정인 具秀會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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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 16.01.29. 10:07 new
어제(28)임시회의에서 발표하신 안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경제범죄관련사건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범죄도 접수받아 수사한다 우리 모두 잘 활용합시다
정대택 16.01.29. 10:10 new
저도 수일내에
썩은 검`판사의 부패를 제보하겠습니다
 
불태워 16.01.29. 14:11 new
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미 청와대를 통하여 공무원 범죄사실을 고소해 놨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重傳/이희빈 16.01.29. 16:15 new
정대택 회장 님!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이 시각 현재 조회 12,622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펌> ◀ 앵커 ▶

대형 비리 사건을 전담할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3년 전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시선에 대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단위의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할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날이지만 현판식 등 공식 행사 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취임사와 신년사에서 검찰의 수사력 강화를 언급하며 특별수사단 신설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김수남/검찰총장(지난 4일 재경검찰 신년다짐회)]
"특별수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27일 출범된 위 과거 중수부 임부를 갖고있고, 대형 국책사건 및 대형 비리사건인데, 만약 안맞으면 밖으로 튕겨 다른 검사가 조사한다고 봅니다.그러나 제 사건은 상대방의 처벌보다 폭로성이 큽니다.
 
重傳/이희빈 16.01.29. 16:11 new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대표 님!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는 물론
사회단체에서는 이 두 사진을 비교하여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조회 95,197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7843
 
 
하얀구름의 의지 16.01.29. 10:50 new
확정판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고소인의
모해위증 사건과 피해자와 공모되어 있는 자
들까지 대검 부패수사단에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튕기면
피의자 주거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되지
않을까요 일반형사사건 경우 진정서로
모해위증 접수해도 수사가 될까요
여쭙니다 구교수님
 
최근에 가입하신분이군요. 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형 국가적인 사건이 취급되는 곳으로 보입니다.과거 중부 부활로 보면 됩니다 그래도 접수를 권하는 이유는

1. 튕기더라도 일단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검사들 20여명, 기자들 50여명의 여론을 탑니다
2. 튕기더라도 새로운 검사가 고도의 신중성을 갖고 업무처리합니다
3. 당분간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사건이 없어서 접수된 사건 모두가 특별대우를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重傳/이희빈 16.01.29. 16:20 new
하얀구름의 의지 님!
이렇게 가리고 막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위정자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조회 14,470 명을 넘어서...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하얀구름의 의지 16.01.29. 11:55 new
대검에 문의하니 수사는 안한다고 하고
일선청으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중앙지검소속이라. 부패척결수사단
관련없는 사건은 일선청으로 돌려보낸다
고 말합니다
 
불태워 16.01.29. 14:14 new
접수를 받되 일선 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도면 일선 청에서 장난을 칠 수 있으므로 접수할 때 모든 증거를 동원해서 접수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이나 기타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해당 사건의 복사본이 그 변호사에게 있으므로 사건기록을 돌려 달라고 하여 해당 증거들을 분류해 복사하고 고소고발을 허시기 바랍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重傳/이희빈 16.01.29. 16:23 new
불태워 고문 님!
이렇게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위정자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패이스북에서도 언론을 통제하고 있네...
http://cafe.daum.net/gusuhoi/3jlj/30845
 
 
백합향 16.01.29. 14:00 new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에 사건접수하면 외형적으로 일하는 척 합니다. 사건 기록에 대검찰청 수사지휘 하고 관할 검찰청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붙여 줍니다. 그 다음 부터는 깜깜 무소식이고 3개월이 다 되면 종이에 기각 사유 없이 기각 이라고 합니다.
직무를 유기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았냐하면, 인터넷 접수를 하여 증명서류를 스캔 했는데 그림화일이
다 날아 갔는데 묻지도 않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태워 16.01.29. 14:19 new
그렇게 기각을 시키면 받아 들이겠는지요
그것을 물고 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사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잡고 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사이의 신청을 계속하여 접수하고 최고위 층에 수사내용을 접수하고 고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명은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하던지 고발을 하던지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패배주의에 물들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를 시키면 되겠는지요
 
 
文盲狂檢判名單事例 16.01.29. 14:13 new
서류들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
가고 또 가보자!?
 
 
1. 역사적으로 처음 만들어 졌고
2.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3. 조만간 선거가 있기에
성격이 맞는 사건은 함부로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단 제 사건은 크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
 
 
重傳/이희빈 16.01.29. 16:08 new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민족들은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불법을 저지른 일당들은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56,307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구름 나그네 16.01.29. 17:56 new
선량한 사람들을 억울한 관피아을 만들어 내는 곳은 경찰이나 검찰, 재판부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군에서도 일어나는 세상 이 나라 정의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여의도에서 거들먹거리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 로 라 09:59 new
저도 위 양식대로 1건 월요일 접수합니다ㅣ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