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판장이 이 문건을 어케 판단하고 처분을 할까요?|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위 문단은 준비서면의 제목입니다.
사건번호 2014가합50413 확인의 소 [재판부 제23민사부(다)]
원 고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외 1
피 고 지멘스 주식회사
위 사건의 원고들은 2015.03.11., 2015.04.08., 2015.06.29., 2015.08.17., 2015.09.14., 변론기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ㆍ피고의 공방이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정의사회 구현에 부합한 사법의 역할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다음과 같이 부인하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가 만들어 제출한 Station Name 1252가 RADIS를 원고가 만든 것,
2. 법에 호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 말에 이 사건이 부합된 판결을 받게 될 공산이 없다는 것이 이 법정에서 공방이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원고는 시종일관 심판자인 재판장과의 쟁점과 종료에 관하여 논리와 법치로써 다투었습니다. 원고들이 소에서 구하는 내용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으며, 오직 피고만이 자신이 판매하는 기계에서만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다면 피고가 판매하는 기계에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목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만 밝히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만약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빙산의 일각을 구하는 뜻이 좌절 될 경우 국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진일류국가의 목표와 취지 그리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반사회적 사항에 동조하는 사고를 갖는 국가관과 법관의 덕목이 없다는 입증으로서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고 4와 5방법으로 사회적 반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동부지방법원 앞, http://cafe.daum.net/gmot/6L13/102>
<제주지방법원 앞, http://cafe.daum.net/gmot/6L13/241> 3. 2008. 10/24. 금요 촛불문화 축제|[사법정화를 위한 금요촛불문화축제] http://cafe.daum.net/gmot/6L13/92 (앞을 크릭 해 보세요) 가. 판사 신아름, 판사 우라옥 신상털기로 고향인 고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4.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싹틔운 정의를 세우기로 자리 잡은 초심으로 임용선서에 서명 날인 한 점을 기억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 판사 신아름은 법의 전문가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사소송실무에 부합한 재판을 하지 아니 한 것 같이 판결문을 작성하면 불법행위이며, 범죄입니다.
우리 단체가 2008년 정보공개청구서로 받은 대한민국 전 판사의 임용선서
페르시아왕 캄비세스 -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다. 6. 그 옛날 법관의 형벌
캄비세스왕의 재판 사실 이러한 그의 일대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캄비세스 왕의 재판>으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캄비세스 왕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도 재판관의 죄에 대해서는 가장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산사람의 껍데기를 벗기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관이었던 시삼네스(Sisamnes)가 평결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 게 되자 그의 죄에 대한 형벌로 이러한 끔직한 벌을 내린 것이죠. 즉 일반의 범죄보다도 더 무겁고 가혹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부패한 법관과 관리들에게 일대 경종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을 보면 처형대 위에 발가벗은 부패 재판관을 결박하고는 4명의 형집행인이 산사람의 피부를 벗깁니다. 오른쪽의 집행인은 칼을 입에 물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왼쪽 발목에서 뒤꿈치 언저리의 날가죽을 벗기고 있고, 다른 두 형집행인에 의해서 양팔의 껍질이 벗겨지고 또 다른 한 명의 형집행인은 가슴을 가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끔찍한 그림은 처음입니다 7. 판사 우라옥의 재판진행의 부당성은 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원고1이 받기 전에 종료 하려 한 점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2015.09.14. 17:00 변론기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피고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판을 종려 하려고 하여 20분이나 이치와 과학적으로 위법함을 강변하여 다음 기일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와의 공방을 해야 함에도 재판 전 기간 재판장과의 공방입니다.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자녀에게 떳떳한 판사로 내 세울 수가 없을 경우로, 지역사회에서 패륜아로 각인될 수가 있습니다. 첨 부 물
1. 재판장 판사 우라옥의 임용선서문 각 1통 2015. 10. 15. 원고1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원고2 임 정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3부(다) 귀중 // 댓글 36 손님댓글 0 8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스크랩0 카페 블로그 메일 신고 인쇄 판사, 재판장이 이 문건을 어케 판단하고 처분을 할까요?| // http://cafe.daum.net/gusuhoi/3jlj/30300 https://t1.daumcdn.net/cfile/blog/22619B4F561F279505
나. 판사 신아름, 판사 우라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이,
다. 판사들도 자녀가 있을 것이며, 그 자녀학교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나. 판사 우라옥은 합의부 재판장으로서 판결문의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든다고 한 이유로 자백한 부실재판,
제23기 우라옥 판사 신상털기 모드에 진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 설정되도록 창조,
세상은 투명해 질 수 밖에 없는 인터넷 세상에서 시삼네스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공표,
사형(death penalty. capital punishment)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입니다. 사형은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하므로 극형(極刑)이라고도 하고, 생명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하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죠. 인간이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잔혹한 최후의 형벌, 사형. 사형의 집행 방법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영국에서는 교수형(hanging), 프랑스의 단두대(guillotine)에 의한 참수(斬首), 미국에서의 전기 의자, 또는 가스 살(殺), 우리나라의 사지를 찢는 참형 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것으로는 산사람의 피부를 벗기는 소위 ‘가죽 벗기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항을 뜬금이 없이 선제요구 하는 부분입니다.
피고 대리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앞을 크릭 해 보세요)
2. 캄비세스왕의 재판 보도자료 각 1통
3. 2008.10.24. 금요촛불문화 축제 http://cafe.daum.net/gmot/6L13/92
4. http://cafe.daum.net/gmot/6L13/102 (앞을 크릭 해 보세요)
5. http://cafe.daum.net/gmot/6L13/241 (앞을 크릭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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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都求?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06,04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그 가치만큼을 아신다면 읽고 그냥 가지 아니하고 추천 꾹욱 ~!
그래야 양식있는 인간이지요 1!!!!!!!!!!!!!!!!!!!!!!!!!!!!!!!!!!!!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은 그렇게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것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말로입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은 철저히 보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어찌 이리도 야 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진정 피해를 당하여 그 처절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하는 위원회입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5058
사법연수 23,24기는 우라질 판사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안우라질 판사들이 화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이 시각 현제 이 글의 조횟수가 70,638 명에 달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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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으니 앞으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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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printinggiub/LPOF/1067
저는 산체로 뼈를 돌에 갈아서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일전 꿈에 인간의 넙적다리를 뼈째로
불에 구워서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급심에서 사기재판 하는놈들을 대법원에서 양성해놓고 뭔 개소리를 하는건지?
생각할때마다 욕지거리밖에 안나옵니다,
카페 대문에 영상을 설치하고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에 들어온 게시물을 보고 있는 검경판들에게 경종을 울리도록 합시다.
어우경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대신 엄지 손까락 차켜든 추천을 대가로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5개 정도 넣을 것이며,
판사가 두손을 들도록 톡끼몰이로 몰아갈 예정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부터 발톱을 감추었다가 마각을 드러 내야 합니다.
1. 청구원인 요지
2. 원고가 판사에게 던지는 주장 요지
3. 판사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는 내용
설명
을 좀 길게 댓글로 적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 종료 하려고 재판장이 기를 썼고.
제2회에도 종료 하려고 재판장이 하여 원고 2가 원고 1이 준비서면도 송달되지 못한 상태로 종료 하려 하는 재판이 어디 있는가
위법한 재판을 재판장이 한다고 항의 하여 지금 7회까지 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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