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교수님 2015.11.20 복직소송 60분간 진행동정보고-재정증인
자유게시판의 글에 댓글로 조언 충고 기다립니다
구수회교수님 2015.11.20 복직소송 60분간 진행동정-재정증인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서울행정법원 입구에서 2015.11.20 오후 내내 구수회 카페지기를 위하여 1인 시위 해주신 이승환 '관청피해자모임' 국장(하) |
대법관을 112경찰에 신고하신 여포님(하단, 좌측)
재판직전 법정 앞 로비에 모인 회원들
(먼저 판사가 ‘원고 구수회는 오늘도 변론이 길지요’라고 말하고 구수회는 ‘60분 가량 됩니다’ 라고 답하고 판사는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하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5.11.20일 시민단체 50명이 참가한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 재판장님 앞에서 행한 구수회의 구두 변론 전문입니다 (2013구합16364호 복직소송, 서울행정법원B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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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판시에 본 원고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법정 태도에 대하여
깊이 깊이 반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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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전에
출판된 제 저서 ‘기무사 복직소장 및 입증기법’(법률출판)이 너무
너무 많이 팔려, 제 호주머니엔 항상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쁨, 영광을 조호제 재판장님등 3분께 돌립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인세 받은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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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사건을 비롯한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회원들 3,900명의 소송사건들은
모두 회원들 자신의 소송비용으로 재판을 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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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재판을 하는데, 원고인 3900명 회원들의 주장, 입증을 방해하는 분들
모두를 저는 썩은 판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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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쁜 판사님들로 분류된 52명이 우리 회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내용을
모아서 곧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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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은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입니다.
(+썩은 감정사 이야기 10%, 판사들의 감정서 평가능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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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서울지법 박0주 부장판사, 한0수 부장판사의 법복을 벗기고
박0식 기무사령관, 홍0중 기무사 장군의 군복을 벗긴
시작과 끝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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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endif]--> 기무사에서 사직서 위조로 퇴출된 저자의 책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저자 구수회 교수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 1장 썩은 판사들 52명이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내용들......................................................15쪽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 2장 썩은 감정사 피해사례 9개.........................................320쪽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 3장 판사들의 감정서 평가능력..........................................402쪽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000 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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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증거로 낸 갑41호증, 갑 45호증 덕분에 어제. 오늘 연합뉴스,
YTN TV-뉴스 등에 기무사 장군의 변태 성추행 사건이 대대적
으로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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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9월2일 기무사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최하는
‘기무사 정체성 재정립’이란 세미나를 개최했고,
박사들 중 구수회를 잘 아는 김00 박사는 발표도중 ‘기무사 요원의
준법 및 구수회 사건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식으로 발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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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세미나 종료 인사말에서 “쓴소리를 겸허히 경청해 가슴깊이 새기
겠고, 기무사 계획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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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 사직서를 위조하고, 그도 부족하여 최고 수장인 기무사령관이
억울하게 퇴출된 자를 고소하여 감옥소에 보내고, 지금와서 개혁하고
다짐한다고, 한강물이 거꾸로 흐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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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고 구수회 사건의 사건쟁점 4개는
1) 구수회 사직서는 위조인가 문제,
2) 위조일 경우, 현재까지 원고가 위조를 얼마나 입증했는가 문제,
3) 구수회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 3조2항 당사자소송, 제4조 2항
확인의 소송 법리가 맞는가 문제,
4) 다른 사건의 기판력있는 판결들을 본 사건에 적용하는 문제,
5) 사직서 감정의 필요성 문제,
6) 기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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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와 동거동락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호해주며 서로를 위하며
한 사무실에서 살아오신 분이 곧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됩니다.
이 분이 ‘기무사의 구수회사직서 위조실태’를 생생하게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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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분은
얼마전에 기무사에서 30여년간 근무타 몇 년 전에 전역하신
분이 본 법정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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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을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질문은 1개 아니면 2개정도입니다
허가를 바라옵니다.
재정증인(법정에서 즉시 긴급히 묻게되는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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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무사 요원 이0정에 대한 증인 신문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 전0기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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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안된다. 증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라 구수회 : 곧 이민간다고 하는데 그렇 여유가 없다. 재정증인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재판의 불공정이다. 저에게 60분 변론을 허가 하지 안했는가. 2분은 다시는 오지 못한다. 사직서 위조를 입증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판사 : 그럼 신문사항 있으면 달라. 그러면 이 재판 끝나고 말하 겠다 구수회 : 그렇게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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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본 사건 입증 방향을 대폭 바꾸려는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법원감정인을 위한)법원감정’(김황중 著) 208쪽 2행∼5행
을 아래와 같이 보여 드리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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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사건을 밝히는데, 감정이 필요없는 경우는 <!--[if !supportEmptyParas]--> <!--[endif]--> 수사관 자신이 피의자 문서를 조사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는 감정이 필요없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즉, 필적의 유사성, 절차 ․ 표현 ․ 구두점 ․ 내용 ․ 용지 등의 세밀한 검토로 보아 현저한 차이점이 발견될 때,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또한 피의자가 위조를 시인하는 경우에는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라고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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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사건의 경우가 바로 위 1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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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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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갑9호3,4 사직서 도장 위조를 설명
(사직서, 통장 2개 도장을 OH필름화하여 위조구별, 판사에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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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5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갑13호3,4호, 사직서 상의 2000을 설명
(기무삭가 사직서 2000자 부분을 다시한번 위조, 변조했다를, 판사에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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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17호1, 감정서-65쪽 도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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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구수회 도장 부분은 위조이다는 감정서를 판사에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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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17호8, 감정서-164쪽 도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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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사진을 이 장소에 추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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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36호, 행정사조사보고서-13∼15쪽에 사직서 ‘구수회’ 필체가
필사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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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구수회 필체 부분은 필사에 의한 위조임을 판사에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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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물 일부를 변조하면 허위감정물이다” (판례87도8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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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설명을 판사에게 설명 “국과수 감정결과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오류로 유죄선고가 내려진 판결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뒤집혔다” (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2015/09/03 10:43 송고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국과수 허위감정 피해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무죄, 31억 국가배상 청구 (2015.11.3일 기사입력)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국과수 김 前 실장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엉터리 감정결과를 내놓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6월 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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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제290조(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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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원고 구수회 사건은 ‘사직서 감정절차를 거치지 안해도 위조이다’는
판사님 확신이 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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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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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까지 앞의 3분 판사님들과 사건 입증을 놓고, 이견을 빚었던
것은
◐ 판사님 3분과 기무사 감찰실 방문을 통한 문건열람
◐ 사직서 필체 감정
◐ 사직서 인영(도장) 감정.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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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금일부로 입증 방향을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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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인사과 근무자들인 증인 3명의 증언을 듣고 그 다음을
진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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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0중 기무사 前장군, 기무사 강승철 서기관, 국방부 이원필 사무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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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0중 장군을 부르면, 구수회로 인하여 감찰조사를 받았나 여부,
장군임기 7년인데 왜 사직서 위조건으로 2년만에 전역했나 여부,
판사님과 기무사에 갈 필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승철은 사직서 상의 ‘정직1월’ 필체, 이원필은 ‘동의’ 부분에
위조이고, 홍0중 장군은 서명 부분에 위조임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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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필체들은 인사과 사람들의 필체가 아님을 입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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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말씀 1. 그러면, 3명의 증인은 수일내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세요. 2. 재정증인 2명은 지금 법정에 오셨나요. 나오셨어 선서하세요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구수회의 말 판사님, 아까 단 1개만 질문한다고 했는데, 판사님 3개 정도 묻겠 으니 허가를 바랍니다 판 사 고개를 끄떡 하시며 승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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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6364호 재정(在廷)증인 이0정 주신문사항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증인, 기무사는 약 4,000명 정도되는 인원인데, 약 70% 정도 인원은 전라도,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등지로 분산되어 있지요. 예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증인은 구수회와 함께 기무사령관이 계시는 센터에서 36년간 근무타 얼마전에 퇴직을 하였지요. 예 3. 증인 근무시 기무사 동지들 대부분이 구수회 사직서는 위조됐다고 소문이 난 상태였지요 예, 퇴근후에 동료들간에 식사하면 모두 구수회 이야기이고 모두 구수회는 사직서 위조로 퇴출이 됐다고 소문난 상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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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6364호 재정(在廷)증인 전0기 주신문사항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증인은 약 10여년동안 낮에 구수회와 같이 생할했지요 예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몇 년 사이에 기무사에서 퇴출된 분들, 퇴출 예정인 분들이 구수회 사무실을 찾아와서 구수회에게 ‘퇴출 안되게 해달라’, ‘구수회 선배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고, 그분들과 식사도 함께 했지요 예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그 분들이 구수회 사무실에 찾아와서, 기무사 식구들 수천명 대부분은 ‘구수회사직서’는 위조 됐다. 라고 하였지요 예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찾아오신 분들 중에 유모씨, 안모씨 2명은 사직서가 위조 되어 퇴출된 분이라고 했지요 예 <!--[if !supportEmptyParas]--> <!--[endif]--> 5. 유모씨에게는 기무사 인사처장이 개인돈 2,0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6. 기무사에서 퇴출된 기무사 과장 3명이 구수회씨가 도와주어 지금도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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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다음재판은 2015.12.11일 오후 5시 B 208호 입니다
재판이후 동정 사진
회식자리에서 정 회장과 구수회 카페지기
회원 30여명의 회의 모습(50명 중에서 20여명은 귀가함 )
꼭 승리 하셔서 지금까지 입으신 상처들이 조금이나만 치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처럼 재미난 재판은 처음입니다. 긴장과 스릴이있기도 하지만 정의의 저울이 균형을 잡는 느낌입니다.
증인신청을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것이 있다는 것도 전혀모르고있었습니다. 천재시네요.
많은분이 참석하셔서 늘 응원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저역시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필승
에~^~코 우리 교수님 "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률노벨상 추천코저 합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정사(제자) 박0님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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