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가 現기무사 과장을 국방부검찰단에 고소함
구수회가 現기무사 과장을 국방부검찰단에 고소(+증거사진)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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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인 : 具秀會(기무사 前 사무관)
피고소인 :
1. 강승철(기무사 현 서기관, 과장)
2. 국회의원 김성찬(국방위원회 소속)010-@@73-0005
3. 국회의원 권은희(국방위원회 소속)
죄명 : 형법 제 152조 2항 모해위증(강승철)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의원 2명)
그리운 7급 공채후배 승철 과장님∼ 거대한 조직 앞에서 후배님을 제외시키고 나의 복직소송을 이기려고 안간힘 을 다했으나 어렵고 어렵네,,,, 용서해 주라∼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였고, 선후배였다. 4년간 생각하여 결정한 일이다. 고소를 하게됐단다.. 울고 싶다. 후배야... |
국방부 검찰단 귀중(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번지 )
.............................................................................................................................................................
고 소 장
고소인 :
具秀會(前 기무사 사무관)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gusuhoi@hanmail.net 010-8369-2113
피고소인 :
1. 강승철(과장, 5@@317-1820322, 군번503853)
서울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 국회의원 김성찬(국방위원회 소속)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010-@@73-0005 788-2103
3. 국회의원 권은희(국방위원회 소속)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788-2670
고소배경 설명
2010년 당시 박0식은 기무사령관이었고, 홍0중은 기무사 장군
이었습니다.
위 2명은 구수회를 징역 살리기 위하여, 2010.5.12일 서대문경찰서
에 구수회가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450쪽 분량) 책을 출판
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각 고소를 하였고,
구수회는 구속이 됐던 것입니다
(서부지법2010고단2323 피고인 구수회)
박0식의 고소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다.
홍0중 장군, 강승철 서기관은
구속되어 수갑찬 구수회 공판사건에 2011.3.9일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하였습니다
사직서 전체가 위조이지만, 본 고소에서는 수사의 복잡, 시간지연 등 여러 이유로 위증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
고소 내용
1. 강승철 범죄 행위 1
강승철은 2011.3.9일 서울서부지법 406호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구수회 사직원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2쪽 3행, 증1호 강승철 증인신문조서)
문 : 증인은 구수회 사직원서 상의 ‘정직1월’, ‘중령 황석중’ 필체가 누구의 필체인가요 답 : 증인이 쓴 것입니다. |
<위 증언이 거짓말인 이유>
첨부한
증3호(국과수 실장 출신의 감정서), 증4호(감정서) 각각을 보면
강승철 필체가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강승철 범죄 행위 2
강승철은 2011.3.9일 서울서부지법 406호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구수회 사직원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2쪽 13행, 증1호 강승철 증인신문조서)
문 : ‘중령 홍0중’ 다음의 사인은 누구의 필체인가요 답 : 그 사인은 황석중 과장이 한 것입니다. |
<위 증언이 거짓말인 이유>
첨부한
증2호(기무사측 답변서) 3쪽 4행을 보면, 기무사 자체에서도
그 사인은 홍0중이가 한게 아니고 강승철 자신이 사인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 국회의원(국방위원회) 2명의 범죄 행위
2분은
구수회 사건 기록 모두를 읽고,
기무사 비밀누출, 기무요원 영업행위, 사직서 위조 실태 등
기무사 내막을 100% 알고 있음에도 백성의 세금만 축내는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에서 기무사 피해 전모를 알 수 있
습니다
4. 결 론
고소인으로서는
구수회 사직서는 제3자인 위조범이 만들었기에 아마도 사직서에
강승철, 홍0중 장군의 필체는 없다고 봅니다
첨부 증거
증1호...............강승철 증인신문조서
증2호................(기무사)답변서
증3호.................(김형영)감정서(정직1월)
증4호.................(유찰렬)감정서(정직 1월)
증5호.................사진(구수회와 강승철은 피를 나눈 형제임을 증명)
2014. 9. 17.
위 고소인 具秀會
국방부 검찰단 귀중
......................................................................................................................
회원님들에게
고소장 범죄성립의 생동감을 주기 위하여 수일내 증거물 위 100%를 칼라 사진으로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ㅡ증1호 감승철 증인신문조서ㅡ
기무사 다른사건 답변서
(사인은 황00장군 사인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
정직1월은 강승철 필체 아니다.라는 감정서
정직1월은 강승철 필체 아니다.라는 또 다른 감정서
증5호 사진
< 기무사 공채모임 임원 등산 사진>
복직소송의 승소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시켜서했다고한다면 더더욱 남자답지않고 졸렬한변명입니다. 이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죄가된다면 받으시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게도 취하를 원하는 분이계십니다.
저도 4년을 생각했습니다. 잊으려고도했고...조사당시 지나치게 거짓말을 하지않고 정정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했다면 변제받기로하고 취하를 고려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생각도 있으나 상대방에 진정성에 따라 판단하려고합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도있지만...
사람은 친할 수록 예의를 가춰야 오래가는법. 배신에 상응하는 죄를 받고 두분이 깨달아 용서를 구하시길바랍니다. 그시점이 진정한 선후배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그 소장을 계기로 하여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위에서 9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어려운 결정이 승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진실이 밝혀져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으로 하는것인데~권력과 싸움은 이 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고소해야 하는 경우도~
1. 진해고 구수회 1년 선배 국회의원 등 부분은 외형적으로 죄가 되는척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죄가안되고 다만 사직서 위조사실을
국방위에 알리는 역할만 함
2. 양재동 구수회 복직소송 판사로 하여금 구수회 승소판결에 부담을 들어주게 하는
소송전략 수준의 고소장에 불과 함
3. 예상과 같이 복직소송에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면 고소는 즉각 취하하게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1. 위 사직서의 <정직1월>은 강승철이가 적었다고 하고
2. 사직서의 <사인>(홍00 장군 사인)은 홍00 장군의 사인이다고 했습니다
이게 위 고소에서 증명이 되면, 5% 가 증명이 됩니다
1. 차용증에 필체가 50개 있으면 50개 중에서 3자(차용증)을 놓고 설명하면 '차, 증'은 구수회가 적고 '용'은 다른 사람이 적었다는 감정을 얻어내기란 어렵습니다
2. 이처럼 우리 회원들은 일부라도 입증하는 능력을 발휘하셔야 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저항한다면 반드시 이깁니다,
짐승도 못되는 것들이 인간의 껍떼기를 둘러쓰고 인간흉내를 내는 무리들 반드시 응징합시다,
참으로 힘든결정입니다.고맙습니다. 필승!
쉬운일은 아니데요~ 그래도 위증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힘내시고 승소하세요^^
모든 관공서가 마찬가지겠지만 퇴출된자를
위하고 도우려는 현직 공무원은 반드시
곤욕치룹니다
교수님 힘내십시요. 필승
오늘도 "진실의 메아리"가 멀리 전파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군 검찰단에 고소장을 접수하셨고
강00이 지은 죄는 알고 있고 증거가 있고
새로운 국면 이네요 강00만 기소되면 핵 폭탄이 되겠네요 최선을 다 합시다 - 필승 -
구제하기 위해선 우선 회장님과 저가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다시한번 느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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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던 후배를 고소하게 됐습니다.
24시간 눈물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