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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28일 구수회 복직소송동정-법관기피신청

28일 구수회 복직소송동정-법관기피신청

기피신청이 반드시 안좋은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에 등장하는 전 운영자 김홍박님(서울대 출신) 사건 (50억 이상 가치가 있음)도 2번이나 기피신청하여 승소함

  구수회가 판사 앞에서 <썩은 판사 머리를 망치로 찍어야한다>라고 60분간 구두변론 그리고 법관기피 + 정회장님 판결(사실상 무죄)발표|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교수 구수회|등급변경 |조회 370|추천 2|2015.08.28. 21:57http://cafe.daum.net/gusuhoi/3jlj/29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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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재판 직후 정회장님 세미나장소



오늘 세미나를 위하여 하루 종일 행정법원 입구에서 1인시위를 해 주신

관청피해자모임 이승환(80세) 국장님께 경


금일 5시 구수회 복직재판, 6시20분 ‘정대택 회장님은

무죄였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50여명의 원주, 삼척, 전주, 제주도, 대전,

서울 등의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8.28일 재판장님께 구두 변론(2013구합16364호)

 

5,000만명의 국민 중에서 단 1명도 허가받지 못하는 특별 변론

 

즉,

 

원고인 구수회를 특별히 배려하여 소설과 수필이 썩힌 변론을

 

60분간 하게 허가해 주신 3분의 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도 지난날과 같은 변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① 제가 올해 초부터 1주에 1시간씩 ‘썩은 판사의 머리는 망치로

 

찍어야 한다’ 주제의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중단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② 저는 썩은 판사 박@주, 썩은 판사 한@수, 썩은 박@식

 

기무사령관, 썩은 장군 홍@준을

 

순차적으로 민사소송하고, 징계하라

 

행정심판을 하여 그들의 법복과 장군복을 벗겼는데,

 

현재까지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3분 판사님과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3,900명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제 재판때 구수회를 응원하려 이 법정에 와서, 구수회 변론을

 

듣던 중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소리내어 우시던 미모의 여성회원

 

박영자가

 

‘구수회가 자신(박영자)에게 사랑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저를

 

성폭력 범으로 서울서부검찰에 고소를 하였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록 죄는 안됐지만,

 

성폭력범으로 고소당한 제가 공무원 복직소송을 펼치고 있는데 대하여

 

판사님과 회원들게 용서를 빕니다

 

 

다음은 제가

 

1주전에 국회 법사위원 16명에게 등기발송한 문건을 낭독하고

 

본 사건의 원고 주장으로 펼칩니다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홍일표, 서기호, 김재경, 김진태, 노칠래, 박지원, 서영교,

 

우윤근, 이병석, 이상민, 이춘석, 이한성, 임내현, 전해철,

 

전갑윤, 김도읍)

 

 

제목 : 민사소송법 개정 건의 청원서

 

 

                               다 음

 

 

1. 현행 법조항

 

민소법 제456조

③ 확정판결이후 5년 지나면 재심을 못한다

 

 

2. 법 개정 방향

 

민소법 제456조

③ 확정판결이후 5년 지나면 재심을 못한다(단, 청구원인

이 문서위조의 판결은 기간제한이 없다)

 

 

3. 법 개정 건의 이유

 

1) 지난 60여년의 재판역사를 돌이켜 보면, 재판과정에 문서위조

 

여부를 밝히는 감정신청은 통상, 변호사들이 ‘이 차용증은 위조인지

 

밝혀달라’가 전부입니다.

 

 

2) 그러나 보니, 감정사들은 판사, 검사의 눈치를 살피시고,

 

 

① 판사,검사가 ‘위조라는 감정결론’을 원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2개 문서의 필체들 중에 필적이 서로 다른 부분만 도출하여

 

이쪽 문서의 ‘’자와 저쪽 문서의 ‘’자는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위조문건이다. 라고 감정결론을 내렸고

 

 

 

② 판사,검사가 ‘위조가 아니다라는 감정결론’을 원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2개 문서의 필체들 중에 필적이 서로 같은 부분만 도출하여

 

이쪽 문서의 ‘’자와 저쪽 문서의 ‘’자는 서로 같다

 

그러므로 위조문건이 아니다. 라고 감정결론을 내렸습니다.

 

 

③ 특히, 필사(베껴씀, 중간중간 멈춘흔적)을 밝히는 위조여부

 

감정은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사님들 말고는 단 1명의

 

판사님들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3) 지난 60년 동안 문서위조와 관련된 판결은 적어도 70%이상

 

엉터리 판결임이 분명합니다.

 

 

4) 첨부한 저자 구수회 책 400쪽∼439쪽을 읽으시면 필사위조란 무엇

 

이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것으로 확신합니다

 

판결문이 담긴 개정판에서 필사위조 상식을 높이겠습다

 

 

첨부 : 기무사 복직소장 및 입증기법(법률출판, 구수회 著)

 

 

                                  2015. 8. 20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창설자 구수회

 

010-8369-2113, gusuhoi@hanmail.net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9 제 104호


(위 문건 1개와 아래 김명호 교수 판결을 판사님에게 드리면서,


이 문건은 기록에는 철하지 마시고 재판장님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버리셔도 됩니다고 하자, 재판장님이 달라고 해서 드렸음)


..............................................................................................................

다음에는 판결문 4개를 소개합니다(판사에게 보여주고)

① 김명호 교수 판결


(구수회의 공무원지위 확인과 같은 판결이라고


3분간 설명함 )

② 관청피해자모임 대구거주 공동대표 정홍표 판결


(과거 대법원까지 패소된 사건을 다시 승리한 판결


이라고 설명)



③ 관청피해자모임 前 운영자 김홍박 판결(2015.8.21)


(과거 대법원까지 패소된 사건을 다시 승리한 판결


이라고 설명)



 

④ 관청피해자모임 고문 서기호 국회의원 판결(판사복직, 2015.8.13)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는 강의를 하는 구수회는


반드시 읽어야 법복을 쉽게 벗기는 지혜가 담긴 판결


이라고 설명)


 


다음은 변론조서에 담아주시어야 할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직서 원본의 ‘2000’의 마지막 ‘0’자를 피고가 변조한 사실은

민소법 288조 ‘불요증 사실’이고

‘2000’의 마지막 ‘0’자를 기무사가 위조했다는 것도

불요증 사실’이고

사직서 원본의 기무사령관 직인 자체가 제3자가 알아볼 수 없고

감정해도 감정불능으로 나오는 인영이다는 것도

민소법 288조 ‘불요증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은 곧이어서 입증하겠다고 진술한다.

 

변론조서에 담아주십시오


 

다음으로


판사님이 ‘기무사를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하자


기무사는 안된다고 답을 던진데 대한 제 반론입니다



① 기무사는 그러한 문건이 있다없다에 ‘묵묵부답’


 

② 2012년, 2013년에 홍00 장군을 감찰조사한 바가 없다고


답하고 있으나, 원고의 신청은 2011년 감철조사라고 분명히 밝혔


습니다


 

③ 동 사건은 이것을 재판장님이 저와 같이 기무사를 방문하여


판사님의 큰 긋발로 후활(珝活) 눈으로 직접보아야 승패를 가리는


사건입니다


 

....................................................................................................




판사 :

 

 판사가 기무사 현장에 가는 현장검증은 하지말고 사직서


감정신청은 3명의 감정인을 붙여 감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구수회 :


 그 문건(기무사 감찰실 2011년 감찰사업 성과 및 2012년


도 감찰사업 계획)에

 


구수회 진정을 받아서 그 장군을 조사한 근거가 나오고,


그 문건에 그 장군이 사직서 위조에 가담한 근거가


나옵니다.



저로서는 그 문건만 보면 되는데, 만 백성이 못믿어하는


감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1년전에 기무사는 위 유사 문건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무사 답변을 보여주며....)


법관기피신청이 불가피합니다

 

판사 :


그러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접수해보세요


 


 

구수회 :

 

감정은 2차로 하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먼저 하는


고막(痼瘼)하겠습니다


 

판사 :


문서제출명령건은 판사 3명이 의논하여 결정키로 하고


감정은 먼저 진행합시다


 

구수회 :


저도 더 이상 양보 안합니다. 만 백성들이 불안해 하는


감정을 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3분 판사님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합니다



판사 :


 (당황해 하며) 다음 기일은 추정합니다



구두로 법관기피신청을 했을 경우에

3일안에(월요일까지)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피신청이 취하됩니다.

내일쯤 월요일 제출할 문건을 바로 5 cm 밑에 게시

합니다

한편, 기피신청 심리가 진행되더라도 중간에 준비서면

등의 문건을 제출하면 기피신청은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몇시간 이후에 세미나 장면 사진을 첨부합니다




서울행정 제11부 호제훈, 서정희(나), 이민구님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