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모음] 혼다-미쓰비시 등 저질 예초기 안전 ‘사각지대’ 외...
[연합뉴스. 2013.9.12]
"70년전 1엔이 2천원이라니" 日징용 피해자 법정싸움
유족 측, 정당한 보상 구하는 소송서 패소
"헌재, 관련법률 위헌 여부 빨리 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으로 추정되는 통장 수만 개가 일본에서 발견된 와중에 피해자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의 딸이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1942년 10월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 관련 문서에서 확인된 이씨의 공탁금 5천828엔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한 1천165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유족은 일본에서 관리되고 있는 미지급 임금을 우리 정부가 찾아온다고 약속하면 이같은 결정에 응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정부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와 금값 시세 등을 비교할 때 공탁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고 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유족은 환산 비율을 정한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1항이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다른 피해자 측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사건 2건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1심은 지난 2009년 10월 현행법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 유족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심과 같이 이날 판결했다.
유족을 대리한 최봉태 변호사는 "헌재에서 용기를 갖고 빨리 위헌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란다. 한일 양국도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미지급 임금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명의 우체국 통장 수만 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본 현지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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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13.9.8)] |
[사설] 징용자 미지급 임금 통장 숨겨온 일본 정부
입력시간 : 2013.09.08 17:39:33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는 물론 징용피해자 등 모든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았다. 이어 서울고법은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ㆍ옛 신일본제철)에 소송을 낸 징용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따르겠다는 뜻을 일본 언론에 밝혔다. 포스코 지분 등 한국 내 자산이 압류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딴죽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침략행위 자체를 부인해온 아베 신조 정권의 각료들은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 개별 배상은 불가하다"며 신일철을 압박했다. 대법원이 배상 확정 판결을 내리거나 신일철의 자산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한일투자보장협정 등을 내세워 외교ㆍ무역보복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부는 진실을 숨겨온 일본 정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징용피해자ㆍ유족들이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다만 한일관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게 다자ㆍ양자 차원에서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도 최고재판소가 2007년 중국인 징용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지만 각각의 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징용 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는 무방하다"고 한 판결의 취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2013.9. 14]
일본 '징용 조선소' 세계유산 등재 추천키로
문화청 추천 기독교 유적 제치고 규슈·야마구치 산업시설로 가닥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이 조선인 징용자들의 한이 서린 나가사키(長崎)조선소 등 자국 산업 근대화의 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규슈(九州)와 야마구치(山口)의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오는 17일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야마구치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역구가 있는 그의 정치적 고향이다.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후쿠오카(福岡)현 기타큐슈(北九州)의 야하타(八幡)제철소, 나가사키현의 나가사키 조선소 등 현재 가동 중인 시설과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었던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등 8개현에 걸친 28개 시설·유적으로 구성돼 있다. 막부시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1868∼1912년)에 걸쳐 일본의 급속한 중공업 발전을 이끈 곳들이다.
세계문화유산 추천은 각국이 1년에 1건 할 수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내각 관방의 전문가 회의가 추천한 산업시설과 문화청 문화심의회가 뽑은 나가사키현·구마모토(熊本)현의 기독교 유산 중 택일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해왔다.
문화유산 추천은 그간 전통적으로 문화청 문화심의회가 맡았고, 두 후보지가 모두 걸쳐있는 나가사키현과 나가사키시가 모두 기독교 유산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는 총리 관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규슈·야마구치 지역에 있는 조선소나 제철소·탄광·항구 등을 자국 근대화의 기초를 닦은 곳으로 높이 평가하지만 침략을 당한 주변국들에 이들 장소는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쓴 고난사(史)의 현장이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중에 조선인을 대거 미쓰비시 조선소에 끌고 가 군함을 만들게 했다. 1945년 8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에도 현지의 조선인 4천700명 중 상당수가 숨졌다.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할 때 이 같은 역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가 이달 중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년 중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14 17: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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