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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환영성명] “후지코시, 항소 포기하고 판결 이행하라”

 

 

 

 

[환영성명] “후지코시, 항소 포기하고 판결 이행하라”

[성명]

후지코시, 항소 포기하고 판결 이행하라

- 30일 서울중앙지법,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배상 판결 관련 -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장판사 홍동기)30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그 유족 등 31명이 일본 후지코시(不二越)강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원~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이 일본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지로부터 장장 116개월만의 승리다. 늦었지만 오늘의 승소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무엇보다 노구를 이끌고 병마와 싸워가면서도 장시간의 법정 투쟁을 포기하지 않은 원고들의 지난한 투쟁 의지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오늘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까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온 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등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당연한 결과다. 일제 강점기 후지코시는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취학과 좋은 조건을 미끼로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임금 한 푼 없이 혹독한 노동을 시켰으면서도 피해자들이 구순을 바라보는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두말 할 것 없이 전쟁 중 미성년 어린 아동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이번 판결은 2012.5.24.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배상 취지의 파기 환송사건 이후 네 번째(2013.7.10. 징용 피해자 신일본제철 배상 2013.7.30. 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배상 2013.11.1. 근로정신대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배상) 이뤄진 배상 판결이다. 오늘 판결에서도 다시 강조되었다시피 일제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위법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잘라 말한다. 후지코시는 즉각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아예 포기해야 한다. 후지코시는 앞서 일찍이 일본에서 제기된 1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과 20007월 전격적으로 화해한 전례가 있는 기업이다. 그랬던 후지코시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소송이 제기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지금껏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해 왔다.

잇따른 배상 판결에도 안타까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소송전으로 버티는 사이 피해자들이 한 명 두 명 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히로시마 징용공 피해자들의 소송은 2013.7.3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침내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소송이 길어지는 그 사이 원고 5명이 모두 숨지고 말았으며, 2013.7.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의 소송 또한 원고 4명 중 2명이 최근 생을 달리하고 말았다. 현재 이들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0대의 어린 소녀들을 이역만리 사지로 몰아 노동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구순을 바라보니 피해자들을 끝 모를 소송전에 다시 내 모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반인륜적 태도다. 후지코시는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 하에 허용될 여지가 없는 무모한 주장을 포기하고, 지금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1030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국언·김정훈)

문의: 062-365-0815, 010-8613-3041

양영수(梁英洙)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은 10.31일 첫 재판 예정이었으나, 피고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송달 서류가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기일지정이 안된 상태로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