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9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항소심 재판
- 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
미쓰비시 측이 광주지방법원 판결(2013.11.1일)에 불복해 제기한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항소심 재판(사건번호 2013 나 5441 손배소)이 7.9일(수) 오후 2시 10분 304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28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미쓰비시 측은 한일협정을 구실로,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위로금을 받은 돈이 있다면 피고인 미쓰비시 측에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며 정부에 사실조회를 하겠다고 주장해 원고 측으로부터 반발은 산 바 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의 불법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한일협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고들이 한국정부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는 것과 피고의 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 피고 측은 이 사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펴거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료주 주식회사에 소송고지 신청을 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7.9일 변론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고 측 역시 1999년 3월 일본에서 첫 소송을 시작 한 것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한데다 원고들이 팔십대 중반의 노령인 점을 감안해 이날 재판부에 결심을 구할 계획이다.
한편,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대표를 비롯해, 원고인 김중곤 어르신 등 원고들이 이날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문의
이국언 상임대표(010-8613-3041), 안영숙 사무국장(010-9268-6750)
2014년 7월 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참가 신청하세요~]
2014 시민과 함께하는 일제강제동원 현장 답사
~광주♥전남을 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몇 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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