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영성명] “후지코시, 항소 포기하고 판결 이행하라” [환영성명] “후지코시, 항소 포기하고 판결 이행하라” [성명] “후지코시, 항소 포기하고 판결 이행하라” - 30일 서울중앙지법,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배상 판결 관련 -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30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그 유족 등 31명이 일본 후지코시(不二越)강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원~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이 일본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지로부터 장장 11년 6개월만의 승리다. 늦었지만 오늘의 승소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무엇보다 노구를 이끌고 병마와 싸워가면서도 장시간의 법정 투쟁을 포기하지 않은 원고들의 지난한 투쟁 의지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오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