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직무유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해복많이받으세요~~!!그리고 국민주권찿기완성!! 새해복많이받으세요~~!!그리고 국민주권찿기완성!! [왜냐면] 단연코, 개표부정은 없다 / 문병길[중앙선관위]에 반론하는 글 첫번째]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에는 엄연히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지난 제18대 대선까지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에 사용되었습니다 반론] [공직선거법보다 하위인 선관위내부규칙인용]으로 사용 투표지분류기는 명칭이 어떻든간에 전산이기에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적용돼어야합니다!! 임의의 규칙에 의해서 사용하면 안됍니다!! 전산조직개념은 1994년도에 명확하게했읍니다!! 그주변기기까지 사용하면 전산입니다!! 선관위 관리규칙 99조3항에 [기계또는전산으로 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