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의 경고] 7월 30일 재보궐선거 [국민의 경고] 7월 30일 재보궐선거 ■ 재보궐선거 의미 이 뜻을 살펴보자면 워낙에 그냥 재보궐선거라고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칫 그 의미를 잘 못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시도교육감등을 선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각각의 의미를 따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 재선거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된 바 다음과 같은 이유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재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나 당선인이 없는 경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